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의 건폐율 건폐율이란? 건폐율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의 비율을 말합니다(「건축법」 제55조).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기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건폐율의 최대 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해서 다음의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제1항·제2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제1항).구 분용도지역건폐율 기준도시지역주거지역 ·제1종 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제2종 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제1종 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