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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이행 안내문

양해천 2017. 12. 7. 15:38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이행 안내문

▣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정화조) 설치 신고한 내역과 일치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변경신고를 이행하고 공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정화조) 설치 공사는 하수도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을 등록한 자(사)가 시공토록 하고, 설치공사 완료 후 같은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지방세법 제23조제2호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정화조) 등록면허세를 우리시 세무과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오수처리시설 용량 일일 5㎥ 및 정화조 용량 50인용 이상인 경우에는 설치 신고된 제품에 대하여 현장 시공 전에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을 등록한 자(사)를 통하여 사전검사 신청․실시 후 시공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의 설치기준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규모는 처리대상 오수를 모두 처리할 수 있는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2. 하수도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규격기준에 맞아야 한다.

3. 시설물의 윗부분이 밀폐된 경우에는 뚜껑(오수처리시설의 경우 직경 60cm 이상, 정화조의 경우 처리대상 인원이 10명 이하는 45cm 이상, 20명 이하는 50cm 이상, 30명 이하는 55cm 이상, 31명 이상은 60cm 이상)을 설치하되, 뚜껑은 밀폐할 수 있어야 하며, 잠금장치를 설치하거나 뚜껑 밑에 격자형의 철망 등을 설치하는 등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4. 시설물의 뚜껑이 보행자 또는 차량의 통행이 가능한 곳에 노출된 경우에는 주변과 구별될 수 있도록 색칠을 하고, 뚜껑의 상부에는 보행자 및 차량의 접근 주의를 알리는 안내문을 새겨야 한다.

5. 뚜껑의 재질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외부환경 및 물리력에 의한 변형이 없어야 하며(PE소재 지양), 시설물의 뚜껑 및 격자형 안전망은 부식이 없는 소재로 제작하여야 한다.

6. 시설물은 구조적으로 안정되어야 하고 천정·바닥 및 벽은 방수되어야 한다.

7. 시설물은 발생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배출장치(fan소재 : 알루미늄)를 갖추어야 하되, 배출장치는 이물질이 유입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며, 방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8. 오수처리시설은 유입량을 24시간 균등 배분할 수 있고 12시간 이상 저류(貯留)할 수 있는 유량조정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1일 처리용량이 100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10시간 이상 저류할 수 있는 유량조정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9. 시설물에는 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처리구역(합류식하수관로 설치지역만 해당한다)에 설치된 1일 처리대상인원 2백명 이상인 정화조(대통령령 제23464호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1일처리대상인원 1천명 이상인 정화조 중 악취물질 제거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정화조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배수설비[방류조(放流槽) 또는 배수조(排水槽)를 말한다]에 공기공급장치 등 물에 녹아있는 악취물질을 제거하는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10. 시설물은 기계류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음 및 진동이 생활환경에 지장이 없는 수준이어야 한다.

11. 오수배관은 폐쇄, 역류 및 누수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12. 시설물은 방류수수질검사를 위하여 시료를 채취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13. 오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서 연결한 전기로 인하여 폭기장치가 가동되어야 하며, 전기선 등은 외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4. 콘크리트 외의 재질로 시설물을 제작·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 지반 및 시설물 윗부분의 하중 등을 고려하여 시설물이 내려앉거나 변형 또는 손괴되지 아니하도록 콘크리트로 바닥에 대한 기초공사를 하여야 하고, 오수처리시설 용량 일일 5㎥ 및 정화조 용량 50인용 이상인 경우에는 콘크리트 등으로 해당 시설물의 상부 또는 측면에 슬라브 및 보호벽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시설물을 원형으로 제작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이 수평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15.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 중 일정기간 동안 오수발생량이 현저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학교·연수원 등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오수가 적게 발생하는 기간에도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계열화하여야 한다.


⇒ 상기 설치기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준공검사 후 부적합 통보 처리됩니다.


준공 검사 신청 시 아래의 첨부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준공검사신청서 1부.

2. 오수처리계통도면 1부.

3. 현장 시공 사진 1부.(별첨 참조). 끝.


<별첨>

현장시공 사진

 바닥면 기초 

 오수 및 하수 배관 연결(오수․하수→개인하수처리시설)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배수 배관 연결(개인하수처리시설→배수배관) 

 가스배출시설(벤츄리 휀)

 폭기장치(브로워) 

 개인하수처리시설 전경(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