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규정 : 건축법 제25조, 건축법시행령 제19조, 건축법시행규칙 제19조 공사의 공정(工程)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경우에는 감리중간보고서를, 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감리완료보고서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작성하여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축주는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중간감리보고서와 감리완료보고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 - 중간보고시기 -1. 해당 건축물의 구조가 철근콘크리트조·철골철근콘크리트조·조적조 또는 보강콘크리트블럭조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가. 기초공사 시 철근배치를 완료한 경우나. 지붕슬래브배근을 완료한 경우다. 지상 5개 층마다 상부 슬래브배근을 완료한 경우2. 해당 건축물의 구조가 철골조인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