건축이야기/자료보관소

2013년 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추가 적용기준(조달청)

양해천 2013. 7. 17. 11:26

자료출처 : 조달청 http://www.pps.go.kr/jsp/search/srchTotal.jsp?qt=2013 원가계산

시설공사 게시판
등 록 일 2013-06-26 16:19:13 작 성 자 정종영
전화번호 070-4056-7453 담당부서 건축설비과
제 목 2013년 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추가 적용기준(조달청)
내 용

★ 단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라며, 적용기준 등에 대한 사항은 해당 발주기관에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 조달청 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추가 적용기준」게시

○ 내 용 : 건설기계대여지급보증수수료 추가 적용

※ 제비율 관련 참고사항

○ 일반/전문 건설업의 판단

- 공사 발주시 건축/산업설비/전문공사업에 대한 판단은 해당 발주기관에서 결정

(조달청 계약요청 공사의 경우, 기술검토 단계에서 결정됩니다.)

○ 산업환경설비 분야 요율적용 대상공사 (※ 참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제철, 화학, 석유화학공장, 소각장, 수처리설비

- 발전소설비

○ 타 기관 준용 시에는 참고자료로서 활용

- 본 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작성 시 활용하는 자료임

- 조달청 분석율을 타기관에서 준용할 의무 없음

- 산재,고용보험료율 등 법정 제비율(고시 등) 내용은 해당 부처(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에 문의

* 조달청 계약 공사의 제비율 문의처

- 건축: 070-4056-7453

- 토목: 070-4056-7371

- 전기,통신,소방: 070-4056-7402, 7454, 7518



첨부파일
2013년_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_원가계산_제비율_적용기준(13.06.19.).hwp

 

2013년_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_원가계산_제비율_적용기준(13.06.19.).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