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이야기/자료보관소 240

건축법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건축법 [법률 제11763호, 2013.5.10., 일부개정]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568호, 2013.5.31., 일부개정] 제16조(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① 건축주가 제11조나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나 신고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은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허가권자에게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사항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에 관하여는 제11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경미한변경신고 근거법규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사무명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경미한변경신고 근거법규 1. 주택법 법률 제16조 1항 2. 주택법 시행령 제15조 3. 주택법 시행규칙 제9조 4. 주택법 시행규칙 제11조 처리기관 국토해양부/시/도 접수처리 1. 접수: 시/군/구, 시/도 2. 협의: 시/군/구, 시/도(30일) 2. 처리: 시/군/구, 시/도(30일) 4. 계: (60일) 구비서류 1. 주택법시행령 제15조제5항에서 정한 서류 2. 주택법시행규칙 제9조제2항/제5항 및 제7항에서 정한 서류 3. 변경승인 신청시에는 사업계획변경내용 및 그 증빙서류 [일괄처리사항] 1. 공사용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2. 토지형질변경허가 3. 사도개설허가 4.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 5. 산지전용허가 6. 도로점용허가 7. 농지전용..

지하주차장 경사로 면적산정관련[국토해양부 질의 2012.12.07]

제목 지하주차장 경사로 면적산정관련 성명 OOO 등록일 2012.12.07 11:13:06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1.수고하십니다. 2.아래와 같이 질의 하오니 답변 바랍니다. 3.질의 내용: 지하주차장 경사로의 경우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위해 경사로 상부에 지붕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건축면적에는 산입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하주차장 경사로 상부에 지붕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바닥면적도 산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사로 상부에 지붕을 설치하는 경우 (참조도면 #1구간)에는 지하주차장 경사로부분 (참조도면 #2구간)의 바닥면적을 산입하여야 하는지요? 첨부파일 참조도면.pdf 처리결과 국토해양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

건축법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시행 2013.5.31.] [대통령령 제24568호, 2013.5.31., 일부개정]

건축법시행령 제 119조(면적등의 산정방법) [시행 2013.5.31.] [대통령령 제24568호, 2013.5.31., 일부개정]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대지면적: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가. 법 제4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대지에 건축선이 정하여진 경우: 그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대지면적 나. 대지에 도시·군계획시설인 도로·공원 등이 있는 경우: 그 도시·군계획시설에 포함되는 대지면적 2. 건축면적: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

2012년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및 에너지절약계획서 양식 게시[에너지관리공단]

제목 2012년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및 에너지절약계획서 양식 게시 분류 건물,수송,산업에너지 글쓴이 녹색건물수송센터 / 김영균(031-260-4217) 작성일 2013.03.06 첨부 ㅇ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동 고시와 에너지절약계획서 양식을 게시합니다. ㅇ 2012년 5월 24일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동 고시의 적용을 받으며, 첨부파일의 에너지절약계획서 양식을 작성하셔서 건축허가 신청 시 해당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ㅇ 관련 규정의 국토해양부 홈페이지는 아래 페이지 입니다. http://www.mltm.go.kr/USR/I0204/m_45/dtl.jsp?gubun=&search=설계기준&search_dept_id=&search_dept_nm=&old_sear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