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사용승인 후 감리자 철수(감리원 배치)관련담당기관국토교통부카테고리주택관련법령담당부서주택건설공급과등록일자2005.12.16수정일자2017.11.16첨부파일질의내용임시사용검사후 감리자 철수 가능 여부회신내용임시사용승인은 일부 잔여공사가 있거나 도로개설 등 사업승인조건의 일부가 미이행된 경우에 행정기관에서 취하는 행정처분사항으로서 잔여공사 또는 사업승인조건의 미이행 사항이 감리용역에 해당되는 경우 감리자는 현장에서 철수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로서 감리용역에 해당되는 모든 분야별 감리원의 공정(업무)이 만료되었다고 사업주체 및 감리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감리자는 당해 현장에서 철수 가능할 것입니다.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자주하는질문(FAQ) http://eminwon.molit.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