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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일부 개정 2017.02.04.

양해천 2017. 4. 20.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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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_감리세부기준_일부_개정안%281%29.hwp

공사감리_체크리스트.zip

규제심사비대상 확인증%28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일부개정안%29%281%29.hwp


자료출처:http://www.molit.go.kr/USR/I0204/m_45/dtl.jsp?gubun=&search=%EA%B1%B4%EC%B6%95%EA%B3%B5%EC%82%AC&search_dept_id=&search_dept_nm=&old_search_dept_nm=&psize=10&search_regdate_s=&search_regdate_e=&srch_usr_nm=&srch_usr_num=&srch_usr_year=&srch_usr_titl=Y&srch_usr_ctnt=&lcmspage=1&idx=14802

제목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일부 개정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000호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타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실제 현장에서 적용하기 용이하도록 체크리스트 개정 및 조문 재배치.

 

 

2. 주요내용

가. 주요 공정 동영상 촬영(안 2.5.4 개정)

동영상 촬영 시 촬영 개시시각과 종료시각을 표시하고 촬영전후 상황을 알 수 있도록 가능한 동일 장소에서 촬영하게 함

나. 설계변경 적정여부의 검토ㆍ확인(안 2.5.6 신설)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설계변경사유서, 변경 도면 등의 내용을 검토ㆍ확인하고 건축주에게 이를 보고하고 건축주가 설계자에게 설계변경을 지시하도록 절차 규정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