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청을 통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면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
(집합)건축물대장등본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주민등록등(초)본
※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공동으로 신청해야 하는 등기이므로 증여자와 수증자 모두의 주민등록등(초)본이 있어야 합니다.
ㅇ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등(초)본 대신 등기소에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가 없는 법인의 경우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습니다.
ㅇ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제출하는 서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등기권리자가 등기를 할 수 있도록 부여하는 등록번호를 말합니다.
√ 국가·지방자치단체·국제기관 및 외국정부 :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
√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 대법원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
√ 법인 : 법인의 주된 사무소(회사-본점, 외국법인-국내에 최초로 설치 등기를 한 영업소나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
√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국내에 영업소나 사무소의 설치 등기를 하지 않은 외국법인 : 시장(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 시장 포함,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시의 시장 제외),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 포함)
√ 외국인: 체류지(체류지가 없는 경우 대법원 소재지에 체류지가 있는 것으로 봄)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
증여계약서에의 검인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 계약서에 검인신청인을 표시해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그 권한의 위임을 받은 자의 검인을 받아 관할등기소에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
※ 검인을 받고자 할 경우 증여계약서는 최소 3부를 준비해야 합니다. 한 부는 구청 보관용, 한 부는 국세청 제출용으로 제출해야 하고, 본인이 소지할 계약서 1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원할 경우에는 증여계약서를 더 준비해서 검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자의 인감증명서
※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공동 신청할 사항이지만 대부분은 수증자가 증여자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혼자서 등기소에 방문하므로, 이럴 경우 인감도장을 날인한 위임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취득세납부고지서(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포함)
지방교육세란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의 납부의무자에게 함께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지방세법」 제149조 및
제150조제1호).
농어촌특별세란 농어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 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의 납부의무자에게 함께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농어촌특별세법」 제1조 및
제3조제5호).
※ 시, 군, 구청 세무과를 방문해 취득세납부고지서를 발부받고 세금을 은행에서 납부하면 됩니다.
* 증여세
수증자(증여를 받는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제1항).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증여재산가액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제1항).
증여세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증여세산출세액에서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해 줍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제2항).
증여세 세율(「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및 제56조)
증여세 세율과 세 표 준 | 세 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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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1천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9천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2억4천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 30억원 초과 | 10억4천만원 +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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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을 통해 준비해야 할 서류
취득세영수필확인서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취득세납부고지서를 받아와서 은행에 취득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지불하면 취득세영수필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국민주택채권이란 정부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국민주택기금의 부담으로 발행한 채권을 말합니다(
「주택법」 제67조제1항).
국민주택채권의 매입기준등기
종류 | 시가표준액 | 지역 | 매입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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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그 밖의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 시가표준액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 서울특별시, 광역시 | 시가표준액의 18/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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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지역 | 시가표준액의 14/1,000 |
시가표준액
5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미만 | 서울특별시, 광역시 | 시가표준액의 28/1,000 |
기타 지역 | 시가표준액의 25/1,000 |
시가표준액 1억5천만원
이상 | 서울특별시, 광역시 | 시가표준액의 42/1,000 |
기타 지역 | 시가표준액의 39/1,000 |
※ 다만, 1만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에 그 단수가 5천원 이상 1만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1만원으로 하고, 그 단수가 5천원 미만인 때에는 단수가 없는 것으로 합니다(
「주택법 시행령」 별표 12).
※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후 매입자가 즉시매도를 원할 경우 은행(우리은행, 농협, 하나은행, 중소기업은행, 신한은행)은 일정할인료(매일 변경, 은행에 확인해야 함)만 내도록 하고 채권발행번호가 기재된 영수증을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증여에 의한 아파트 이전등기 시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증여에 의한 아파트 이전등기 시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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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부모님으로부터 서울시 금천구에 있는 공시가액 2억원인 아파트를 증여받았습니다.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려는데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면서 내야하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A. 1) 공시가가 2억원인 아파트는 시가표준액 1억5천만원 이상에 해당하고, 서울에 위치해 있으므로 주택 매입률은 공시가액의 42/1,000입니다. 따라서 2억원 × 42/1,000 = 840만원입니다.
2) 국민주택채권의 구입 후 즉시매도를 원할 경우 매입일의 할인율(매일 변경, 은행에 확인요망)이 10%라고 한다면 실제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면서 낼 금액은 840만원의 10%인 84만원입니다. 84만원을 지불하면 채권발행번호가 기재된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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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등기 수입증지의 구입
대법원등기 수입증지(등기신청 수수료)
√ 대법원등기 수입증지를 은행이나 등기소에서 매입을 해 이를 신청서에 붙이면 등기신청 수수료를 낸 것이 됩니다.
√ 대법원등기 수입증지는 등기소나 등기소 주변의 은행(농협, 우체국, 신한은행 등)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등기 한 건당 대법원등기 수입증지[「
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 (대법원등기예규 제1487호, 2013. 4. 10. 발령, 5. 1. 시행) 제4조의2]
√ 서면방문신청: 15,000원
√ 전자표준양식신청(e-form양식으로 작성한 후 등기소 방문신청): 13,000원
√ 전자신청: 10,000원
√ 등기신청수수료의 납부는 그 수수료 상당액을 전자적 방법으로 납부하거나,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현금으로 납부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6조제3항).
※ 인지세는 무상의 소유권 이전등기 시에는 내지 않습니다.
증여 관련 서류
검인받은 증여계약서
√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의 경우에는 판결정본과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증명하는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정본 또는 화해권고결정정본을 첨부하는 경우에도 확정증명원을 첨부합니다.
√ 조정조서, 화해조서 또는 인낙조서를 등기원인증서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확정증명원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해당자에 한함)
증여라 하더라도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구청장, 읍장 또는 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므로(
「농지법」 제8조제1항), 농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시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첨부해야 합니다.
위임장(해당자에 한함)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가 공동으로 신청하거나 수증자가 증여자로부터 또는 증여자가 수증자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혼자 등기소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기필정보 또는 등기필정보통지서
매도인인 등기의무자가 등기권리자로서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한 후 등기소로부터 받아서 가지고 있던 등기필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해야 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50조제2항).
등기필정보의 제공방법
√ 방문신청의 경우 : 등기필정보를 적은 서면(등기필정보통지서)를 교부하는 방법. 다만, 신청인이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필정보통지서 송부용 우편봉투를 제출한 경우에는 등기필정보통지서를 우편으로 송부합니다(
「부동산등기규칙」 제107조제1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