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이야기/자료보관소

지역아동센터 시설기준

양해천 2013. 4. 23. 10:31

아동복지법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제50조(아동복지시설의 설치)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아동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①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양육시설: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 및 취업훈련, 자립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아동일시보호시설: 보호대상아동을 일시보호하고 아동에 대한 향후의 양육대책수립 및 보호조치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에게 보호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소를 신청한 아동 또는 가정법원, 지방법원소년부지원에서 보호위탁된 19세 미만인 사람을 입소시켜 치료와 선도를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나. 정서적·행동적 장애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또는 학대로 인하여 부모로부터 일시 격리되어 치료받을 필요가 있는 아동을 보호·치료하는 시설

4. 공동생활가정: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5. 자립지원시설: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에게 취업준비기간 또는 취업 후 일정 기간 동안 보호함으로써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6. 아동상담소: 아동과 그 가족의 문제에 관한 상담, 치료, 예방 및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7. 아동전용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아동회관, 체육·연극·영화·과학실험전시 시설, 아동휴게숙박시설, 야영장 등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오락, 그 밖의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8. 지역아동센터: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은 통합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은 각 시설 고유의 목적 사업을 해치지 아니하고 각 시설별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1. 아동가정지원사업: 지역사회아동의 건전한 발달을 위하여 아동, 가정, 지역주민에게 상담, 조언 및 정보를 제공하여 주는 사업

2. 아동주간보호사업: 부득이한 사유로 가정에서 낮 동안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아동을 대상으로 개별적인 보호와 교육을 통하여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

3. 아동전문상담사업: 학교부적응아동 등을 대상으로 올바른 인격형성을 위한 상담, 치료 및 학교폭력예방을 실시하는 사업

4. 학대아동보호사업: 학대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 및 아동학대의 예방 등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사업

5. 공동생활가정사업: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6. 방과 후 아동지도사업: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방과 후 개별적인 보호와 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인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12.8.5] [보건복지부령 제150호, 2012.8.3, 전부개정]

제24조(시설기준 등)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시설기준은 별표 1과 같고, 운영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1]

아동복지시설의 시설기준(제24조 관련)

 

1. 공통 시설기준

가. 시설의 입지조건

시설은 보건ㆍ위생ㆍ급수ㆍ안전ㆍ환경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시설 50미터 주위에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가 없는 쾌적한 환경의 부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나. 시설의 구조 설비

1) 시설의 구조 설비는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의 성별ㆍ연령별 특성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2) 아동 30명 이상을 수용하는 시설에는 다음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지역아동센터의 경우에는 나)부터 라)까지의 설비 상호간에는 이를 겸용할 있도록 설치할 있고, 아동이 상시 생활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 및 마)부터 아)까지의 설비를 갖추지 않을 있다.

가) 거실

적당한 난방 통풍 시설을 하고, 상당 기간의 일조량을 확보할 있도록 하여야 한다.

출입구는 비상재해 대피하기 쉽도록 복도 또는 넓은 공간에 직접 면하게 하여야 한다.

복도ㆍ다락 등을 제외한 거실의 실제 면적은 아동 1명당 6.6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침실 1개의 정원은 3명 이하로 한다.

7세 이상의 아동을 수용하는 거실은 남녀별로 설치하여야 한다.

허약아ㆍ미숙아ㆍ질병이환아 등을 격리하여 수용할 있는 격리실을 따로 두어야 한다.

나) 사무실

사무를 위한 적당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 양호실

진찰ㆍ건강상담 치료를 위한 적당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라) 상담실

상담을 위한 적당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마) 조리실

채광 환기가 되도록 하고 창문에는 방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식기를 소독하고 위생적으로 취사 조리할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바) 목욕실

욕탕ㆍ샤워 세면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사) 세탁장

세탁에 필요한 기계ㆍ기구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아) 건조장

세탁물을 건조할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자) 화장실

수세식 화장실을 원칙으로 하되,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은 방수처리를 하고 소독수와 살충제를 비치하여야 한다.

변기의 수는 아동 5명당 1개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아동센터의 경우에는 변기를 1개 이상 설치할 있다.

차) 급수ㆍ배수시설

급수ㆍ배수시설은 상수도에 의한다. 다만, 상수도에 의할 없는 경우에는 「먹는물 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 폐기물처리시설, 동물사육장, 그 밖에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2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빗물ㆍ오수 등의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배수설비를 하여야 한다.

카) 비상재해대비시설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화용 기구를 비치하고, 비상구를 설치하며, 비상재해에 대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10명 이상 30명 미만의 아동을 수용하는 시설에는 2)가)부터 카)까지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2)나)부터 라)까지의 설비 상호간 2)바)부터 자)까지의 설비 상호간에는 이를 겸용할 있도록 설치할 있고, 아동이 상시 생활하지 않는 시설의 경우에는 2)가) 및 마)부터 아)까지의 설비를 갖추지 않을 있다.

4) 아동 10명 미만을 수용하는 시설에는 2)가)부터 카)까지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2)가)부터 라)까지의 설비 상호간 2)바)부터 자)까지의 설비 상호간에는 이를 겸용할 있도록 설치할 있고, 아동이 상시 생활하지 않는 시설의 경우에는 2)가) 및 마)부터 아)까지의 설비를 갖추지 않을 있다.

2. 시설별 기준

가. 아동양육시설ㆍ아동일시보호시설

다음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 강당 또는 오락실: 66제곱미터 이상으로 오락용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2) 도서실: 열람석과 아동의 정서 함양을 위한 도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3) 심리검사ㆍ치료실: 16.5제곱미터 이상으로 심리검사ㆍ치료를 위한 적당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나.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양육시설에 준하되, 심리검사ㆍ치료실을 별도로 갖추어야 하며, 심리검사ㆍ치료실은 16.5제곱미터 이상으로 심리검사ㆍ치료를 위한 적당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 공동생활가정

전용면적 82.5제곱미터 이상의 주택형 숙사를 갖추어야 한다.

라. 자립지원시설

복도ㆍ목욕실 등을 제외한 거실의 실제면적은 아동 1명당 9.9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며, 1실의 정원은 2명 이하로 한다.

마. 아동상담소

1) 상담실: 16.5제곱미터 이상

2) 심리검사ㆍ치료실: 16.5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며, 2개실 이상을 갖출

3) 집단지도실: 33제곱미터 이상

4) 사무실: 16.5제곱미터 이상

5) 자료실 또는 대기실: 16.5제곱미터 이상(30명 이상 시설만 해당한다)

바. 지역아동센터

사무실ㆍ조리실ㆍ식당 집단지도실을 각각 갖추되, 해당 시설을 모두 합한 면적이 전용면적 82.5제곱미터 이상이고, 아동 1명당 전용면적 3.3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집단지도실은 2개실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사. 통합하여 설치하는 경우

1)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별 기준을 각각 갖추어야 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강당, 오락실, 집단지도실, 도서실은 공동으로 사용할 있다.

3. 아동복지사업별 시설기준

가. 개요

1) 아동복지시설이 고유사업 외에 제52조제3항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필요한 시설을 별도로 갖추어야 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고유사업 외에 추가로 실시하는 사업이 1개인 경우에는 사무실, 상담실, 심리검사ㆍ치료실, 조리실ㆍ식당 도서실을 고유사업 운영에 필요한 시설과 공동으로 사용할 있다.

나. 아동가정지원사업

1) 사무실: 16.5제곱미터 이상

2) 상담실: 16.5제곱미터 이상

다. 아동주간보호사업

1) 사무실: 16.5제곱미터 이상

2) 거실: 33제곱미터 이상

라. 아동전문상담사업

1) 사무실: 16.5제곱미터 이상

2) 상담실: 16.5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며, 2개실 이상을 갖출

3) 심리검사ㆍ치료실: 33제곱미터 이상

마. 학대아동보호사업

1) 사무실: 16.5제곱미터 이상

2) 상담실: 16.5제곱미터 이상

3) 심리검사ㆍ치료실: 16.5제곱미터 이상

바. 공동생활가정사업

전용면적 82.5제곱미터 이상의 주택형 숙사를 갖추어야 한다.

사. 방과 아동지도사업

사무실ㆍ조리실ㆍ식당 집단지도실을 각각 갖추되, 해당 시설을 모두 합한 면적이 전용면적 82.5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1일 평균 아동의 수가 20명 미만인 시설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  [별표 1] 아동복지시설의 시설기준(제24조 관련) 한글파일 다운로드
  •  [별표 2] 아동복지시설의 운영기준(제24조 관련) 한글파일 다운로드
  •  [별표 3] 아동복지 또는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제28조 관련) 한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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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식 24] 아동복지시설(휴업, 폐업, 재개) 신고서 한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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