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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384호, 2013.06.28)

양해천 2015. 1. 14. 14:39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정보마당


건설기술인력의_경력인정_방법_및_절차기준_개정(안)_고시문.hwp


건설기술인력의_경력인정_방법_및_절차기준_개정(안)_신구조문_대비표.hwp


건설기술인력의_경력인정_방법_및_절차기준_전문(국토부_2013-384).hwp


규제심사.hwp


제목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기준 고시 개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 - 384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제10항에 따라 고시한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기준(고시 제2013-147호, 2013.4.22.)”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13. 6. 28.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기준」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건설기술인력의 편의성 제고를 외국경력 인정방법을 개선하고, 건설관련 업체소속으로 자체 교육기관에서 강의한 경력을 건설기술자의 경력인정 범위에 추가 인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건설기술인력의 외국경력 인정방법 개선(안 제8조제1항)

아포스티유 가입국이라 하여도 미가입국의 확인 절차 방법에 따라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할 경우 인정토록하여 아포스티유 확인서 발급에 따른 행정비용 및 민원처리시간 단축

 

나. 조직개편에 따른 경력관리위원회 위원장 소속명칭 변경(안 제19조제3항)

국토교통부 건설수자원정책실을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으로 함.

 

다. 경력인정기준 범위 확대(안 제11조 별표2)

건설관련업체의 자체 교육기관에서 강의한 경력을 건설관련분야 교직경력으로 추가 인정

 

3. 기타 참고사항

이 고시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고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 기술정책과(전화:044-201-3555, 35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