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참조 : 건축공사표준시방서 2013 개정판 / 2015 일부개정 http://sinabrodym.tistory.com/218
건축공사표준시방서 10000 목공사 용어 정의
10010 목공사 일반 용어 정의
- 갈라짐 : 나무가 생장과정에서 응력을 받거나 건조과정에서 방향에 따른 수축률의 차이로 인하여 목재조직 사이가 벌어진 결함
1) 분할(split) : 제재목의 끝 부분에서 상하가 관통하여 갈라진 결함
2) 윤할(shake) : 나무가 생장과정에서 받는 내부응력으로 인하여 목재조직이 나이테에 평행한 방향으로 갈라지는 결함
3) 할렬(check) : 목재가 건조과정에서 방향에 따른 수축률의 차이로 나이테에 직각 방향으로 갈라지는 결함
- 공학목재(engineered wood products) : 목재 또는 기타 목질요소(목섬유, 칩, 스트랜드, 스트립, 플레이크, 단판 또는 이들이 혼합된 것)를 구조용 목적에 맞도록 접합 및 성형하여 제조되는 패널, 구조용 목질재료 또는 목질 복합체로서 원하는 등급 또는 성능을 지닌 목질 제품을 공학적 방법 및 기술을 적용한 제조공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제품
- 구조용 판재(structural-use panel) : 구조물의 지붕, 벽 및 바닥 골조 위에 덮어서 하중을 지지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제품으로서 판재의 용도 및 등급이 기계적 및/또는 물리적 성질들에 따라 구분되는 목질판상재료
- 구조용 목재 : 구조용 목재의 재종과 치수는 KS F 3020에 따르며, 재종은 육안등급 구조재와 기계등급 구조재 2가지로 구분하고, 육안등급 구조재는 1종 구조재, 2종 구조재 및 3종 구조재로 구분함
1) 육안등급 구조재 : 육안으로 목재의 표면을 관찰하여 결점의 크기 및 분산 정도에 따라 등급을 구분한 구조재로서 육안등급 구조재의 재종은 1종 구조재(규격재), 2종 구조재(보재) 및 3종 구조재(기둥재)로 구분하며 각 재종별로 KS F 3020에 제시된 침엽수 구조용재의 품질기준(옹이 지름비, 둥근모, 갈라짐, 평균나이테 간격, 섬유주행경사, 굽음, 썩음, 비틀림, 수심, 함수율, 방부 방충처리)에 따라 1등급, 2등급 및 3등급으로 구분함
2) 기계등급 구조재 : 응력을 가할 수 있는 등급 구분 기계를 사용하여 휨탄성계수를 측정하고, 육안으로 표면을 관찰함으로써 KS F 3020에 제시된 침엽수 기계등급 구조재의 품질기준(휨탄성계수, 둥근 모, 분할, 갈램, 윤할, 썩음, 굽음, 비틀림, 함수율, 수심 등)에 따라 등급을 구분한 구조재
3) 호칭치수 : 건조 및 대패 가공이 되지 않은 목재의 치수 또는 일반적으로 불리는 목재치수
4) 실제(마감)치수 : 건조 및 대패 마감된 후의 실제적인 최종 치수
- 구조용 집성재 : 특별한 강도 등급에 기준하여 선정된 제재 또는 목재 층재를 섬유방향이 서로 평행하게 집성·접착하여 공학적으로 특정 응력을 견딜 수 있도록 생산된 제품으로서 각각의 제재 또는 목재 층재에 대한 길이이음(경사 이음, 핑거조인트 또는 이와 유사한 강도를 갖는 이음 방법) 및 측면 접합을 통하여 원하는 길이 및 너비의 제품을 제조할 수 있으며, 집성 접착 공정에서 만곡 집성재로 제조될 수도 있음
1) 길이 : 곧은 집성재에서 양 끝 횡단면을 연결하는 최단 직선의 길이
2) 너비 : 집성재의 횡단면에서 접착층에 평행한 변의 길이
3) 두께 : 집성재의 횡단면에서 접착층에 수직한 변의 길이
4) 내층재 : 다른 등급 구성 집성재의 양쪽 최외측 표면으로부터 양쪽을 연결하는 변의 길이의 1/4 이상 떨어진 부위에 사용되는 제재 또는 층재
5) 중층재 : 다른 등급 구성 집성재에 사용되는 제재 또는 목재 층재 중에서 최외층재, 외층재 및 내층재를 제외한 것
6) 외층재 : 다른 등급 구성 집성재의 양쪽 최외측 표면으로부터 양쪽을 연결하는 변의 길이의 1/16 이상, 1/8 이내의 부위에 사용되는 제재 또는 층재
7) 최외층재 : 다른 등급 구성 집성재의 양쪽 최외측 표면으로부터 양쪽을 연결하는 변의 길이의 1/16 이내의 부위에 사용되는 제재 또는 층재로서 휨하중 하에서 압축응력이 작용하는 윗면에 사용되는 압축쪽 최외층재와 인장응력이 작용하는 아랫면에 사용되는 인장쪽 최외층재로 구분함.
- 구조용 집성재 구분 : 층재 구성 및 접착층의 방향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함.
1) 층재 구성에 따른 구분
(1) 같은 등급 구성 집성재 : 동일한 등급을 갖는 층재로 구성되며 적층수가 2~3층인 집성재
(2) 대칭 다른 등급 구성 집성재 : 서로 다른 등급을 갖는 층재로 구성되며 중립축을 중심으로 상하의 층재 등급을 서로 대칭으로 배치한 집성재
(3) 비대칭 다른 등급 구성 집성재 : 서로 다른 등급을 갖는 층재로 구성되며, 중립축을 중심으로 상하의 층재 등급을 서로 비대칭으로 배치한 집성재
2) 접착층의 방향에 따른 구분
(1) 수직 집성재 : 접착면이 횡단면의 짧은 변에 직각이거나 보로 사용되는 경우에 접착면이 하중방향과 평행한 집성재
(2) 수평 집성재 : 접착면이 횡단면의 긴 변에 직각이거나 보로 사용되는 경우에 접착면이 하중방향에 수직인 집성재
- 나삿니못(threaded nail) : 목재와 목재 또는 목재와 판재 사이의 못접합에서 목재의 함수율 변화에 따른 수축 및 팽윤으로 인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못이 자연스럽게 뽑혀 나오는 현상을 방지 또는 완화시키기 위해서 목재와 못의 표면 사이의 마찰저항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하여 매끈한 못대를 꼬아서 못대가 꽈배기 형태로 만들어진 못
- 마구리 : 부재의 절단면
- 방수/투습막(house wrap) : 목조주택에서 벽의 구조체 내부로 침투한 수분은 외부로 배출되고 외부의 강수 등으로 인한 물은 구조체 내부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목조주택의 외벽 덮개재료 외측면에 설치하는 재료로서 실외쪽 표면은 방수 성능을 지니고 실내쪽 표면은 투습 성능을 지닌 막
- 변재(sapwood) : 나무의 횡단면에서 수피에 인접한 바깥 부분으로서 나무가 생장할 때에 수분의 상하 방향 통로 역할을 담당하는 부분
- 볼트 접합부에서 볼트의 배치
1) 볼트 열 : 볼트 접합부에 2개 이상의 볼트가 사용된 경우에 하중과 평행한 방향으로 배열된 볼트의 열
2) 끝면거리 : 목재 부재의 끝면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볼트의 중심까지 거리
3) 연단거리 : 목재 부재의 측면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볼트의 중심까지 거리로서 하중이 작용하는 방향으로는 부하연단거리, 그리고 작용하중의 반대방향으로는 비부하연단거리라고 함
4) 볼트 열 사이의 거리 : 하중 작용방향에 평행하게 배열된 인접한 볼트 열 사이의 거리
5) 볼트 간격 : 1열 내에서 인접한 볼트 사이의 거리
- 수 또는 수심(Pith) : 목재 횡단면의 중심으로서 나무가 어릴 때 형성된 조직인 유령목으로 구성되는 부분
- 심재(heartwood) : 나무의 횡단면에서 중앙부에 위치하여 변재보다 짙은 색깔을 가지며 나무의 무게를 지지하는 역할을 하는 죽어 있는 목재 부분
- 오에스비(OSB, oriented strand board) : 얇고 가늘고 긴 목재 스트랜드를 각 층별로 동일한 방향으로 배열하되 인접한 층의 섬유방향이 서로 직각이 되도록 하여 홀수의 층으로 구성한 배향성 스트랜드 보드(oriented strand board)의 영문 명칭 약자
- 원목 : 나무를 벌채하여 가지를 친 후 수피를 제거하고 제재를 하지 않은 상태의 원형 단면을 가진 통나무 및 조각재
1) 소경재 : 지름 150mm 미만의 작은 단면을 갖는 원목
2) 중경재 : 지름 150mm 이상, 300mm 미만의 중간 크기 단면을 갖는 원목
3) 대경재 : 지름 300mm 이상의 큰 단면을 갖는 원목
- 제재목 : 원목을 제재하여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의 단면을 갖도록 가공한 목재
1) 각재류 : 두께가 75mm 미만이고 너비가 두께의 4배 미만인 것 또는 두께와 너비가 75mm 이상인 것
(1) 정각재 : 단면이 정사각형인 각재
(2) 평각재 : 단면이 직사각형인 각재
(3) 작은 각재 : 두께가 75mm 미만인 각재로서 정사각형 단면을 갖는 작은 정각재와 너비가 두께의 4배 미만이며 직사각형 단면을 갖는 작은 평각재로 구분
(4) 큰 각재 : 두께가 75mm 이상인 각재로서 정사각형 단면을 갖는 큰 정각재와 직사각형 단면을 갖는 큰 평각재로 구분
2) 판재류 : 두께가 75mm 미만이고 너비가 두께의 4배 이상인 것
- 조각재 : 최소 횡단면에 있어서 빠진 변을 보완한 네모꼴의 4변의 합계에 대한 빠진 변의 합계가 100분의 80 이상인 둥근 형태의 목재
- 통나무의 지름 : 통나무의 지름은 말구지름을 뜻함
1) 말구지름 : 통나무의 말구지름이란 수피를 제외한 말구(통나무의 지름이 작은 쪽 끝면)의 최소지름을 의미하며 최소지름이 300mm를 넘는 경우에는 최소지름과 최소지름에 대한 직각방향 지름을 동시에 측정하여 그 차이 30mm(400mm 이상인 통나무는 40mm)마다 최소지름에 10mm씩 가산시킨 값
2) 원구지름 : 통나무의 원구지름이란 수피를 제외한 원구(통나무의 지름이 큰 쪽 끝 면으로서 이상 팽대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제외)의 최소지름을 의미하며 최소지름이 300mm를 넘는 경우에는 최소지름과 최소지름에 대한 직각방향 지름을 동시에 측정하여 그 차이 30mm(400mm 이상인 통나무는 40mm)마다 최소지름에 10mm씩 가산시킨 값
3) 평균지름 : 통나무의 말구지름과 원구지름의 평균값
- 팽윤(swelling) : 목재가 수분을 흡습함에 따라 부피가 늘어나는 현상
- 함수율 : 목재의 무게에 대한 목재 내에 함유된 수분 무게의 백분율(%)로서 함유수분의 양을 목재의 무게로 나누어서 백분율로 구하며, 기준이 되는 목재의 무게를 구하는 시점에서의 함수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구분함
1) 건량 기준 함수율(%) : 함유 수분의 무게를 목재의 전건무게로 나누어서 구하며 일반적인 목재에 적용되는 함수율
2) 습량 기준 함수율(%) : 함유 수분의 무게를 건조 전 목재의 무게로 나누어서 구하며 펄프용 칩에 적용되는 함수율
- 합판의 방충제 처리방법 : 합판의 방충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방충제를 처리하며 처리방법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구분함
1) 단판처리법 : 합판 접착 전에 각각의 단판에 대하여 방충약제를 처리하고 방충처리된 단판들을 접착하여 합판을 제조하는 방법
2) 접착제 혼입법 : 방충약제를 혼합한 접착제를 사용하여 단판들을 접착함으로써 합판을 제조하는 방법
10015 한옥목조공사 용어 정의
- 겹처마 : 서까래와 부연을 한꺼번에 구성한 처마
- 고주(高柱) : 외진(外陣)과 내진(內陣) 사이에 세운 평주(平柱)보다 높은 기둥
- 곡연(曲椽) : 선자서까래
- 귀굴도리 : 도리가 둥근 나무로 만들어진 것으로 민도리의 대칭
- 귀기둥 : 집의 네 귀 모퉁이에 서 있는 기둥
- 기둥 : 주초 위에 세워 보·도리 등을 받치는 둥글거나 네모진 굵은 나무
- 도구 :
가) 측정도구
(1)곡자(곱자, 기역자): 먹매김을 하기 위하여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기역자 형태로 굽은 자
(2) 직각자: 미레자라고도 하며 나무에 치수를 새겨 기준선에 대해 직각으로 선을 그을 때 사용하는 기역자 또는 알파벳 T자 형태의 자
(3) 장척(長尺): 기둥이나 보, 장여/도리 등의 긴 부재를 일괄적으로 치목할 때나 기둥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기 위하여 현장에서 뒤틀림이나 휨이 없는 목재를 이용하여 만들어 사용하는 긴 자
(4) 줄자: 목재 부재나 기둥 사이의 거리를 대략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자
(5) 수평기: 짧은 거리의 수평을 확인할 때는 수평계를 사용하고 먼 거리의 수평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물 수평이나 레이저 수평기를 사용함
(6) 정추(다림추): 목재에 수직 십반선을 긋거나 기둥을 세울 때(다림보기)와 같이 수직을 가늠할 때 사용하는 규준실이 달린 추
나) 매김도구
(1) 먹칼: 대나무를 쪼개 한쪽 끝을 얇게 깎은 다음 먹물을 머금을 수 있도록 다시 작게 쪼개서 만드는 먹매김 도구
(2) 먹통: 부재에 길고 곧은 선을 긋기 위하여 실이 먹물을 통과해 긴 부재에 먹선을 그을 수 있도록 만든 도구
(3) 그므개(촌목): 여러 부재에 동일한 치수선을 그릴 때에 사용하는 도구
(4) 그레자(그렝이칼, 그레칼): 주로 주초 모양에 맞추어 기둥을 세우거나 추녀를 도리 위에 올리는 경우에 문선이나 벽선 등을 기둥에 맞춰 조립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컴퍼스 모양 또는 먹칼 2개를 이어붙인 모양의 칼로서 현장에서 직접 제작해 쓰기도 함
다) 치목도구
(1) 수공구: 손톱, 손대패, 홈대패, 끌, 자귀, 메, 망치, 송곳 등과 같이 사람의 힘을 사용하여 치목하는 공구
(2) 전동공구: 전동대패, 전동홈대패, 원형톱, 각끌기, 드릴, 그라인더, 샌딩기, 루터, 수압대패, 자동대패, 전기 체인톱 등과 같이 전기에 의하여 작동하는 공구
(3) 엔진공구: 엔진 체인톱, 컴프레서 등과 같이 연료를 사용하여 공구 자체에 부착된 엔진을 가동시켜 사용하는 공구
- 도리(桁, 楣) : 기둥 위에 보를 걸고 보와 보 사이 보머리에 걸터앉도록 건너지르는 둥글거나 모난 나무
- 두리기둥 : 둥글게 다듬어 마련한 기둥
- 대들보(大樑) : 기둥 사이에 건너지르는 여러 개의 보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큰 보
- 마룻대 : 용마루의 동기와 및 용마름에 넣는 빳빳한 장대나 대나무
- 말굽서까래(馬足椽, 馬蹄椽) : 엇선자의 한 가지
- 맞배지붕 : 맛배지붕이라고도 하며 경사진 지붕이 앞뒤로 맞놓게 된 지붕
- 맞춤 : 2개 이상의 부재가 직각 또는 경사각을 이루며 만나는 부위에서 결구시키는 것
- 문설주 : 문얼굴의 벽선. 하방 위에 좌우로 벌려 서서 문인방을 받는 것
- 물매 : 지붕의 낙수면(落水面)이 이루는 비탈진 경사도
- 민도리 : 납도리라고도 하며 모지게 다듬은 도리
- 바심질 : 수장재 등을 깎고 다듬는 일
- 박공(朴工, 憘風, 憘噶) : 박공널의 준말로서 합각 부분에 삼각형으로 설치되는 널빤지
- 반자 : 방이나 내루(內樓) 등의 천장을 평평하게 만들어 놓은 시설
- 변탕질 : 기둥이나 벽선의 가장자리를 모죽임하는 일
- 보아지 : 양봉(樑奉)이라고도 하며 들보를 받치는 첨자처럼 생긴 나무
- 부연(浮椽, 婦椽, 付椽, 師椽, 飛畯) : 서까래 끝에 네모진 짧은 서까래를 건 것
- 부연개판(浮椽蓋板) : 골개판이라고도 하며 부연 사이를 덮는 널빤지
- 배흘림 : 원주의 배를 블록하게 다듬은 기둥
- 뺄목 : 빼도리. 창방, 평방의 끝머리
- 사개맞춤 : 기둥머리에 장여나 인방 또는 보나 도리를 ‘十’ 자로 짜는 일
- 사래 : 겹처마에서 추녀 끝에 덧걸린 짧은 추녀 모양의 나무
- 상인방(上引枋) : 인방. 문인방 위에 따로 있는 인방
- 서까래(椽) : 둥근 나무를 깎아 도리 사이를 건너지르게 한 나무
- 서까래개판 : 골개판이라고도 하며 서까래 사이를 덮은 널빤지
- 서까래늘이개 : 서까래 뒷목을 누르는 큰 통나무들
- 선자연(扇子椽) : 추녀 좌우의 부챗살같이 퍼진 서까래들
- ʻ十ʼ자맞춤 : 수장재를 서로 교차시켜서 엎을장 및 받을장으로 만든 이음
- 쌍장부 : 쌍갈을 끼우기 위해 파낸 홈
- 앙곡(昻曲) : 통서까래보다 번쩍 들리는 곡률(曲率)에 따라 구성된 추녀머리
- 엇이음 : 두 나무의 끝을 각각 비스듬하게 절단하여 맞추는 이음
- 연귀 : 수평과 수직으로 만나는 두 목재부재에서 접합면이 45°로 만나는 이음방법
- 연등천장 : 서까래와 벽체가 그대로 드러나 보이도록 하고 다듬어 간추린 천장
- 오금 : 기둥머리를 집 안쪽으로 기울도록 세우는 법식
- 용마루 : 용마름이라고도 하며 지붕에서 제일 높은 곳에 만든 마루
- 우미량 : 짧은 툇보를 배훌치기 해서 반쪽 홍예처럼 만든 것
- 이음 : 부재를 길이방향으로 이어서 길이를 연장하는 것
- 인방(引枋) : 수장재 중에서 기둥머리 부분에 결구되는 부재
- 원주(圓柱) : 둥구리기둥이라고도 하며 방주(方柱)의 상대말
- 장귀틀 : 우물반자를 구성하는 데 쓰이는 긴 각목
- 장부촉 : 수장재의 이음 부분을 촉으로 깎아 만든 것
- 장여 : 도리를 받치는 폭이 좁고 운두가 높은 각재
- 적심 : 서까래의 뒷목을 보강하거나 하중의 분산을 위하여 속샅을 채우는 것
- 종도리 : 제일 높은 자리에 있는 도리
- 주심도리 : 기둥 위에 놓인 도리
- 중도리 : 주도리와 종도리 사이에 있는 도리
- 중방(中枋) : 수장재 중 기둥허리에 걸리게 되는 부재
- 창방 : 기둥머리 사개에 짜맞추고 보머리와 함께 짜이며 수장재보다 굵은 목재부재
- 처마(軒, 畩) : 지붕이 도리 밖으로 내민 부분
- 처마안허리 : 추녀 끝이 많이 튀어나오고 서까래가 짧아서 생기는 곡선
- 초매기 : 서까래에 걸린 평고대
- 추녀(榮, 斜棟, 四阿, 春舌) : 모혀까래 또는 모혀라고도 하며, 귀에 거는 굵은 목재부재
- 충량(衝樑) : 옆에 선 기둥머리에서 들보를 향해 건 보
- 퇴량(退樑) : 툇간에 얹은 보
- 팔작지붕 : 네 귀에 추녀가 걸린 집에서 합각을 두면서 구성한 지붕
- 평고대 : 평교자라고도 하며 서까래 및 부연 등의 끝 부분 위쪽에 걸리는 네모지고 긴 목재부재
- 평방(平枋) : 창방 위에 놓여 다포계의 공포들을 떠받치는 역할을 수행하는 넓고 두꺼운 목재부재
- 평주(平柱) : 갓기둥, 퇴주 또는 툇기둥이라고도 하며 고주보다 짧은 기둥
- 하방(下枋) : 기둥뿌리에 결구되는 수장재
- 합각(合閣) : 팔작지붕의 박공머리에 생긴 삼각형의 공간
- 홑처마 : 부연을 설치하지 않고 서까래만으로 구성된 처마
10025 대단면목조공사 용어 정의
- 대단면 목조건축물 : 부재의 짧은 변의 치수가 150mm 이상인 대단면의 구조용 목재 또는 구조용 집성재로 시공하는 목조건축물
- 보수 : 유지관리에 포함되는 행위의 일부로서 기존 건축물의 소모적인 부품과 재료의 교체, 나사 재조임, 주유 등의 조치와 기능 회복을 위하여 먼지나 얼룩 등을 제거하는 작업
- 유지관리 : 일반적으로 수리, 갱신, 점검보수, 운전, 청소 등을 포함하여 기존 건축물의 초기 성능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행위
- 접합 : 두 개 이상의 부재를 못, 철물, 접착제 또는 짜맞춤 등으로 연결하는 작업
- 접합철물 : 두 개 이상의 부재를 접합하기 위해 사용되는 평강판과 걸쇠철물, 연마철물 등의 금속제품
- 제재목 : 벌채된 원목으로부터 제재된 각재와 판재 등의 제품
- 조임쇠 : 두 개 이상의 부재를 서로 밀착되도록 접합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못, 볼트, 래그나사못, 드리프트핀 등 조임용 철물의 총칭
- 집성재 : 목재 층재를 섬유방향이 평행하도록 하여 두께 및 길이방향으로 집성 접착한 목재제품으로 구조용 집성재 및 수장용 집성재를 포함
10030 통나무목조공사 용어정의
- 따냄(notch) : 파냄이라고도 하며 통나무 벽체 쌓기에 있어 통나무재가 직각 또는 각도를 가지고 만나는 경우 통나무 상단재와 하단재의 맞춤 부분
- 래그볼트(lag bolt) : 통나무건축에서 침하하는 부재와 침하하지 않는 부재 간에 고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볼트로 너트 없이 볼트 한쪽 끝은 나선으로 되어 있는 볼트로 래그나사못(lag screw)이라는 명칭으로도 사용함
- 못박이목재(nailer) : 통나무건축에서 창호를 설치할 때 창호 선틀을 부착하기 위하여 못을 박기 위한 받침으로 설치되는 부재
- 비녀장부(key way) : 내력벽체에 개구부를 설치하기 위하여 통나무재를 따낸 후 벽체가 수직으로 침하하도록 각재를 끼우기 위하여 파낸 홈
- 박피용 칼(draw knife) : 원목의 수피를 벗기기 위한 도구
- 스크라이버(그렝이, scriber) : 고 건축에서는 그렝이라고 부르며 수공 통나무건축에서 통나무재 상단을 하단의 모양대로 홈을 파기 위하여 그 모양을 그릴 수 있도록 만든 기구로 컴퍼스에 수평기를 2개 부착한 형태
- 스크라이빙(그렝이질, scribing) : 통나무 벽체 쌓기를 할 때에 하단의 통나무재 모양을 상단에 쌓을 통나무재 하부에 스크라이버로 그리는 작업
- 열장따냄(dovetail notch) : 따냄에 한 종류로 제비꼬리 모양으로 만든 따냄
- 체인톱(chain saw) : 2 사이클 엔진에 체인톱날을 부착하여 회전시킴으로써 원목을 가공할 수 있도록 만든 기계톱
- 침하(settling) : 통나무건축에서 통나무재가 건조하면서 생기는 통나무재의 수축과 통나무재가 층층이 쌓이는데 따른 목재 섬유질의 상부 하중에 의한 압축으로 통나무벽체의 높이가 낮아지는 현상
- 통나무의 지름 : 통나무의 말구지름
1) 말구지름 : 통나무의 말구지름이란 수피를 제외한 말구(통나무의 지름이 작은 쪽 마구리)의 최소지름을 의미하며 최소지름이 300mm를 넘는 경우에는 최소지름과 최소지름에 대한 직각방향 지름을 동시에 측정하여 그 차이 30mm(400mm 이상인 통나무는 40mm)마다 최소지름에 10mm씩 가산시킨 값
2) 원구지름 : 통나무의 원구지름이란 수피를 제외한 원구(통나무의 지름이 큰쪽 마구리로서 이상 팽대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제외)의 최소지름을 의미하며 최소지름이 300mm를 넘는 경우에는 최소지름과 최소지름에 대한 직각방향 지름을 동시에 측정하여 그 차이 30mm(400mm 이상인 통나무는 40mm)마다 최소지름에 10mm씩 가산시킨 값
3) 평균지름 : 통나무의 말구지름과 원구지름의 평균값
홈(groove) : 통나무 벽체 쌓기에 있어 통나무재가 수평으로 만나는 통나무 상단재와 하단재의 맞춤에서 파인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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