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2/07 4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이행 안내문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이행 안내문▣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정화조) 설치 신고한 내역과 일치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변경신고를 이행하고 공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정화조) 설치 공사는 하수도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을 등록한 자(사)가 시공토록 하고, 설치공사 완료 후 같은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법 제23조제2호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정화조) 등록면허세를 우리시 세무과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오수처리시설 용량 일일 5㎥ 및 정화조 용량 50인용 이상인 경우에는 설치 신고된 제품에 대하여 현장 시공 전에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을 등록한 자(사)를 통하여 사전검사..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국토교통부 정책 Q&A)

제목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담당부서:건축정책과 담당자:정재엽 전화번호:044-201-3766 등록일:2015-12-28 조회:5196 분류:건설수자원 Q1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중 변경허가 또는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는? 건축주가 제11조나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증축·개축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고, 그 밖의 경우에는 신고할 것 2. 법 제14조제1항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신고로써 허가를 갈음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변경 후 건축물의 연면적을 각각 신고로써 허..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건축법 제16조1항)

건축법 [시행 2017.10.19.] [법률 제14792호, 2017.4.18., 일부개정]제16조(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① 건축주가 제11조나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나 신고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은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허가권자에게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허가 사항의 변경허가에 관하여는 제11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의 변경신고에 관하여는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