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이야기/자료보관소

지하주차장방화구획

양해천 2013. 11. 18. 17:44

ㅂ~ㅊ 2010/07/01 18:32 http://blog.hani.co.kr/aspapue/29530

1. 건축법 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ㆍ벽 및 제64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분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0.2.18>

6.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주차장
③ 건축물의 일부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과 다른 부분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2.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①영 제46조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구획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1.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3천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2. 3층 이상의 층과 지하층은 층마다 구획할 것. 다만,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직접 연결하는 경사로 부위는 제외한다.

제25조(지하층의 구조) ①「건축법」 제53조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지하층의 구조 및 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3.1.6, 2005.7.22, 2006.6.29, 2010.4.7>


=> 지하주차장은 층수에 관계없이 다른 실과 필히 방화구획되어야 한다. 늘상 지하주차장에 일부 상점, 기계 전기실, 휀룸, 창고 등이 계획되는데 이들도 모두 방화구획이 되어야 한다.(다만 창고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그러므로 셔터 또한 방화셔터가 설치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