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참조 : 건축공사표준시방서 2013 개정판 / 2015 일부개정 http://sinabrodym.tistory.com/218
건축공사표준시방서 24000 기타 공사 용어 정의
24010 기타 공사 일반 용어 정의
- 공동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대한 법률 제2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구를 말하며, 전기, 가스, 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소방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
- 내화벽돌 : 내화점토를 구워서 만든 벽돌
- 대문 : 목재, 철재, 스테인리스, 알루미늄 주물, 철망 등으로 만든 개폐가 가능한 구조물로 담장이나 울타리로 구획된 영역의 안과 밖을 연결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위치에 설치
- 담장 : 벽돌, 블록, 석재, 철근콘크리트, 기성 콘크리트판 등을 이용하여 건물의 둘레나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
- 부대시설 : 공동구의 기능을 유지하는 시설로서 공동구 관리사무소, 급·배수설비, 환기설비, 전원설비, 조명설비, 중앙통제설비, 방재설비, 상황표지판, 기타설비 등을 말함
- 변조 : 오수의 저류조와 퍼내기조를 조합한 구조
- 시유 도관 : 회유(灰釉)를 칠한 후 고화도소성(高火度燒成)을 한 도관
- 울타리 : 목재, 철재, 스테인리스, 알루미늄 주물, 철망 등으로 경계를 짓거나 출입을 차단하기 위한 시설
-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FRP, fiber glass reinforced plastic) : 유리섬유로 강화된 플라스틱
- 용화소지질 : 도자기로 된 위생기구로 소재의 재질로 소지(素地)에 유약을 입힌 것
- 연도 : 연기가 빠져나가는 통로로 굴뚝에 연결된 통상(筒狀) 부분
- 유조 : 석유, 가솔린 등을 담아두는 통
- 온실 : 광선, 온도, 습도 등을 조절하여 각종 식물의 재배를 자유롭게 하는 구조물
- 토목섬유 : 투수성(透水性)의 재료로 기초, 자연상태의 토양, 바위, 토질(土質)재료와 함께 사용되며, 토목섬유에는 편물(編物)·직물·부직포(不織布) 등의 3종류가 있음
- 파고라(pergola) : 뜰이나 편평한 지붕 위에 나무를 가로와 세로로 얹어 놓고 등나무 등의 덩굴성 식물을 올리어 만든 장식 및 차양의 역할을 하는 정자나 길
- 폴리에틸렌(PE, polyethylene) : 에틸렌을 중합하여 만드는 열가소성 수지. 내약품성·전기 절연성·방습성·내한성·가공성이 뛰어나 절연 재료·그릇·잡화·공업용 섬유·도료 등에 사용
- 핸드홀(hand hole) : 지중에 매설하는 전화선 등의 부설·수리를 위해 매설 구간 도중에 설치하는 구멍
24025 오수정화시설(변조, 便槽) 용어 정의
- 변조 : 오수의 저류조와 퍼내기조를 조합한 구조
- 시유 도관 : 회유(灰釉)를 칠한 후 고화도소성(高火度燒成)을 한 도관
- 용화소지질 : 도자기로 된 위생기구로 소재의 재질로 소지(素地)에 유약을 입힌 것
24030 정화조 용어 정의
-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FRP, fiber glass reinforced plastic) : 유리섬유로 강화된 플라스틱
- 폴리에틸렌(PE, polyethylene) : 에틸렌을 중합하여 만드는 열가소성 수지. 내약품성·전기 절연성·방습성·내한성·가공성이 뛰어나 절연 재료·그릇·잡화·공업용 섬유·도료 등에 사용
- 핸드홀(hand hole) : 지중에 매설하는 전화선 등의 부설·수리를 위해 매설 구간 도중에 설치하는 구멍
24040 굴뚝 용어 정의
- 내화벽돌 : 내화점토를 구워서 만든 벽돌
- 연도 : 연기가 빠져나가는 통로로 굴뚝에 연결된 통상(筒狀)부분
24045 잡 시설물 용어 정의
- 유조 : 석유, 가솔린 등을 담아두는 통
- 파고라(pergola) : 뜰이나 편평한 지붕 위에 나무를 가로와 세로로 얹어 놓고 등나무 등의 덩굴성 식물을 올리어 만든 장식 및 차양의 역할을 하는 정자나 길
- 온실 : 광선, 온도, 습도 등을 조절하여 각종 식물의 재배를 자유롭게 하는 구조물
24050 공동구 용어 정의
- 공동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대한 법률 제2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구를 말하며, 전기, 가스, 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소방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
- 부대시설 : 공동구의 기능을 유지하는 시설로서 공동구 관리사무소, 급·배수설비, 환기설비, 전원설비, 조명설비, 중앙통제설비, 방재설비, 상황표지판, 기타설비 등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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