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이야기/자료보관소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일부개정_법률)

양해천 2015. 1. 5. 14:42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정부조직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1690호, 2013. 3.23. 공포ㆍ시행)되어 “국토해양부”가 “국토교통부”로 개편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건축공사 감리 시에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의 공사감리자는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법적 위임근거가 없어 감리업무에 혼선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관계전문기술자 협력에 법적 통일성을 기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축물의 공사감리 시에 공사감리자가 협력을 받아야 하는 관계전문기술자에서 건축구조기술사 제외 (안 제2장 2.5 개정)

   (1) 층수가 6층 이상인 건축물, 기둥과 기둥사이의 거리가 30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중이용건축물,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차양 등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돌출된 건축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지진구역 Ⅰ에 지어지는 건축물 중 중요도(특)의 건축물의 건축공사시 공사감리자는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을 위한 공사감리를 함에 있어서는 공사감리자는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법적 위임근거가 없어 건축공사 감리 시에 업무 혼선이 발생

   (2) 건축물의 공사감리 시 공사감리자가 협력을 받아야 하는 관계전문기술자에서 건축구조기술사를 제외함으로써 업무 혼선을 방지하는 등 법적 통일성 유지와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 경감이 기대


 나.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관련사항 정비

   (1) 제2장 2.7.2 2) (5)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2) 별지 제4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호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일부개정안


제2장 2.5 제1호의 표에서 건축구조기술사 협력 사항을 삭제한다.

제2장 2.7.2 2) (5)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2.5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

  1. 공사감리자는 대지의 안전,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 건축설비의 설치 등을 위한 공사감리를 함에 있어서는 법 제6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2.5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

  1. (현행과 같음)

 

대상건축물

관계전문기술자

협력범위․내용

 

 

대상건축물

관계전문기술자

협력범위․내용

 

 

- 층수가 6층 이상인 건축물

- 기둥과 기둥사이의 거리가 30미터이상인 건축물

- 다중이용건축물

-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차양 등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돌출된 건축물

-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지진구역 Ⅰ에 지어지는 건축물 중 중요도(특)의 건축물

건축구조기술사

․구조설계․감리업무

․특수구조분야․설계변경 등의 협력

 

 

<삭제>

<삭제>

<삭제>

 

 

(생  략)

(생 략)

(생 략)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생  략)

(생 략)

(생 략)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생  략)

(생 략)

(생 략)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7 공사감리업무의 보고․기록 등

  - 중간 생략 -

 2.7.2 공사감리완료보고서

  1) 제출방법

   공사감리자는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완료된 사항을 검토․확인하여 건축주에게 제출하고, 건축주는 이를 허가권자 등에게 제출한다.

  2) 제출서류

   (1) 공사감리완료보고서

   (2) 감리보고서(별지 제1호 서식)

   (3) 공사감리 일지(별지 제2호 서식)

   (4) 품질시험성과 총괄표(별지 제3호 서식)

   (5) KS자재 및 국토해양부장관 인정자재 사용 총괄표(별지 제4호 서식)

   (6) 공사현황 사진

2.7 공사감리업무의 보고․기록 등

  - 중간 생략 -

 2.7.2 공사감리완료보고서

  1) 제출방법

   공사감리자는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완료된 사항을 검토․확인하여 건축주에게 제출하고, 건축주는 이를 허가권자 등에게 제출한다.

  2) 제출서류

   (1) 공사감리완료보고서

   (2) 감리보고서(별지 제1호 서식)

   (3) 공사감리 일지(별지 제2호 서식)

   (4) 품질시험성과 총괄표(별지 제3호 서식)

   (5) KS자재 및 국토교통부장관 인정자재 사용 총괄표(별지 제4호 서식)

   (6) 공사현황 사진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건축기획과

연  락  처

(044) 201 - 3758, 3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