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코그물(자망)
○ 사례 : 초코그물(자망)은 내수면어업법에서 어업권자에게만 허용하고 있다. 어업허가나 신고 없이 초코그물(자망)을 가지고 고기를 잡으면 불법어로에 해당된다.
어업 허가를 가진 자라도 그물코의 간격이 따로 정해져 있으며 이중으로 된 그물은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초코그물은 과태료가 부과대상이며 담당은 자자체 농림과의 내수면계에서 담당한다.
초코그물을 치는 자를 발견하면 우선 장면을 사진으로 확보하고, 경찰서에 연락하면 경찰에게 조서를 꾸며서 군청내수면담당에게 보내 과태료를 부과 하게 한다.
이 때 잡은 어류의 종류를 반드시 살펴보아야 한다. 어류의 종류에 따라 포획체장이나 시기가 정해져 있는 것이 있으니 이를 참고하여야 한다.
만일 보호종이나 천연기념물을 포획하였을 경우에는 벌과금의 범위가 바뀌게 된다. 과태료 부과시에 잡은 고기의 마릿수도 참작이 됨으로 증거물로 그물과 함께 물고기의 확보도 중요하다.
○ 적용법규 :내수면어업법[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제11조 (신고어업) ①내수면에서 제6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외의 어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14조 (유어행위 등 제한) ①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어행위(유어행위)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구 또는 방법 외의 수단을 사용하거나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또는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업여건을 고려하여 지정한 일정한 지역에서는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또는 잠수용 스쿠버장비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05.9.30>
1. 외줄낚시(대낚시 또는 손줄낚시)
2. 쪽대·반두·4수망(사수망)
3. 가리·외통발
4. 집게·갈구리·낫·호미
5. 손
6. 투망(시장·군수·구청장이 수산자원의 보호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지정한 일정한 지역에 한한다)
○ 처벌법규 :내수면어업법[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제27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어업을 영위한 자
2.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유어질서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