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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구조 및 방화구획

양해천 2019. 2. 28. 11:53

내화구조 및 방화구획

건축물 차원의 방화요건

 

 

건축안전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법」이 가장 크게 염두에 두는 위험은 화재다. 따라서 건축법(「건축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및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은 화재를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들을 건축물의 용도 및 건축규모 등에 따라 건축허가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건축물의 방화요건 규정체계 Ⓒ이재인

방화요건은 연면적이 1,000㎡ 이상인 건축물에 집중하여 관리하고 있다. 목적상으로는 ①화재의 예방, ②확산방지로 구분하고 있고, 구조적 차원에서는 ①내화구조와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 ②내화구조가 아닌 건축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방화요건 규정은 내용상으로 볼 때, ①내화구조 건축물의 방화구획의 설치, ②내화구조가 아닌 1,000㎡ 이상의 대규모 건축물의 관리, ③건축물 차원: 실내ㆍ외 마감재료의 제한, ④도시차원: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관리 규정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건축법」의 방화규정은 화재에 견딜 수 있는 내화구조와 화재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재료의 불연화를 목표로 한다.

내화구조의 요건

내화구조(Fireproof Structure)란 건축물의 구조부가 화재 시 일정 시간 동안 구조적으로 유해한 변형1) 없이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등의 구조를 말한다. 여기서 일정 시간이란 건축규모에 따라 사람들이 안전한 곳까지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1~3시간 정도를 의미한다.

‘내화구조(耐火構造)’란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교통부령 (피난방화규칙 제3조)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7호>

내화구조(피난방화규칙 제3조 참조) Ⓒ이재인

이러한 대피성능을 감안하여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피난방화규칙)에서는 내화구조에 관해, 건축물의 구조요소별로 구조방식에 따라 두께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바닥(slab)의 경우,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 건축한 경우는 두께를 10㎝ 이상으로 하고,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 등은 두께를 5㎝ 이상으로 해야 하며, 철재의 경우는 양면을 두께 5㎝ 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로 덮은 것으로 시공하도록 하는 요건이 각각 규정되어 있다(피난방화규칙 제3조).

모든 건축물이 내화구조로 건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문화 및 집회시설이나 공동주택, 화재 시 도움을 받아야 하는 등 대피가 곤란한 사람들이 있는 의료시설 등의 경우는 건축규모 등에 따라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건축 중 주요구조부 이미지 참조)를 반드시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건축법」 제50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6조 참조).

1,000㎡ 이상인 내화구조 건축물의 화재확산 방지: 방화구획 설치

방화구획의 개념 Ⓒ이재인

방화구획(fire-fighting partition)화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특정 부분과 다른 부분을 내화구조로 된 바닥, 벽 또는 갑종 방화문3)(자동방화셔터 포함)으로 구획하는 것이다.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00㎡를 넘는 것은 방화구획을 하여야 한다(「건축법」 제49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방화구획의 설치기준의 개념(피난방화규칙 제14조 제1항 참조) Ⓒ이재인

방화구획의 설치기준은 층수 규모에 따라 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① 10층 이하의 층

바닥면적 1,000㎡(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3,000㎡) 이내마다 구획 + 층마다 구획

② 3층 이상의 층과 지하층

층마다 구획. 다만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직접 연결하는 경사로 부위는 제외한다. 여기서 층마다 구획한다는 의미는 일반적으로 볼 때, 아래층과 위층이 연결되어 있는 계단실에 반드시 갑종 방화문이 설치되어야 한다는 것을 상정해 볼 수 있다.

층마다 구획의 개념 Ⓒ이재인

③ 11층 이상의 층

바닥면적 200㎡(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600㎡) 이내마다 구획. 다만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500㎡(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1,500㎡) 이내마다 구획 + 층마다 구획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00㎡를 넘는 것은 바닥면적에 따라 반드시 방화구획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용성에 있어 방화구획으로 공간과 공간을 막으면 건축물 이용에 장애가 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한 가구가 1층과 2층을 동시에 사용하도록 계획한 복층형 공동주택, 엘리베이터의 승강로 부분처럼 아래위층을 막을 수 없는 경우, 주차장 및 건축물의 최상층에 설치한 대규모 회의장·강당·스카이라운지·로비처럼 막히지 않은 대형공간이 필요한 경우 등이 있다. 이러한 공간의 경우는 방화구획의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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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화구획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건축물 최상층의 스카이 라운지 <출처: (CC BY-SA) MatthiasKabel @Wikimedia Commons>

2 막히지 않은 대형공간이 필요하여 방화구획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대형지하주차장 <출처: (CC BY) Omar Bárcena@flickr.com>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