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이행 안내문▣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정화조) 설치 신고한 내역과 일치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변경신고를 이행하고 공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정화조) 설치 공사는 하수도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을 등록한 자(사)가 시공토록 하고, 설치공사 완료 후 같은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법 제23조제2호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정화조) 등록면허세를 우리시 세무과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오수처리시설 용량 일일 5㎥ 및 정화조 용량 50인용 이상인 경우에는 설치 신고된 제품에 대하여 현장 시공 전에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을 등록한 자(사)를 통하여 사전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