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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P. 시방서 (CAST IN PLACE)

양해천 2013. 6. 30.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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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P 시방서

(CAST IN PLACE)

 

   

1. 일반사항

1) C.I.P 시공은 소정의 강도를 갖는 주열식 현장타설 콘크리트 말뚝으로 흙막이

벽체를 설치하여 #3, 4 DISCHARGE CONDUIT을 시공하기 위한 가시설 구조물로 사용한다.

2) 본 구간에 적용된 가시선 흙막이벽은 본 구조물 설치시 별도의 외벽 거푸집을

설치하지 않은 함벽식 구조물이며, 지지 방식으로 사용된 어스앙카와 띠장은

해체하지 않고 매설함을 원칙으로 하는데 부득이할 경우 해체시는 갑과 합의하여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을은 C.I.P 시공에 경험이 있는 기술자와 관리자를 확보하여 현장에 상주시켜

시공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4) 을은 시공전에 지하 매설물을 상세히 조사하여 C.I.P 시공에 지장이 없도록 조처 하여야 한다.

5) 을은 C.I.P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 및 현장상황을 고려하여 상세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시공계획서애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시공방법 및 시공순서

) 사용장비 명세

) 기술자 투입계획서

) 예정공정표

) 기계 및 기구 배치도 등

6) 본 공사에 사용되는 재료는 K.S 규격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재료이어야 한다.

7) C.I.P의 시공은 OVERLAP 시공이 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응수를 위하여 C.I.P

공과 공사이에 CHEMICAL GROUTING을 시공하여야 한다.

 

2. 장 비

1) C.I.P의 시공에 사용하는 투입장비는 설계조건, 지층 및 지하수의 상태, 시공조건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것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2) C.I.P 천공은 수세식 천공기 또는 그에 상용하는 천공장비를 갑의 승인을 얻어

사용한다.

) 천공시 니수 (점토, 벤토나이트 사용)를 사용하여 공벽이 무거워지는 것을 방지 한다.

) 철골 CAGING이 완료되면 TREMIE PIPE (ø150M/M)를 설치하고 콘크리트를 공저로부터 타설한다.

) 타설은 1공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해서 타설하여야 하며 이때 TREMIE PIPE의 하단은 타설된 콘크리트에 1.0M정도 묻힌 상태에서 타설되어야 한다.

) 타설된 콘크리트가 경화될 때까지 콘크리트에 영향을 주는 굴착은 피해야

한다.

) H-PILE이 건입되는 C.I.P공에서는 TREMIE 타설이 곤란한 경우에는 감리원의 승인을 얻어 설계강도를 만족시킬 수 있는 MORTAR 주입으로 대체할 수 있으나 시행전에 반드시 배합기준 및 강도시험등의 결과를 제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콘크리트는 레미콘을 사용하고 골재의 최대 치수는 ø13M/M로 한다.

) C.I.P 타설 콘크리트의 기준강도는 σck=180kg/cm2이고 표준 SLUMP치는

S=1620cm이여야 한다.

 

3. C.I.P 시공

1) 안내벽 (GUIDE WALL)

C.I.P의 시공을 정확한 위치에 정확하게 시공하여 수직도의 정도를 높이기 위하여 설계도면과 같이 안내벽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내벽은 상부지장물의 확인 및 제법 을 위한 줄파기도 겸해야 한다.

2) 굴 착

) 굴착은 안내벽을 기준하여 도면에 표시된 소정의 깊이까지 굴착하여야 하며 공벽 압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풍화암층 1.0M까지 CASING을 삽입하여야 한다.

) 굴착의 정도는 초기에 좌우되므로 굴착장비의 거치에 집중하여야 하며 C.I.P함 의 수직도는 설치항장의 1/100 미만이 유지되어야 한다.

) 천공시 시공깊이가 설계도면과 상이한 경우 갑과 협의하여 설계 변경할 수 있 다.

3) SLIME 제법

) 콘크리트 타설전에는 반드시 SLIME 처리를 완벽하게 하여야 한다.

) SLIME 처리는 AIR LIFTING 또는 수중 SAND PUMP에 의해야 하며 갑의 승인 을 얻어 타 장비도 사용할 수 있다.

4) 철골 CAGE H-PILE

) 설계도면에 따라 철골 CAGE를 조립하여 정확하게 C.I.P HOLE에 삽입하여야 하며 철근 CAGE의 연결은 충분한 정착길이로 시공한다.

) C.I.P, H-PILE 및 띠장의 구조체를 일체화 시켜 변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H-PILEBRACKET을 설치하여 띠장과 C.I.P을 일체화시켜야 한다.

) C.I.P는 수직도에 관계없이 띠장 뒷면과 H-PILE C.I.P가 일체가 되도록

홈메우기를 철저히 하고 C.I.P와 띠장사이의 공간은 콘크리트나 시멘트모르타 르를 채워야 한다.

) H-PILE 및 철근 CAGE의 진입시는 공벽이 붕괴되지 않도록 서서히 삽입하여 피복확보를 위해 STEEL PLATE 등의 SPACER를 부착할 수 있다.

5) 콘크리트 타설

 

4. 부대공

1) 굴착토의 처리

C.I.P 천공 및 SLIME 제거시의 굴착토는 주변현장을 더럽히지 않도록 즉시 처리 하여야 한다.

2) 두부 정리

C.I.P 시공이 완공되면 CAP BEAM을 설치하기 위하여 두부 정리를 하여야 한다.

3) CAP BEAM

) 두부 정리가 완공되면 각 C.I.P공을 상무에서 일체화 시키도록 설계도면에

표시된 대로 CAP BEAM을 설치한다.

) 소요콘크리트의 기준강도는 σck=180kg/cm2이고, 표준 SLUMP치는 S=1520cm 이어야 한다.

) PIPE 두부를 10cm 지도 정리하여 철골을 노출시키고 설계도면에 표시된 바와 같이 수평철근(D19m/m)과 스트럽(D10m/m)을 설치한 후, CAP BEAM (400× 300) CON'C를 타설한다.

) CAP BEAM 설치가 완공되면 안내벽을 제법한다.

 

5. 기 타

1) C.I.P 천공시 ø400m/m에 적정한 장비조합을 시공전에 감리원의 승인을 얻어

현장에 투입하여야 한다.

2) 장비중 C.I.P항의 수직도가 규정을 벗어나는 항에 대한 보완대책을 수립하여 갑의 승인은 얻어 조치하여야 한다.

3) C.I.P항은 콘크리트 타설방법을 검토하고 시공전에 감리원의 승인을 얻어 타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