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출처 : 국가건설기술센타 http://www.kcsc.re.kr/cstd/Search_Detail.aspx?ccode=CIGCDC510002&dflag=1&code=CIGCDCF90036
건축구조기준 2016 용어정의
제1장 총칙 용어의 정의
가설구조물:건축구조물의 축조를 위하여 임시로 설치하는 시설 또는 구조물. 가설공연장․가설전람회장․견본주택 등 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 감쇠:구조물이 진동할 때 진동에너지가 다른 형태로 변환되어 소산됨으로써 진폭이 작아지는 현상
강도:구조물이나 구조부재가 외력에 의해 발생하는 힘 또는 모멘트에 저항하는 능력
강도감소계수:재료의 공칭강도와 실제강도의 차이, 부재를 제작 또는 시공할 때 설계도와 완성된 부재의 차이, 그리고 내력의 추정과 해석에 관련된 불확실성을 고려하기 위한 안전계수
강도설계법:구조부재를 구성하는 재료의 비탄성거동을 고려하여 산정한 부재단면의 공칭강도에 강도감소계수를 곱한 설계용 강도의 값(설계강도)과 계수하중에 의한 부재력(소요강도)이상이 되도록 구조부재를 설계하는 방법.
강성:구조물이나 구조부재의 변형에 대한 저항능력을 말하며, 발생한 변위 또는 회전에 대한 적용된 힘 또는 모멘트의 비율
건설가치공학:건축공사의 기획·설계·시공·유지관리·해체 등 일련의 과정에서 최저 비용으로 최대의 가치를 창출하기 위하여 여러 기능을 분석하여 개선해 가는 조직적 활동(“밸류엔지니어링” 또는 “V.E.(브이이)”라고 약칭)
건축구조물: 건축물과 공작물 등 이 기준에서 규정하는 대상물을 총칭
건축물: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기타「건축법」이 정하는 것
건축비구조요소: 건축구조물을 구성하는 부재중에서 구조내력을 부담하지 않는 구성요소. 배기구, 부가물·장식물, 부착물, 비구조벽체, 악세스플로어(이중바닥), 유리·외주벽, 천장, 칸막이, 캐비닛, 파라펫, 표면마감재, 표지판·광고판 등을 포함한다.(<표0306.10.1>참조)
계수하중:강도설계법 또는 한계상태설계법으로 설계할 때 사용하중에 하중계수를 곱한 하중
계획설계:구조체에 대한 구조기준, 사용재료강도, 설계하중을 결정하고 구조형식을 선정하여 구조개념도와 주요 구조부재의 크기·단면·위치를 표현한 구조평면도 작성까지 기본설계 전 단계의 일련의 초기설계과정의 일
골조해석:구조설계의 한 과정으로 해당 구조체가 하중 등 외력에 반응할 때 구조공학의 이론을 이용하여 그 구조체의 각 구성요소에 생기는 부재력과 변위의 값 및 지점에서의 반력값을 찾아내는 일
공사시방서(구조분야):구조분야 공사에 관한 시방서
공작물 : 인공적으로 지반에 고정하여 설치한 물체 중 건축물을 제외한 것. 계단탑, 교통신호등·교통표지판 등 교통관제시설, 광고판, 광고탑, 고가수조, 굴뚝, 기계기초, 기념탑, 기계식주차장, 기름탱크, 냉각탑, 방음벽, 배관지지대, 보일러구조, 사일로 및 벙커, 송전지지물, 송전탑, 승강기탑, 옥외광고물, 옹벽, 우수저류조, 육교, 장식탑, 저수조. 전철지지물, 조형물, 지하대피호, 철탑, 플랜트구조, 항공관제탑, 항행안전시설, 기타 구조물을 포함한다. 공칭강도:구조체나 구조부재의 하중에 대한 저항능력으로서, 적합한 구조역학원리나 현장실험 또는 축소모형의 실험결과(실험과 실제여건간의 차이 및 모형화에 따른 영향을 감안)로부터 유도된 공식과 규정된 재료강도 및 부재치수를 사용하여 계산된 값
구조 : 자중이나 외력에 저항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건축구조물의 구성요소. 구조체와 부구조체 및 비구조요소를 포함한다.
구조감리:건축구조물의 구조에 대한 공사감리
구조검토:건축구조물이 구조안전성을 확보하였는지에 대하여 책임구조기술자의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일. 구조설계도서와 시공상세도서, 증축, 용도변경, 구조변경, 시공상태, 유지·관리상태에 대한 구조안전성 검토를 포함한다.
구조계산:구조체에 작용하는 각종 설계하중에 대하여 각부가 안전한가를 확인하기 위해 구조역학적인 계산을 하는 일
구조계획:건축구조물의 사용목적에 맞추어 각종 외력과 하중 및 지반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구조체에 대한 3차원공간의 구조형태와 각종 하중에 대한 저항시스템, 기초구조 등을 선정하고 또한 경제성을 고려하여 구조부재의 재료와 형상, 개략적인 크기를 결정하여 구조적으로 안정된 공간을 창조하는 일련의 초기 작업과정
구조물:건축구조물의 뼈대를 이루는 부분으로, 구조공학적인 측면에서 건축구조물 등을 일컬을 때 사용
구조부재:기둥·기초·보·가새·슬래브·벽체 등 구조체의 각 구성 요소
구조설계:구조계획에 따라 형성된 3차원공간의 구조체에 대하여 구조역학을 기초로 한 골조해석 및 구조계산으로 이 기준에 따라 구조안전을 확인하고 구조체 각부에 대하여 이를 시공 가능한 도서로 작성하여 표현하는 일련의 창조적 과정의 업무
구조설계도:구조설계의 최종결과물로서 구조체의 구성, 부재의 형상, 접합상세 등을 표현하는 도면
구조설계도서:건축구조물의 구조체공사를 위해서 필요한 도서로서 구조설계도와 구조설계서, 구조분야 공사시방서 등을 통틀어서 이르는 것
구조설계서:구조계획과 골조해석 및 부재설계의 결과를 책임구조기술자의 경험과 기술력으로 평가·조정하여 경제적이고 시공성이 우수한 구조체가 되도록 표현한 도면화 전 단계의 성과품. 구조설계개요, 구조특기시방, 구조설계요약, 구조계산 등을 포함한다. 구조안전:건축구조물이 외력이나 주변조건에 대하여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 충분한 저항력을 지니고 있는 것
구조체:건축구조물에 작용하는 각종 하중에 대하여 그 건축구조물을 안전하게 지지하는 구조물의 뼈대 자체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부구조체를 제외한 기본뼈대를 지칭
기계·전기비구조요소:건축구조물에 부착된 기계 및 전기 시스템 비구조요소와 이를 지지하는 부착물 및 장비(<표0306.10.2>참조)
내구성:건축구조물의 안전성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서 장기간에 걸친 외부의 물리적, 화학적 또는 기계적 작용에 저항하여 변질되거나 변형되지 않고 처음의 설계조건과 같이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구조물의 성능
리모델링: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 또는 일부 증축하는 행위
배근시공도:배근공사를 구조설계도의 취지에 맞게 하기 위하여 철근을 설치할 위치와 간격 등을 상세히 나타낸 도면
부구조체:건축구조물의 구조체에 부착하며, 구조설계단계의 골조해석에서는 하중으로만 고려하고, 시공단계에서 상세를 결정하여 시공하는 구조부재. 커튼월·외장재·유리구조·창호틀·천정틀·돌붙임골조 등을 포함한다.
부재력:하중 및 외력에 의하여 구조부재의 가상절단면에 생기는 축방향력·휨모멘트·전단력·비틀림 등
비구조요소:건축비구조요소와 기계·전기비구조요소를 총칭
비선형해석:실제 구조물에 큰 변형이 예상되거나 변형률의 변화가 큰 경우 또는 사용재료의 응력-변형률 관계가 비선형인 경우에 이를 고려하여 실제 거동에 가장 가깝게 부재력과 변위가 산출되도록 하는 해석
사용성:과도한 처짐이나 불쾌한 진동, 장기변형과 균열 등에 적절히 저항하여 마감재의 손상방지, 건축구조물 본래의 모양유지, 유지관리, 입주자의 쾌적성, 사용중인 기계의 기능유지 등을 충족하는 구조물의 성능
사용수명:건축구조물의 안전성 및 사용성을 유지하며 사용할 수 있는 기한
사용하중:고정하중 및 활하중과 같이 이 기준에서 규정하는 각종 하중으로서 하중계수를 곱하지 않은 하중. 작용하중이라고도 한다.
설계하중:구조설계시 적용하는 하중. 강도설계법 또는 한계상태설계법에서는 계수하중을 적용하고, 기타 설계법에서는 사용하중을 적용한다.
성능설계법:이 기준에서 규정한 목표성능을 만족하면서 건축구조물을 건축주가 선택한 성능지표(안전성능, 사용성능, 내구성능 및 친환경성능 등)에 만족하도록 설계하는 방법
시공상세도:구조설계도의 취지에 맞게 실제로 시공할 수 있도록 각 구조부재의 치수 등을 시공자가 상세히 작성한 도면
실시설계:기본설계를 바탕으로 건축주와 설계사 및 시공사 등 관련자가 협의하여 기본설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기본설계도를 수정하여 최종 공사용 도면과 최종 구조계산서 및 구조체공사 특기시방서 등을 작성하는 일련의 최종 설계과정의 일
안전성:건축구조물의 예상되는 수명기간동안 최대하중에 대하여 저항하는 능력으로서, 각 부재가 항복하거나 좌굴·피로·취성파괴 등의 현상이 생기지 않고 회전·미끄러짐·침하 등에 저항하는 구조물의 성능
안전진단:건축구조물에 대하여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하여 보수·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
오프셋:기준이 되는 선에서 일정거리 떨어진 것
워킹포인트:제작·설치작업의 기준점
유리구조:건축구조물의 구조체에 부착되어, 바람과 눈 및 자중을 지지하는, 유리와 유리고정물을 포함한 구조. 유리벽·유리지붕(썬루프)·유리난간·유리문 등을 포함한다. 응력:하중 및 외력에 의하여 구조부재에 생기는 단위면적당 힘의 세기
인성:높은 강도와 큰 변형을 발휘하여 충격에 잘 견디는 성질. 재료에 계속해서 힘을 가할 때 탄성적으로 변형하다가 소성변형후 마침내 파괴될 때까지 소비한 에너지가 크면 인성이 크다고 말한다.
제작·설치도:구조설계도면의 취지에 맞게 실제로 제작 및 설치할 수 있도록 구조 각부의 치수 등을 시공자 또는 제작·설치자가 상세히 작성한 도면
제작물:부품 또는 제작 후 건축구조물에 설치하기 이전에 절단·천공·용접·이음·접합·냉간작업·교정과정을 거친 재료들로 구성된 조립품
중간설계:계획설계를 바탕으로 정적·동적해석을 통한 내진안전성 평가를 포함한 정밀구조해석과 주요부에 대한 사용성 평가 및 기본설계용 구조계산서 작성, 각층 구조평면도와 슬래브·보·기둥·벽체 등 각종 배근도 및 주요부재의 배근상세도 작성, 착공용기초도면 작성 등, 계획설계와 실시설계의 중간단계에서 진행하는 일련의 구조설계과정의 일
책임구조기술자:건축구조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가진 전문가로서 이 기준에 따라 건축구조물의 구조에 대한 구조설계 및 구조검토, 구조검사 및 실험, 시공, 구조감리, 안전진단 등 관련업무를 책임지고 수행하는 기술자
치올림:보나 트러스 등 수평부재에서 하중재하시 생길 처짐을 고려하여 미리 중앙부를 들어올리는 것 또는 들어올린 거리
친환경성:자연환경을 오염하지 않고 자연 그대로와 환경과 잘 어울리는 건축구조물의 성능
탄성해석:구조물이 탄성체라는 가정아래 응력과 변형률의 관계를 1차 함수관계로 보고 구조부재의 부재력과 변위를 산출하는 해석
하중계수:하중의 공칭값과 실제하중 사이의 불가피한 차이 및 하중을 작용외력으로 변환시키는 해석상의 불확실성, 환경작용 등의 변동을 고려하기 위한 안전계수
한계상태설계법:한계상태를 명확히 정의하여 하중 및 내력의 평가에 준해서 한계상태에 도달하지 않는 것을 확률통계적 계수를 이용하여 설정하는 설계법
허용강도설계법:허용강도법하중조합 아래에서 부재의 허용강도가 소요강도 이상이 되도록 구조부재를 설계하는 방법
허용응력설계법:탄성이론에 의한 구조해석으로 산정한 부재단면의 응력이 허용응력(안전율을 감안한 한계응력)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구조부재를 설계하는 방법
제2장 구조검사 및 실험 용어의 정의
경골구조:큰 경간의 구조를 간략하게 비교적 단면이 작은 부재 여럿을 사용하여 구성한 구조
공인시험 검사기관:정기적으로 성능실험과 검사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학술단체 및 국가인정시험 검사기관
기준지정 외 재료:한국산업표준(KS)에 규격이 제정되어 있으나 이 기준에서 지정하지 않은 재료로서 구조재료로서의 성능 확인이 필요한 재료
기준지정재료:한국산업표준(KS)에 규격이 제정되어 있고, 이 기준에서 지정한 재료
성능증명표:제조사가 생산품에 표기한 증명서로서 제조사명, 제품 또는 재료의 기능과 성능 특성, 그리고 그 제품이나 재료의 대표적인 표본에 대한 공인된 기관의 실험과 평가임을 나타내는 공인시험 검사기관의 증명 등을 표기한 것
신재료:한국산업표준(KS)에 규격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재료
인증접합부:적정 지진력저항시스템의 접합부로서 성능이 적합하다고 인증한 접합부
일반검사:건축구조물의 기초나 주요구조부 등 안전상, 방화상, 위생상의 주요 부위에 사용하는 구조재료에 대하여 그 성능을 확인하는 검사
정기적인 특별검사:자격이 부여된 자가 현장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접합부 성능인증실험:적정 지진력저항시스템의 인증접합부로 성능인증을 받기 위해 수행하는 실험
제작물:부품 또는 제작해서 건축물에 설치하기 위하여 절단, 천공, 용접, 이음, 접합, 냉간작업, 교정과정을 거친 재료들로 구성된 조립품
지속적인 특별검사:자격이 부여된 자가 현장에 상주하며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특별검사:부품이나 연결 부위의 제작·가설·설치시 적절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한 검사
담당원:다음 각목에 규정한 자 (1)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자 및 감독보조원 (2) 건축법, 주택법 상의 감리원과 건설기술진흥법 상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제3장 설계하중 용어의 정의
가새골조:횡력에 저항하기 위하여 건물골조방식 또는 이중골조방식에서 중심형 또는 편심형의 수직트러스 또는 이와 동등한 구성체
가스트영향계수:바람의 난류로 인해 발생되는 구조물의 동적 거동 성분을 나타내는 것으로 평균변위에 대한 최대변위의 비를 통계적인 값으로 나타낸 계수
감쇠시스템:개별 감쇠장치로부터 구조물의 기초와 지진력저항시스템에 하중을 전달하는 구조요소 또는 가새 등을 모두 포함하는 구조체. 감쇠장치:감쇠시스템의 일부로서 장치 양 단부의 상대적 움직임에 따라 에너지를 소산시키는 유연한 구조요소. 감쇠장치를 다른 구조요소에 연결하기 위해 필요한 핀, 볼트, 거싯플레이트, 가새연장재 등의 구성요소들을 모두 포함. 감쇠장치는 변위의 존형이나 속도의존형 또는 이들의 조합형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선형 또는 비선형으로 거동.
강체구조물:바람과 구조물의 동적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하는 부가적인 하중효과를 무시할 수 있는 안정된 구조물(공진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가스트영향계수를 사용하며 건축물의 형상비에 따라 구분)
강한격막:유연한 격막으로 분류되지 않는 격막
개방형 건축물:정압을 받는 벽에 위치한 개구부 면적의 합이 그 벽면적의 80% 이상되는 건축물 또는 각 벽체가 80% 이상 개방되어 있는 건축물
거주성 : 강풍으로 발생하는 진동에 의하여 거주자가 느끼는 불안, 불쾌감 등 삶의 질과 관련된 사항을 말함
건물골조방식:수직하중은 입체골조가 저항하고, 지진하중은 전단벽이나 가새골조가 저항하는 구조방식
경계요소:격막이나 전단벽의 가장자리, 내부 개구부, 불연속면과 요각부에서의 인장 혹은 압축요소와 수집재
경량칸막이벽:자중이 1kN/m2 이하인 가동식 벽체
고정하중:구조체와 이에 부착된 비내력 부분 및 각종 설비 등의 중량에 의하여 구조물의 존치기간 중 지속적으로 작용하는 연직하중
골바람효과:산과 산 사이의 골짜기를 따라 평행하게 바람이 불어가면서 유선이 수평방향으로 수렴하여 풍속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현상
공기력불안정진동:건축물 자신의 진동에 의해 발생하는 부가적인 공기력이 건축물의 감쇠력을 감소시키도록 작용함으로써 진동이 증대되거나 발산하는 현상
공진계수:건축물 변동 변위의 고유진동수 부근의 진동수 성분의 분산을 나타내는 계수
구조감쇠 : 구조체에 진동이 가해지면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진동이 감소되다가 마침내는 진동이 멈춘다. 이처럼 진동이 감소되다가 멈추는 것은 구조체를 구성하는 재료가 진동을 감소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 이 성질을 말함
규모계수:건물의 크기에 따라 발생하는 난류영향의 저하를 나타내는 계수
기본풍속:지표면조도 구분 C인 지역의 지표면으로부터 10m 높이에서 측정한 10분간 평균풍속에 대한 재현기간 100년 기대풍속
기준경도풍 높이:지표면의 거칠기에 의해 발생하는 마찰력의 영향을 받지 않아 풍속이 거의 일정하게 되는 지상으로부터의 높이
난류강도:바람의 흐트러짐을 정량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무차원량으로 변동풍속의 표준편차를 평균풍속으로 나눈 비율
내력벽방식:수직하중과 횡력을 전단벽이 부담하는 구조방식
내압가스트영향계수:건축물 개구부의 크기에 따라 내부에서 발생하는 내압의 변동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로서 평균실내압에 대한 최대실내압의 비
내압계수:건축물 외벽의 틈새나 개구부를 통하여 공기가 건축물 내부로 유입되어 발생하는 내부압력의 정도를 나타내는 계수
내진중요도 그룹:<표 0306.4.1>에 따른 건물용도 및 내진중요도의 분류
대기경계층:지표면의 영향을 받아 마찰력이 작용함으로써 지상의 높이에 따라 풍속이 변하는 영역
대기경계층 시작 높이:지표면의 영향을 받아 연직방향의 풍속이 변화하는 대기층의 시작이 되는 높이(대기경계층 시작 높이 이하에서는 지표면조도 구분에 따라 일정풍속으로 한다)
독립편지붕:벽면이 없이 기둥 부재에 편지붕만 있는 지붕구조물
면진시스템:모든 개별 면진장치 사이에 힘을 전달하는 구조요소 및 모든 연결부의 집합체. 레벨크로싱수: 구조물이 진동하는 경우 단위시간에 주어진 임의 레벨을 정의구배로 교차할 횟수로 단위는 Hz임. 면진장치:설계지진시 큰 횡변위가 발생되도록 수평적으로 유연하고 수직적으로 강한 면진시스템의 구조요소. 면진층:면진시스템과 상부·하부구조의 경계에 위치한 연결요소를 포함하는 부분. 모멘트골조방식:수직하중과 횡력을 보와 기둥으로 구성된 라멘골조가 저항하는 구조방식
밀폐형 건축물:탁월한 개구부가 없고 바람의 유통이 없도록 창호가 밀폐되어 있으며, 출입문도 강풍이 불 때에는 폐쇄장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개구부 및 틈새의 면적이 전벽면적의 0.1% 이하인 경우
밑면:지반운동에 의한 수평지진력이 작용하는 기준면
밑면전단력:구조물의 밑면에 작용하는 설계용 총 전단력
버펫팅 : 시시각각 변하는 바람의 난류성분이 물체에 닫아 물체를 풍방향으로 불규칙하게 진동시키는 현상
변장비:건축물의 깊이를 폭으로 나눈 비율.
변위의존형 감쇠장치:하중응답이 주로 장치 양 단부 사이의 상대변위에 의해 결정되는 감쇠장치로서, 근본적으로 장치 양단부의 상대속도와 진동수에는 독립적. 보통모멘트골조:연성거동을 확보하기 위한 특별한 상세를 사용하지 않은 모멘트골조
부골조:창호와 외벽패널 등에 가해지는 풍하중을 주골조에 전달하기 위하여 설치된 2차구조부재(파스너, 퍼린, 거트, 스터드 등)
부분개방형 건축물:탁월한 개구부가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로 구분되고, 전자는 개폐가 가능한 크고 작은 개구부가 있지만 강풍시에는 닫도록 되어 있는 경우이고, 후자는 한쪽 벽의 개구부 면적이 나머지 모든 벽의 개구부 및 틈새 면적의 2배가 넘는 경우
부착물:구성요소나 그 지지물을 구조물의 내진시스템에 연결하거나 견고하게 하는 장치(앵커볼트나 용접연결부, 기계적 고정장치를 포함)
부하면적:연직하중전달 구조부재가 분담하는 하중의 크기를 바닥면적으로 나타낸 것
건물외구조물:연직하중을 받는 구조물 중에서 건물, 차량 또는 철도용 교량, 원자력발전소, 해양선착장 또는 댐으로 분류되지 않는 자립 구조물
비공진계수:건축물 변동변위의 고유진동수 부근 이외의 진동수 성분의 분산을 나타내는 계수
비구조부재:차양·장식탑·비내력벽,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구조해석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의 구성부재
비구조요소:1보다 더 큰 중요도계수 를 갖도록 설계되는 건축, 전기, 기계시스템과 그들의 구성요소
비틀림진동:난류의 비정상적 운동 및 박리로 인해 건축물에 불안정하게 비틀림이 유발되는 진동형태
설계변위:면진시스템의 강성 중심에서 구한 설계지진시 횡변위. 설계속도압:건축물설계용 풍하중을 결정하기 위한 평균풍속의 등가정적 속도압
설계스펙트럼가속도:설계지진에 대한 단주기와 주기 1초에서의 응답스펙트럼가속도
설계지진:이 기준에 따라 건축구조물이 저항해야 하는 지진효과
설계풍속:기본풍속에 대하여 건설지점의 지표면상태에 따른 풍속의 고도분포와 지형조건에 따른 풍속의 할증 및 건축물의 중요도에 따른 설계재현기간을 고려한 풍속으로 설계속도압 산정의 기본이 되는 풍속
설계하중:이 기준에 따라 건축구조물이 저항해야 하는 하중
속도의존형 감쇠장치:하중응답이 주로 장치 양 단부 사이의 상대속도에 의해 결정되는 감쇠장치로서, 추가로 상대변위의 함수에 종속될 수도 있음. 수집재:구조물의 일부분으로부터 횡력저항시스템의 수직요소로 횡력을 전달하기 위해 설치된 부재 혹은 요소
순압력계수 : 지붕이나 막 등의 경우 상부와 하부에 동시에 작용하는 풍압력의 차를 기준높이에서의 속도압으로 무차원화한 것. 연성모멘트골조방식:횡력에 대한 저항능력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부재와 접합부의 연성을 증가시킨 모멘트골조방식
영향면적:연직하중전달 구조부재에 미치는 하중영향을 바닥면적으로 나타낸 것(기둥 또는 기초의 경우에는 부하면적의 4배, 큰보 또는 작은보의 경우에는 부하면적의 2배를 각각 적용한다)
와류진동:건축물 배후면에서 좌우 상호 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와류의 영향에 의해 발생하는 건축물의 진동
외압가스트영향계수:외압의 변동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로서 평균외압에 대한 최대외압의 비
외압계수:건축물 외피의 임의 수압면에 가해지는 평균풍압과 기준높이에서 속도압의 비
외장재설계용 풍하중:창호, 외벽패널 등 풍하중을 직접 받는 건축물의 외장재와 이를 지지하는 파스너, 퍼린, 거트, 스터드 등 풍하중을 직접 또는 외장재를 통하여 받아 하중을 주골조로 전달하는 2차구조부재 및 그 접합부를 설계하기 위한 풍하중
유연구조물:바람과 구조물의 동적 상호작용에 의하여 부가적인 하중이 발생하는 바람에 민감한 구조물(동적 효과가 고려된 가스트영향계수를 사용해야 하며, 건축물의 형상비에 따라 구분된다.)
유연한 격막:격막의 횡변위가 그 층에서 평균 층간변위의 두 배를 초과하는 격막, 층전단력과 비틀림의 분포를 위하여 유연한 격막으로 분류
유효감쇠:면진시스템의 이력거동에 의해 소산되는 에너지로부터 산정되는 등가점성감쇠.
유효강성:면진시스템의 수평력을 그에 상응하는 수평변위로 나눈 값.
유효수압면적:풍하중을 산정하는데 기본이 되는 유효면적으로 풍방향 직각에 대한 투영면적. 다만, 외장재의 경우에는 외장재 하중분담 표면적
위험물:유해화학물질관리법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건강장해물질, 환경유해성 물질 또는 물리적 위험물로 분류되어 일반대중의 안전에 위협을 미칠 수 있는 물질
이중골조방식:횡력의 25 % 이상을 부담하는 연성모멘트골조가 전단벽이나 가새골조와 조합되어 있는 구조방식
인접효과 : 건축물의 일정거리 풍상측에 장애물이 있는 경우 건축물은 장애물의 영향을 받아 진동이 증가하고 이로 인하여 건축물 전체에 가해지는 풍응답이 증가하며, 외장재에 작용하는 국부풍압도 크게 증가하는 현상
와류방출 : 물체의 양측에서 박리한 흐름이 후류에 말려들어가 물체의 후면에서 교대로 서로 반대방향으로 회전하는 정형적인 2열의 와가되어 후류로 방출되는 현상. 원주의 경우에는 레이놀즈수가 30~5,000 범위, 각주의 경우에는 1,000 전후의 범위에서 발생하며, 이 와류방출로 인하여 물체는 풍직각방향으로 진동함. 장비요소:건물 내·외부의 기계적 요소, 전기적 요소 또는 기계시스템의 한 부분이나 전기시스템의 한 부분
재현기간:일정 규모의 바람이 다시 내습할 때까지의 통계적 기간년수
적설하중:쌓인 눈의 중량에 의하여 건축물구조물에 작용하는 하중
전단벽:벽면에 평행한 횡력을 지지하도록 설계된 벽
전단벽-골조상호작용시스템:전단벽과 골조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강성에 비례하여 횡력을 저항하도록 설계되는 전단벽과 골조의 조합구조시스템
주골조:풍하중에 저항하여 전체구조물을 지지하거나 안정시키기 위하여 배치된 구조골조 또는 구조부재들의 집합으로서 구조물 전체에 작용하는 풍하중을 지반에 전달하는 역할을 함. 기둥, 보, 지붕보, 도리 등을 말함. 또한, 구조부재인 브레이스, 전단벽, 지붕트러스, 지붕막 등이 전체하중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다면 주골조로 봄
주골조설계용 풍하중:구조물 전체에 가해지는 풍하중에 저항하는 구조부재들을 설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풍하중
중심가새골조:부재들에 주로 축력이 작용하는 가새골조
중요도계수:건축물의 중요도에 따라 적설하중의 크기, 설계풍속, 지진응답계수를 증감하는 계수
지반종류:공학적 특성에 근거하여 지반을 분류하는 등급<표 0306.3.2>
지붕골조설계용 풍하중:건축물의 지붕골조설계에 사용되는 풍하중
지붕활하중:유지·보수 작업시 작업자, 장비 및 자재에 의한 작업하중 또는 점유·사용과는 무관한 화분 또는 이와 유사한 소형장식물 등 이동 가능한 물체에 의하여 지붕에 작용하는 하중
지역계수:지역에 따라 결정된 계수
지진구역:동일한 지진위험도에 따라 분류한 지역
지진력:지진운동에 의한 구조물의 응답에 대하여 구조물과 그 구성요소를 설계하기 위하여 결정된 힘
지진력저항시스템:정해진 지진력에 저항하도록 구성된 구조시스템
지진응답계수:식(0306.5.2)~식(0306.5.4)에 따라 결정된 계수
지진하중:지진에 의한 지반운동으로 구조물에 작용하는 하중
지표면조도 구분:지표면의 거칠기 상태로 일정지역의 지표면 거칠기에 해당하는 장애물이 바람에 노출된 정도의 구분
지하수압:지하수위에 의하여 구조물에 작용하는 하중
지형계수:언덕 및 산 경사지의 정점 부근에서 풍속이 증가하므로 이에 따른 정점 부근의 풍속을 증가시키는 계수
책임구조기술자:0306.12에서는 면진시스템을 적용한 구조물, 0306.13에서는 감쇠시스템을 적용한 구조물의 설계에 책임이 있는 등록된 설계전문가.
총설계변위:비틀림에 의한 추가변위를 포함한 면진시스템의 설계지진시 횡변위. 총최대변위:비틀림에 의한 추가변위를 포함한 면진시스템의 최대예상지진시 횡변위.
최대변위:면진시스템의 강성중심에서 구한 최대예상지진시 횡변위. 층간변위:인접층 사이의 상대수평변위
층간변위각:층간변위를 층 높이로 나눈 값
층지진하중:밑면 전단력을 건축물의 각 층별로 분포시킨 하중
탁월개구부:환기구 및 개방형 문이 있는 공장건축물, 한쪽이 트인 임시건축물 등과 같이 한쪽 벽의 개구부 면적이 나머지 모든 벽의 개구부 및 틈새 면적의 2배가 넘는 경우
특별풍하중:바람의 직접적인 작용 또는 간접적인 작용을 받는 대상건축물 및 공작물에서 발생하는 현상이 매우 불규칙하고 복잡하여 풍하중을 평가하는 방법이 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풍동실험을 통하여 풍하중을 평가해야만 하는 경우
편심가새골조:경사가새가 설치되어 가새부재 양단부의 한쪽 이상이 보-기둥 접합부로부터 약간의 거리만큼 떨어져 보에 연결되어 있는 가새골조
풍력계수:구조체와 지붕골조 또는 기타 구조물 등의 설계풍압을 산정하기 위한 계수로서 기타구조물이나 독립편지붕 등의 경우에는 풍력계수를 직접 사용하고, 주골조용의 풍력계수는 풍상측 외압계수와 풍하측 외압계수를 함께 고려한 값으로 산정하며, 지붕골조용 풍력계수는 외압계수와 내압계수를 함께 고려한 값으로 산정함. 풍력스펙트럼계수:건축물 풍방향의 1차고유진동수에 있어서 풍속변동의 파워를 나타내는 계수
풍방향진동가속도:바람의 난동작용으로 건축물이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진동하여 발생하는 가속도
풍상측:바람이 불어와서 맞닿는 쪽
풍속고도분포계수:지표면의 고도에 따라 기준경도풍 높이까지의 풍속의 증가분포를 지수법칙에 의해 표현했을 때의 수직방향 분포계수
풍속변동계수:가스트영향계수를 평가할 때 지표면의 상태에 따라 변하는 난류강도의 영향을 반영하기 위한 계수
풍압계수:주골조의 설계풍압을 산정할 때는 외압계수와 내압계수로 구성되며, 외장재의 설계풍압을 산정할 때에는 피크외압계수와 피크내압계수로 구성
풍직각방향진동:난류의 비정상적인 운동 및 건축물 배후면의 양측에서 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와류에 의해 바람부는 직각방향으로 유발되는 건축물의 진동형태
풍직각방향진동가속도:건축물 양쪽 모서리부에서 배후면의 좌우쪽으로 상호 규칙적으로 발생되는 와류에 의하여 건축물이 바람부는 직각방향으로 진동하여 발생하는 가속도
풍하측:바람이 불어와 맞닿는 측의 반대쪽으로 바람이 빠져나가는 측
피크내압계수:외장재 설계용 풍하중 산정에 필요한 가스트영향계수와 내압계수를 함께 고려한 순간 최대에 상응하는 값
피크외압계수:외장재 설계용 풍하중 산정에 필요한 가스트영향계수와 외압계수를 함께 고려한 순간 최대에 상응하는 값
하중조합:동시에 작용하는 각각의 설계하중에 하중계수를 곱하여 합한 것
형상비:건축물 높이를 바닥면의 평균길이 로 나눈 비율
활성단층:지난 11,000년(충적세) 동안 지진활동의 지질학적 증거나 역사적으로 연평균 1mm 이상의 미끄러짐이 있는 단층
활하중:건축물 및 공작물을 점유·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하중
활화중저감계수:영향면적에 따른 저감효과를 고려하기 위해 활하중에 곱하는 계수
후류버펫팅 : 풍상측에 놓인 물체에 의해 생성된 변동기류가 풍하측 물체에 작용하여 발생하는 불규칙한 진동.
제4장 기초구조 용어의 정의
강재말뚝:강관말뚝 또는 H형강말뚝
기성말뚝:공장에서 미리 제작된 콘크리트말뚝
기초:기초판과 지정 등을 뜻하며, 상부구조에 대응하여 부를 때는 기초구조라고 하기도 함
나무말뚝:생나무로 다듬어 만든 말뚝
독립기초:기둥으로부터의 축력을 독립으로 지반 또는 지정에 전달토록 하는 기초
마찰말뚝:지지력의 대부분을 주면의 마찰로 지지하는 말뚝
말뚝:기초판으로부터의 하중을 지반에 전달하도록 하기 위하여 기초판 아래의 지반 중에 만들어진 기둥 모양의 지정지반에 전달하도록 하는 형식의 기초
말뚝전면복합기초:병용기초 중 직접기초와 말뚝기초가 복합적으로 상부구조를 지지하는 기초형식
병용기초:서로 다른 기초를 병용한 기초형식의 총칭
말뚝의 극한지지력:말뚝이 지지할 수 있는 최대의 수직방향 하중
말뚝의 허용지내력:말뚝의 허용지지력 내에서 침하 또는 부등침하가 허용한도 내로 될 수 있게 하는 하중
말뚝의 허용지지력:말뚝의 극한지지력을 안전율로 나눈 값
매입말뚝:기성말뚝의 전장을 굴착한 지반 속에 매입한 말뚝
복합기초:2개 또는 그 이상의 기둥으로부터의 응력을 하나의 기초판을 통해 지반 또는 지정에 전달토록 하는 기초
부마찰력:지지층에 근입된 말뚝의 주위 지반이 침하하는 경우 말뚝 주면에 하향으로 작용하는 마찰력
분사현상:모래층에서 수압차로 인하여 모래입자가 부풀어 오르는 현상. 보일링
사운딩:로드에 연결한 저항체를 지반 중에 삽입하여 관입, 회전 및 인발 등에 대한 저항으로부터 지반의 성상을 조사하는 방법
성능설계법:건축구조물 등을 설정한 외력에 대해 사용한계상태, 손상한계상태, 극한한계상태에서의 소요성능을 만족하도록 설계하는 방법
슬라임:지반을 천공할 때 공벽 또는 공저에 모인 흙의 찌꺼기
액상화현상:물에 포화된 느슨한 모래가 진동, 충격 등에 의하여 간극수압이 급격히 상승하기 때문에 전단저항을 잃어버리는 현상
연성(軟性)옹벽:옹벽 전면이 여러 개의 콘크리트 판, 블록, 돌망태, 자연석등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고 배면에는 인장력이 강한 보강재(Geogrid, Strap 등)로 저항하거나 자중에 의하여 토압에 저항하며 각각의 구성 요소가 횡 토압에 대하여 독립된 변형 거동을 하는 옹벽구조
온통기초:상부구조의 광범위한 면적 내의 응력을 단일 기초판으로 연결하여 지반 또는 지정에 전달하도록 하는 기초
원위치시험:대상 현장의 위치에서 지표 또는 보링공 등을 이용하여 지반의 특성을 직접 조사하는 시험
융기현상:연약한 점성토 지반에서 땅파기 외측의 흙의 중량으로 인하여 땅파기 된 저면이 부풀어 오르는 현상. 히빙
이음말뚝:2개 이상의 동종말뚝을 이음한 말뚝
접지압:직접기초에 따른 기초판 또는 말뚝기초에서 선단과 지반간에 작용하는 압력
줄기초, 연속기초:벽 또는 일련의 기둥으로부터의 응력을 띠모양으로 하여 지반 또는 지정에 전달토록 하는 기초
지반의 개량:지반의 지지력 증대 또는 침하의 억제에 필요한 토질의 개선을 목적으로 흙다짐, 탈수 및 환토 등으로 공학적 능력을 개선시키는 것
지반의 극한지지력:구조물을 지지할 수 있는 지반의 최대저항력
지반의 허용지지력:지반의 극한지지력을 안전율로 나눈 값
지정:기초판을 지지하기 위하여 그보다 하부에 제공되는 자갈, 잡석 및 말뚝 등의 부분
지지말뚝:연약한 지층을 관통하여 굳은 지반이나 암층까지 도달시켜 지지력의 대부분을 말뚝 선단의 저항으로 지지하는 말뚝
직접기초:기둥이나 벽체의 밑면을 기초판으로 확대하여 상부구조의 하중을 지반에 직접 전달하는 기초형식으로서 기초판 저면 지반의 전단저항력으로 하중을 지지한다. 일반적으로 기초판의 두께가 기초판의 폭보다 크지 않으며 독립기초, 줄기초, 복합기초, 온통기초 등이 있다. 측압:수평방향으로 작용하는 토압과 수압
케이슨:지반을 굴삭하면서 중공대형의 구조물을 지지층까지 침하시켜 만든 기초형식구조물의 지하부분을 지상에서 구축한 다음 이것을 지지층까지 침하시켰을 경우의 지하부분
타입말뚝:기성말뚝의 전장을 지반 중에 타입 또는 압입한 말뚝
허용지내력:지반의 허용지지력 내에서 침하 또는 부등침하가 허용한도 내로 될 수 있게 하는 하중
현장타설콘크리트말뚝:지반에 구멍을 미리 뚫어놓고 콘크리트를 현장에서 타설하여 조성하는 말뚝
흙막이구조물:땅파기에 있어 지반의 붕괴 및 주변의 침하, 위험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구조물
흙파기:구조물의 기초 또는 지하 부분을 구축하기 위하여 행하는 지반의 굴삭
제5장 콘크리트구조 용어의 정의
갈고리:철근의 정착 또는 겹침이음을 위해 철근 끝을 구부린 부분 철근의 끝부분을 180°, 135°, 90° 등의 각도로 구부려 만듦
강도감소계수:재료의 설계기준강도와 실제 강도와의 차이, 부재를 제작 또는 시공할 때 설계도와의 차이, 그리고 부재강도의 추정과 해석에 관련된 불확실성을 고려하기 위한 안전계수
강성역:구조체 내부에서 다른 부분에 비해 변형을 무시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강체로 볼 수 있는 범위
강재심부:합성기둥의 단면 중앙부에 배치된 구조강재
건조수축:콘크리트는 습기를 흡수하면 팽창하고 건조하면 수축하게 되는데, 이와 같이 습기가 증발함에 따라 콘크리트가 수축하는 현상
경계부재:축방향 철근과 횡방향 철근으로 보강된 벽이나 격막의 가장자리 부분(경계부재의 두께를 벽이나 격막의 두께보다 반드시 크게 할 필요는 없으며, 0520.6.6 또는 0520.7.8의 조건에 해당할 경우 벽과 격막의 개구부 가장자리 부분에 경계부재를 두어야 한다)
경량콘크리트:0502.2.1의 규정을 따르는 경량골재로 만든 경량콘크리트 또는 모래경량콘크리트(구조용 경량콘크리트)
계수하중:강도설계법으로 부재를 설계할 때 사용하중에 하중계수를 곱한 하중
고성능 감수제:감수제의 일종으로 소요의 작업성을 얻기 위해 필요한 단위수량을 감소시키고, 유동성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사용하는 혼화재료
고정하중:구조물의 수명기간 중 상시 작용하는 하중으로서 자중은 물론 벽, 바닥, 지붕, 천장, 계단 및 고정된 사용 장비 등을 포함한 하중
곡률마찰:긴장재를 곡선 배치한 경우 그 곡률에 의해 생기는 마찰
공칭강도:강도설계법의 규정과 가정에 따라 계산된 부재 또는 단면의 강도를 말하며, 강도감소계수를 적용하기 이전의 강도
구조격막:바닥이나 지붕 슬래브와 같은 관성력을 수평력 저항부재에 전달하는 구조부재
구조물의 밑면:지진이 구조물에 직접 가력된다고 보는 수평면(지표면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구조벽:외력에 의한 축력, 전단력, 휨모멘트, 비틀림모멘트 등의 조합력을 받을 수 있는 벽. 전단벽은 구조벽의 하나로서 다음과 같이 분류함.
(1) 보통철근콘크리트구조벽:0501에서 0516의 요구사항들을 만족시키는 벽
(2) 보통무보강콘크리트구조벽:0518의 요구사항들을 만족시키는 벽
(3) 특수철근콘크리트구조벽:0503, 0507 및 0520.1 과 0520.7의 요구사항들을 만족하고 또한 보통철근콘크리트구조벽에 대한 요건들을 만족하는 현장치기 콘크리트구조벽
구조용 경량콘크리트:골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공경량골재를 사용하여 만든 콘크리트로서 재령 28일의 설계기준강도가 15MPa 이상이며, 기건 단위질량이 2,000kg/㎥ 미만인 콘크리트
구조용 콘크리트:재령 28일의 설계기준강도가 18MPa 이상인 콘크리트
구조트러스:주로 축력을 받는 철근콘크리트 부재의 조립체
굽힘철근:구부려 올리거나 또는 구부려 내린 부재 길이방향으로 배치된 철근
균형철근비:인장철근이 설계기준항복강도에 도달함과 동시에 압축연단 콘크리트의 변형률이 그 극한변형률에 도달하는 단면의 인장철근비
기계적 정착:철근 또는 긴장재의 끝부분에 여러 형태의 정착장치를 설치하여 콘크리트에 정착하는 것
기둥:지붕, 바닥 등의 상부 하중을 받아서 토대 및 기초에 전달하고 벽체의 골격을 이루는 수직 구조체
기둥머리:2방향 슬래브인 플랫 슬래브나 플랫 플레이트를 지지하는 기둥의 상단에서 단면적이 증가된 부분
기둥밑판:기둥 아랫부분에 붙이는 강재판
긴장재:단독 또는 몇 개의 다발로 사용되는 프리스트레싱 강선, 강봉, 강연선
긴장재의 릴랙세이션:긴장재에 인장력을 주어 변형률을 일정하게 하였을 때 시간의 경과와 함께 일어나는 응력의 감소
깊은보:순경간이 부재깊이의 4배 이하이거나 하중이 받침부로부터 부재깊이의 2배 거리 이내에 작용하는 보, 0506.3.4와 0507.8.1 참조
나선철근:기둥에서 종방향 철근을 나선형으로 둘러싼 철근 또는 철선
내력벽: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쓰이는 수직방향의 부재로서 기둥 대신 중력방향의 힘에 견디거나 힘을 전달하기 위한 벽체
내진갈고리:철근 지름의 6배 이상(또한 75 mm 이상)의 연장길이를 가진(최소) 135°갈고리로 된 스터럽, 후프철근, 연결철근의 갈고리(다만 원형후프철근의 경우에는 단부에 최소 90°의 절곡부를 가진다)
덕트:포스트텐션공법의 프리스트레스트콘크리트를 시공할 때 긴장재를 배치하기 위한 원형의 관
뒷부벽식 옹벽:옹벽의 안정 또는 강도를 보강하기 위하여 옹벽의 토압을 받는 쪽에 지지벽을 갖는 철근콘크리트 옹벽
등가묻힘길이:갈고리 또는 기계적 정착장치가 전달하는 응력과 동등한 응력을 전달할 수 있는 철근의 묻힘길이
띠철근:기둥에서 종방향 철근의 위치를 확보하고 전단력에 저항하도록 정해진 간격으로 배치된 횡방향의 보강철근 또는 철선
라멘:여러 개의 직선부재를 강절로 연결한 구조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정비된 콘크리트 제조설비를 갖춘 공장에서 생산되어 굳지 않은 상태로 운반차에 의하여 구입자에게 공급되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
리브 쉘:리브선을 따라 리브를 배치하고, 그 사이를 얇은 슬래브로 채우거나 또는 비워둔 쉘 구조물
리프트 슬래브 구조:지표면에서 슬래브를 시공한 후 슬래브 콘크리트가 굳은 후에 기둥을 따라 제자리에 들어 올려 조립하여 만드는 슬래브 구조
면외좌굴:트러스나 비교적 높이가 큰 보 등의 구조물이 구조물을 포함하는 평면 내의 하중을 받는 경우에 그 변위가 구조물을 포함하는 평면 밖으로(트러스의 복부 부재나 보의 복부판을 포함하는 면에 수직한 방향) 생기는 좌굴
모래경량콘크리트:잔골재로 자연산 모래를 사용하고, 굵은골재로는 경량골재를 사용하여 만든 콘크리트
모멘트골조:부재와 접합부가 휨모멘트, 전단력, 축력에 저항하는 골조. 다음과 같이 분류함.
(1) 보통모멘트골조:0501에서 0516의 요구사항들을 만족시키는 현장치기 철근콘크리트 모멘트골조나 프리캐스트콘크리트 모멘트골조
(2) 중간모멘트골조:보통모멘트골조에 대한 요구사항뿐만 아니라 0520.3의 요구사항들을 만족하는 모멘트골조
(3) 특수모멘트골조:보통모멘트골조에 대한 요구사항들과 0520.4, 0520.5, 0520.6까지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현장치기 철근콘크리트 모멘트골조
무근콘크리트:철근이 배치되지 않았거나 이 구조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소 철근비 미만으로 배근된 구조용 콘크리트
묻힘길이:철근이 뽑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험단면으로부터 연장된 철근의 연장길이
박벽관:비틀림에 대하여 설계할 때 단면의 속이 빈 것으로 가정한 가상의 관
발주자:구조물의 설계나 시공을 의뢰하는 개인 또는 단체로서, 민간 구조물의 경우에는 건축주, 공공 구조물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장
배력철근:하중을 분포시키거나 균열을 제어할 목적으로 주철근과 직각에 가까운 방향으로 배치한 보조철근
배합강도:콘크리트의 배합을 정할 때 목표로 하는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버팀재:격막의 개구부 주위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쓰이는 구조격막의 일부분
부분균열등급:프리스트레스된 휨부재의 균열 발생 가능성을 나타내는 등급의 하나로서 비균열단면과 균열단면의 중간수준으로 거동하는 단면에 해당하는 등급
부착긴장재:직접 또는 그라우팅을 통하여 콘크리트에 부착된 긴장재
브래킷과 내민받침:유효깊이에 대한 전단경간의 비가 1보다 크지 않은 내민보 또는 내민받침 부재
비균열등급:프리스트레스된 휨부재에서 사용하중에 의한 인장측 연단응력이 기준 이하로서 균열이 발생하지 않는 단면
비내력벽:자중 이외의 다른 하중을 받지 않는 벽체
비탄성해석:평형조건, 콘크리트와 철근의 비선형 응력-변형률 관계, 균열과 시간이력에 따른 영향, 변형 적합성 등을 근거로 한 변형과 내력의 해석법
비틀림단면:비틀림에 저항하는 유효단면의 보가 슬래브와 일체로 되거나 완전한 합성구조로 되어 있을 때, 보가 슬래브의 위 또는 아래로 내민 깊이 중 큰 깊이만큼을 보의 양측으로 연장한 슬래브 부분을 포함한 단면으로서 보의 한 측으로 연장되는 거리를 슬래브 두께의 4배 이하로 한 단면 0510.3.1(4) 참조
비틀림철근:비틀림모멘트가 크게 일어나는 부재에서 이에 저항하도록 배치하는 철근
비횡구속골조:횡방향의 층 변위가 구속되지 않은 골조, 0506. 5.2(4) 참조
사용하중:고정하중 및 활하중과 같이 이 기준에서 규정하는 각종 하중으로서 하중계수를 곱하지 않은 하중
설계강도:구조체 또는 부재의 공칭강도에 강도감소계수를 곱한 강도
설계대:2차원 면 부재인 슬래브의 설계를 단순화하기 위하여 슬래브를 일정한 간격으로 나누어 구획한 슬래브, 0510.3.1(2),(3) 참조
설계변위:내진설계에서 설계지진에 대하여 예상되는 전체 횡변위
설계하중:부재를 설계할 때 적용되는 계수하중
설계하중조합:0503.3.2에서 규정한 계수하중의 조합
쉘의 보조부재:쉘을 보강하거나 지지하기 위한 리브 또는 테두리보. 일반적으로 보조부재는 쉘과 결합하여 거동함
소요강도:철근콘크리트 부재가 사용성과 안전성을 만족할 수 있도록 요구되는 단면의 단면력
수집재:격막 내의 관성력을 수평력 저항시스템 부재에 전달하는 부재
수축·온도철근:건조수축 또는 온도변화에 의하여 콘크리트에 발생하는 균열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배치되는 철근
수평력저항시스템:풍하중 또는 지진하중 등 수평하중에 저항하도록 배치된 부재 또는 시스템
수평전단:부재축과 나란한 방향으로 발생하는 전단
스터럽:보의 주철근을 둘러싸고 이에 직각이 되게 또는 경사지게 배치한 복부 보강근으로서 전단력 및 비틀림모멘트에 저항하도록 배치한 보강철근
슬래브 판:모든 변에서 기둥, 보 또는 벽체 중심선에 의해 구획되는 판으로서 설계할 때 축력의 영향을 무시할 수 있는 부재
스프링잉:아치 부재의 양단부
아치리브:아치구조물에서 아치를 보강하기 위하여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되는 뼈대
아치의 세장비:아치의 유효경간을 단면의 최소 회전반지름으로 나눈 값
아치의 축선:아치 단면의 도심을 연결한 축선
압축대:주압축응력이 작용하는 콘크리트 부재 내부의 경로로서 폭이 일정한 스트럿이나 중앙부에 폭이 넓은 병모양으로 이루어진 스트럿-타이 모델의 압축부재
압축지배단면:공칭강도에서 최외단 인장철근의 순인장변형률이 압축지배변형률 한계 이하인 단면. 0506.2.2 참조
압축철근비:콘크리트의 유효단면적에 대한 압축철근 단면적의 비
앞부벽식 옹벽:흙과 접하지 않는 쪽에 옹벽의 안정 또는 강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지지벽을 갖는 철근콘크리트 옹벽
앵커:기초 또는 콘크리트 구조체에 주각, 기둥 등 다른 부재를 정착하기 위하여 묻어두는 볼트 등을 말하며, 또는 그를 묻어 두는 일
얇은 쉘:두께가 다른 치수에 비해 작은 곡면 슬래브나 절판으로 이루어진 3차원 구조물(얇은 쉘은 기하학적인 형태, 지지 방법 및 작용응력의 성질에 의해 3차원 응력전달 거동이 결정되는 특성을 갖고 있다)
연결재:관성력을 전달하거나 또는 기초나 벽 등 건물을 구성하고 있는 부분이 분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부재
연결철근:기둥단면에서 외곽타이 안에 외배치되는 띠철근으로서 한쪽 끝에서는 적어도 지름의 6배 이상의 연장길이(또한 75mm 이상)를 갖는 135°갈고리가 다른 끝에서는 적어도 지름의 6배 이상의 연장길이를 갖는 90°갈고리가 있는 철근(갈고리는 주위의 종방향 철근을 감싸야 하고, 동일한 종방향 철근에 고정된 2개의 연속철근의 90°갈고리는 그 끝이 반대 방향으로 되도록 엇갈려 배치하여야 한다)
연직하중:고정하중이나 활하중과 같이 구조물에 중력방향으로 작용하는 하중(중력하중이라고도 한다)
옵셋굽힘철근:상하 기둥 연결부에서 단면치수가 변하는 경우에 배치되는 구부린 주철근
완전균열등급:프리스트레스된 휨부재의 균열 발생 가능성을 나타내는 등급의 하나로서 사용하중에 의한 인장측 연단응력이 기준을 초과하여 균열이 발생하는 단면에 해당하는 등급
원형철근:표면에 리브 또는 마디 등의 돌기가 없는 원형단면의 봉강으로서 KS D 3504(철근콘크리트용 봉강)에 규정되어 있는 철근
유효깊이:콘크리트 압축연단부터 모든 인장철근군의 도심까지의 거리
유효단면적:유효깊이에 유효폭을 곱한 면적
유효인장력:프리스트레스를 준 후 긴장재 응력의 릴랙세이션, 콘크리트의 크리프와 건조수축 등의 영향으로 프리스트레스 손실이 완전히 끝난 후 긴장재에 작용하고 있는 인장력
유효 프리스트레스:모든 응력 손실이 끝난 후의 긴장재에 남는 응력(다만 고정하중과 활하중의 영향은 제외)
응력:부재의 단면에서 단위면적에 발생하는 내력의 크기
2방향슬래브:직교하는 두 방향 휨모멘트를 전달하기 위하여 주철근이 배치된 슬래브
이형철근:표면에 리브와 마디 등의 돌기가 있는 봉강으로서 KS D 3504(철근콘크리트용 봉강)에 규정되어 있는 철근 또는 이와 동등한 품질과 형상을 가지는 철근
인장지배단면:공칭강도에서 최외단 인장철근의 순인장변형률이 인장지배 변형률 한계 이상인 단면. 0506.2.2 참조
인장철근비:콘크리트의 유효단면적에 대한 인장철근 단면적의 비
인장타이:스트럿-타이 모델에서 주인장력 경로로 선택되어 철근이나 긴장재가 배치되는 인장부재
1방향슬래브:한 방향으로만 주철근이 배치된 슬래브
장선구조:슬래브를 지지하는 작은 보 구조시스템으로서, 장선의 폭은 100mm 이상, 깊이는 장선 최소 폭의 3.5배 이하이고, 장선사이의 순간격은 750mm 이하이며 2방향으로 장선이 배치된 경우를 2방향 장선구조 또는 와플(waffle)구조라고 함
장주효과:기둥의 횡방향 변위와 축력으로 인한 2차 휨모멘트가 무시할 수 없는 크기로 발생하여 선형탄성 구조해석에 의한 휨모멘트보다 더 큰 휨모멘트가 기둥에 작용하는 효과. 장주효과가 과도한 경우 좌굴이 발생함. 장주효과의 해석을 수행할 때에는 재료 비선형성, 균열, 부재곡률, 횡이동, 재하기간, 건조수축과 크리프, 지지부재와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여야 함
재킹력:프리스트레스트콘크리트에 있어서 긴장재에 인장력을 도입할 때 잭에 의해 콘크리트에 가해지는 일시적인 힘
적합비틀림:균열의 발생 후 비틀림모멘트의 재분배가 일어날 수 있는 비틀림(재분배된 비틀림모멘트가 다른 하중 전달 경로에 의하여 지지될 수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비틀림거동에 대한 부정정구조물에서 비틀림모멘트가 다른 위치로 재분배될 수 있어서 비틀림모멘트를 일정한 값만 고려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비틀림 작용
전경량콘크리트:잔골재와 굵은골재 전부를 경량골재로 대체하여 만든 콘크리트
전단머리:보가 없는 2방향슬래브 시스템에서 전단보강을 위하여 기둥 상부의 슬래브 내에 배치하는 보강재
전단면:전단력이 작용하는 면으로서 균열면 또는 전단력에 의해 균열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면
전단보강근:전단력에 저항하도록 배치한 철근
전도:저판 끝단을 기준으로 작용하는 수평력에 의한 휨모멘트(전도휨모멘트)가 연직력에 의한 휨모멘트(저항휨모멘트)를 초과하여 옹벽 및 벽체 등이 넘어지려는 현상
온통기초: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밑바닥 전부를 기초판으로 구성한 기초
절판:얇은 평면 슬래브들을 굽혀 긴 경간을 지지할 수 있도록 만든 판 구조
접속장치:긴장재와 긴장재 또는 정착장치와 정착장치를 접속시키는 장치
정착길이:위험단면에서 철근의 설계기준항복강도를 발휘하는데 필요한 최소묻힘길이
정착장치:긴장재의 끝부분을 콘크리트에 정착시켜 프리스트레스를 부재에 전달하기 위한 장치
조립용철근:철근을 조립할 때 철근의 위치를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철근
종방향 철근:부재에 길이방향으로 배치한 철근
좌굴:압축력을 받는 기둥 또는 판부재가 안정성에 의해 파괴되는 현상
주각:기초 위에 돌출된 압축부재로서 단면의 평균 최소치수에 대한 높이의 비율이 3 이하인 부재
주열대:2방향 슬래브에서 기둥과 기둥을 잇는 슬래브의 중심선에서 양측으로 각각 0.25 l 1 과 0.25 l 2 중에서 작은 값과 같은 폭을 갖는 설계대. 보가 있는 경우 주열대는 그 보를 포함함
주철근:주된 단면력이 작용하는 방향으로 휨모멘트와 축력에 저항하기 위하여 배치하는 철근
중간대:2방향 슬래브에서 2개의 주열대 사이에 구획된 설계대
지반지지력:지반이 지지할 수 있는 힘의 크기
지속하중:장기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작용하는 하중
지압강도:하중이 가해지는 면적에 대한 지지면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지진하중:지각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지진에 의해 구조물에 작용하는 힘
책임구조기술자:구조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가진 구조기술사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전문가로서, 이 구조기준에 따라 구조물의 구조 설계 및 구조 검토, 구조 감리, 안전진단 등 관련 업무를 책임지고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기술자(0106 참고)
철근콘크리트:외력에 대해 철근과 콘크리트가 일체로 거동하게 하고, 규정된 최소 철근량 이상으로 철근을 배치한 콘크리트
철근의 설계기준항복강도:철근콘크리트 부재를 설계할 때 기준이 되는 철근의 항복강도
침하:지반, 말뚝 등이 내려앉는 현상
캔틸레버식 옹벽:벽체에 널말뚝이나 부벽이 연결되어 있지 않고 저판 및 벽체만으로 토압을 받도록 설계된 철근콘크리트 옹벽
콘크리트용 순환골재:폐콘크리트의 파쇄·처리를 거쳐 생산된 재생골재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콘크리트용 품질기준을 만족하는 골재
콘크리트 설계기준압축강도:콘크리트 부재를 설계할 때 기준이 되는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크리프:지속하중으로 인하여 콘크리트에 일어나는 장기변형(기본크리프(basic creep)와 건조크리프(drying creep)로 분류함)
탄성계수:재료의 비례한도 이하의 변형률에 대응하는 인장 또는 압축응력의 비(0503.4.3.1 참조), 콘크리트의 탄성계수는 크게 할선탄성계수(식(0503.4.1))과 초기접선탄성계수(식(0502.2. 18))로 구분되며, 할선탄성계수를 간단히 탄성계수라고도 함. 강재의 경우 철근의 탄성계수(식(0503.4.5))와 프리스트레싱강재(식(0503.4.6)) 및 형강(식(0503.4.7.))으로 구분함
특수경계요소:0520.6.6에 따르는 경계요소
T형단면:보와 슬래브가 일체로 타설된 경우 슬래브가 양쪽 플랜지를 이루는 보의 단면(한쪽으로만 플랜지를 이루는 보는 반 T형 단면(half T-beam)이라 함.)
파상마찰:프리스트레스트콘크리트에 있어서 덕트관이 소정의 위치로부터 약간 어긋남으로써 일으키는 마찰
평형비틀림:비틀림모멘트의 재분배가 일어날 수 없는 비틀림
포스트텐셔닝:콘크리트가 굳은 후에 긴장재를 인장하고 그 끝부분을 콘크리트에 정착시켜서 프리스트레스를 부재에 도입시키는 방법
표준갈고리를 갖는 철근의 정착길이:위험단면(철근의 항복강도가 도달되어야 할 단면)과 90°갈고리의 외단 간의 최단길이
표피철근:전체 깊이가 900mm를 초과하는 휨부재 복부의 양 측면에 부재 축방향으로 배치하는 철근
풍하중:바람에 의하여 구조물에 작용하는 하중
프리스트레스:외력에 의하여 일어나는 인장응력을 소정의 한도로 상쇄할 수 있도록 미리 콘크리트에 도입된 응력
프리스트레스 도입:긴장재의 인장력을 콘크리트에 전달하기 위한 조작
프리스트레스 압축인장역:프리스트레싱을 하는 동안에 압축응력을 받았던 단면이 그 후 외부에서 작용한 하중에 의해 인장응력을 받게 되는 부분
프리스트레스 힘:프리스트레싱에 의하여 부재의 단면에 작용하고 있는 힘
프리스트레스트콘크리트:외력에 의하여 발생하는 응력을 소정의 한도까지 상쇄할 수 있도록 미리 계획적으로 압축력을 작용시킨 콘크리트. PS콘크리트 또는 PSC라고 약칭하기도 함
프리스트레싱:프리스트레스를 주는 일
프리스트레싱 강재:프리스트레스를 주기 위하여 쓰이는 강재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콘크리트가 굳은 후에 제자리에 옮겨 놓거나 또는 조립하는 콘크리트 부재
프리텐셔닝:긴장재를 먼저 긴장한 후에 콘크리트를 치고 콘크리트가 굳은 다음 긴장재에 가해 두었던 인장력을 긴장재와 콘크리트의 부착에 의해서 콘크리트에 전달시켜 프리스트레스를 주는 방법
플랫슬래브:보 없이 지판에 의해 하중이 기둥으로 전달되며, 2방향으로 철근이 배치된 콘크리트 슬래브
플랫플레이트:보나 지판이 없이 기둥으로 하중을 전달하는 2방향으로 철근이 배치된 콘크리트 슬래브
피복두께:콘크리트 표면과 그에 가장 가까이 배치된 철근 표면 사이의 콘크리트 두께
하중:구조물 또는 부재에 응력 및 변형을 발생시키는 일체의 작용
하중계수:하중의 공칭값과 실제 하중 사이의 불가피한 차이 및 하중을 작용 외력으로 변환시키는 해석상의 불확실성, 환경작용 등의 변동을 고려하기 위한 안전계수
하중조합:구조물 또는 부재에 동시에 작용할 수 있는 각종 하중의 조합
합성구조:하나의 구조부재에 서로 다른 단일 재료를 두 가지 이상 합성하여 사용한 구조형식
합성콘크리트 압축부재:구조용 강재, 강관 또는 튜브로 축방향을 보강한 압축부재(종방향 철근은 사용할 수도 있고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합성콘크리트 휨부재:현장이 아닌 곳에서 만들어진 프리캐스트 부재와 현장치기 콘크리트 요소로 구성되는 휨부재로서 그 요소가 하중에 대해서 일체가 되어 움직이도록 결합된 부재
현부재:트러스 상하 현부재와 유사하게 구조격막의 가장자리에서 압축 및 인장부재 역할을 담당하는 구조요소
확대기초판:상부 수직하중을 하부 지반에 분산시키기 위해 밑면을 확대시킨 철근콘크리트판
확대휨모멘트:세장한 부재에서 변형을 고려하여 계산한 증가된 휨모멘트
활동:흙에서 전단파괴가 일어나서 어떤 연결된 면을 따라서 엇갈림이 생기는 경우
활동방지턱:옹벽의 활동을 일으키는 수평하중에 충분히 저항할 만큼 큰 수동토압을 일으키기 위해 저판 아래에 만드는 턱
활하중:풍하중, 지진하중과 같은 환경하중이나 고정하중을 포함하지 않고, 건물이나 다른 구조물의 사용 및 점용에 의해 발생되는 하중으로서 사람, 가구, 이동칸막이, 창고의 저장물, 설비기계 등의 하중과 적설하중 또는 교량 등에서 차량에 의한 하중
횡하중:풍하중, 지진하중, 횡방향 토압 또는 유체압과 같이 수직방향 구조물에 수평으로 작용하는 하중
횡구속골조:횡방향으로의 층변위가 구속된 골조(0506.5.2.4 참조)
후프철근:폐쇄띠철근 또는 연속적으로 감은 띠철근(폐쇄띠철근은 양단에 내진갈고리를 가진 여러 개의 철근으로 만들 수 있음. 연속적으로 감은 띠철근은 그 양단에 반드시 내진갈고리를 가져야 함.)
휨부재:축력을 받지 않거나 축력의 영향을 무시할 수 있을 정도의 축력을 받는 부재로서 주로 휨모멘트와 전단력을 저항하는 부재
휨철근:휨모멘트에 저항하도록 배치하는 부재축방향의 철근
제6장 조적식 구조 용어의 정의
가로줄눈:조적단위가 놓인 수평적인 모르타르 접합부
가로줄눈면적:가로줄눈에서 모르타르와 접한 조적단위의 표면적
겹:두께방향으로 단위 조적개체로 구성된 벽체
공칭치수:규정된 부재의 치수에 부재가 놓이는 접합부의 두께를 더한 치수
그라우트:시멘트 성분을 가진 재료와 골재의 혼합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적개체의 사이 혹은 속빈 조적개체의 채움용으로 쓰이는 모르타르 혹은 콘크리트
기준치수:조적조, 조적단위, 접합부와 다른 구조요소의 시공과 제작을 위해 규정된 치수
대린벽:한 내력벽에 직각으로 교차하는 벽
면살 또는 살:조적을 쌓기 위한 속빈 블록 개체의 바깥살 부분
보강기둥:보강재와 조적체가 모두 압축력을 받는 수직부재
보강조적:보강근이 조적체와 결합하여 외력에 저항하는 조적시공형태
블록의 공동:전체 공동단면적이 967mm2보다 큰 빈 공간
블록전단면적:블록의 수평면의 외곽 4변 안에 있는 면적, 즉 속이 빈 공간 등을 포함한 전체면적
비보강기둥:두께에 수직이 되는 수평치수가 두께의 3배를 넘지 않는 수직구조부재
세로줄눈:수직으로 평면을 교차하는 모르타르 접합부
속빈단위조적개체:중심공간, 미세공간 또는 깊은 홈을 가진 공간에 평행한 평면의 순단면적이 같은 평면에서 측정한 전단면적의 75%보다 적은 조적단위
속찬단위조적개체:중심공간, 미세공간 또는 깊은 홈을 가진 공간에 평행한 평면의 순단면적이 같은 평면에서 측정한 전단면적의 75% 이상인 조적단위
순단면적:전단면적에서 채워지지 않은 빈 공간을 뺀 면적
실제치수:규정된 부재의 실측치수
유효보강면적:보강면적에 유효면적방향과 보강면과의 사이각의 코사인값을 곱한 값
조적개체:규정한 요구조건을 만족하는 벽돌, 타일, 석재, 유리블록 또는 콘크리트블록
테두리보:조적조에 보강근으로 보강된 수평부재
프리즘:그라우트 또는 모르타르가 포함된 단위조적의 개체로 조적조의 성질을 규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시험체
환산단면적:기준 물질과의 탄성비의 비례에 근거한 등가면적
제7장 강구조 용어의 정의
1점 집중하중:부재의 플랜지에 직교방향으로 작용하는 인장력이나 압축력
2점 집중하중:부재의 한쪽 면에 1쌍으로 작용하는 동일한 힘
가새:골조에서 기둥과 기둥 간에 대각선상으로 설치한 사재로 수평력에 대한 저항부재의 하나
가새골조:횡력에 저항하기 위하여 건물골조시스템 또는 이중골조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중심형 또는 편심형의 수직트러스 또는 이와 동등한 구성체
가새실험체:프로토타입의 가새를 모형화하기 위하여 실험에 사용하는 단일의 좌굴방지가새
가우징:금속판의 뒷면깎기로 용접결함부의 제거 등을 위해 금속표면에 골을 파는 것
강도저항계수:공칭강도와 설계강도 사이의 불가피한 오차 또는 파괴모드 및 파괴결과가 부차적으로 유발하는 위험도를 반영하기 위한 계수
강도한계상태:항복, 소성힌지의 형성, 골조 또는 부재의 안정성, 인장파괴, 피로파괴 등 안정성과 최대하중지지력에 대한 한계상태
강성:구조부재나 구조물의 변형에 대한 저항성으로써 적용된 하중(혹은 모멘트)에 대한 변위(혹은 회전)의 비율로 나타낼 수 있음
강재코어:좌굴방지가새골조에서 가새의 축력저항요소. 강재코어는 에너지소산을 위한 항복부와 인접요소로 축력을 전달하는 접합부를 포함
갭이음:교차하는 지강관 사이에 주강관의 면에서 간격 또는 공간이 존재하는 강관트러스이음
거셋플레이트:트러스의 부재, 스트럿 또는 가새재를 보 또는 기둥에 연결하는 판요소
건물사용그룹:제3장에 규정된 건축물 및 공작물의 점유 용도에 따른 분류
게이지:파스너 게이지선 사이의 응력 수직방향 중심간격
겹침이음:서로 평행하게 겹쳐진 두 접합부재간의 접합부
겹침판:집중하중에 대하여 내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보나 기둥에 웨브와 평행하도록 부착하는 판재
경계부재:강재단면과(또는) 수직과 수평보강근으로 보강되어 벽과 다이아프램 가장자리에 배치된 부재
계측휨강도:0722의 규정에 따라 수행된 보-기둥 실험시편에서 기둥 외주면에서 계측된 보의 휨모멘트
고성능강:일반강에 비하여 강도, 내진성능, 내후성능 등에 있어서 1개 이상의 성능이 향상된 강을 통칭
고정용 철근:합성부재 내의 철근으로 소요하중을 전달하도록 설계되지는 않았지만 다른 철근의 조립을 쉽게 하고 전단보강근을 고정시키는 앵커로 작용하는 철근. 일반적으로 이러한 고정용 철근은 연속되지 않음
공칭강도:하중효과에 저항하기 위한 구조체 혹은 구조부재의 강도(저항계수가 적용되지 않은 값)
공칭치수:단면의 특성을 산정하는데 적용되도록 인정된 치수
공칭하중:건축구조설계기준에서 규정한 하중값
공칭휨강도:구조체나 구조부재의 하중에 대한 휨저항능력으로서, 규정된 재료강도 및 부재치수를 사용하여 계산된 값
구속판요소:하중의 방향과 평행하게 양면이 직각방향의 판요소에 의해 연속된 압축을 받는 평판요소
구조요소:구조부재, 접합재, 피접합재 또는 집합체
구조용강재:건축, 토목, 선박 등의 구조재로서 이용되는 강재. 탄소함유량이 0.6% 이하의 탄소강
구조해석:구조역학의 원리에 근거하여 구조부재 또는 접합부에 작용하는 하중효과를 산정하는 것
국부좌굴:부재 전체의 파괴를 유발할 수도 있는 압축판 요소의 좌굴
국부크리플링:집중하중이나 반력에 바로 인접한 부분에서 웨브 판의 국부파괴의 한계상태
국부항복:부재의 국부적인 영역에서 발생하는 항복
국부휨:집중인장하중에 의한 플랜지변형의 한계상태
그루브용접:접합부재면에 을 만들어(개선하여) 이루어지는 용접
극저항복점강:보통의 구조용강재에 비해 항복점이 매우 낮은 강재
극한강도:부재가 붕괴 또는 파괴에 달할 때의 최대하중 또는 최대응력
금속아크용접:아크의 고온을 이용하여 모재의 용접부를 가열하고 용가재 또는 용접봉을 용융시켜서 접합하는 방법
기둥:주로 축력을 저항하는 구조부재
기둥곡선:압축력을 받는 기둥의 좌굴강도와 세장비의 관계를 나타내는 곡선
기둥주각부:철골 상부구조와 기초 사이에 힘을 전달하는데 동원되는 기둥 하부의 판재, 접합재, 볼트 및 로드 등의 어셈블리를 지칭
끼움재, 끼움판:부재의 두께를 조절하기 위해 사용되는 판재
내진구조:지진하중에 대한 안전성, 사용성, 내구성 확보를 목적으로 설계, 시공된 구조물 또는 그 구조형식
내진기준:0713과 0714 및 0722를 지칭
내진설계범주:0306에 규정된 건물의 내진등급 및 설계응답스펙트럼가속도값에 의해 결정되는 내진설계상의 구분
내풍구조:강풍에 견디도록 설계된 구조
내화구조: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
내화시간:내화구조성능의 기준이 되며, 화재 시의 가열에 견딜 수 있는 시간. 3시간, 1시간, 30분 등으로 나누어져 있음
내후성강:적절히 조치된 고강도, 저합금강으로써 부식방지를 위한 도막 없이 대기에 노출되어 사용되는 강재
냉간성형:강판 또는 대강을 냉간으로 성형하여 제조하는 것
네킹:재료의 인장시험 시 극한하중에 도달하여 시험체가 잘록해지는 부분
노출형합성보:강재단면이 철근콘크리트에 완전히 매입되지 않으며 기계적 연결재에 의해 철근콘크리트슬래브나 합성슬래브와 합성적으로 거동하는 합성보
다이아프램:지지요소에 힘을 전달하도록 이용된 면내 전단강성과 전단강도를 갖고 있는 플레이트
단곡률:곡률에 반곡이 있는 복곡률에 반대되는 것으로서 1방향의 연속적인 원호를 그리는 변형상태
단부돌림:동일 평면상의 모서리 주변까지 연결되는 필릿용접의 길이
단부패널:한 쪽 면에만 인접하는 패널을 갖는 웨브패널
단순접합부:접합된 부재 간에 무시해도 좋을 정도로 약한 휨 모멘트를 전달하는 접합부
대각가새:골조가 수평하중에 대해 트러스거동을 통해서 저항할 수 있도록 경사지게 배치된(주로 축력이 지배적인) 구조부재
대각스티프너:기둥의 패널존의 한쪽 혹은 양쪽 웨브에서 플랜지를 향해 대각방향으로 설치된 웨브스티프너
대주축휨:비대칭단면의 주축(principle axis) 중에서 큰 값을 갖는 주축에 대한 휨
도급업자:강구조제작자 또는 강구조설치자를 지칭
뒤틀림:비틀림에 대한 전체저항 중 단면의 뒤틀림에 저항하는 부분
뒤틀림파단:각형 주강관의 사다리꼴형 뒤틀림에 근거한 강관트러스이음의 한계상태
뒷댐판:용접에서 부재의 밑에 대는 금속판으로 모재와 함께 용접됨
뚫림하중:주강관에 수직인 지강관의 하중성분
링크:편심가새골조에서, 두 대각가새단부 사이 또는 가새단부와 기둥 사이에 위치한 보의 부분을 칭함. 링크의 길이는 2가새단부 사이 또는 가새와 기둥외주면 사이의 안목거리로서 정의
링크전단설계강도:링크의 전단강도 또는 링크의 모멘트강도에 의해 발현 가능한 링크의 전단강도 중 작은 값
링크중간웨브스티프너:편심가새골조 링크 내에 설치된 수직 웨브스티프너
링크회전각:전체 층간변위가 설계층간변위에 도달했을 때, 링크와 링크 외측보 사이의 비탄성 회전각
마찰접합부:접합부의 밀착된 면에서 볼트의 조임력이 유발하는 마찰력에 의해 접합된 부재의 저항하도록 설계된 볼트접합부
맞댐용접:2개의 판 끝면을 거의 동일한 평면 내에서 맞대어 하는 용접
맞춤지압스티프너:지점이나 집중하중점에 사용되는 스티프너로써 지압을 통하여 하중을 전달하기 위하여 보의 한쪽 혹은 양쪽 플랜지에 꼭 맞도록 만든 스티프너
매입된 강재:철근콘크리트에 매입된 강재단면
매입형 합성기둥:콘크리트기둥과 하나 이상의 매입된 강재단면으로 이루어진 합성기둥
매입형 합성보:슬래브와 일체로 타설되는 콘크리트에 완전히 매입되는 보
메탈터치이음:강재와 강재를 빈틈없이 밀착시키는 것의 총칭. 밀피니시이음(mill finished joint)이라고도 함
면내불안정한계상태:횡좌굴(휨-비틀림좌굴)이 구속된 보가 압축력과 강축휨을 받는 경우에, 영향으로 강축휨모멘트가 확대되어 불안정해지는 한계상태
면외좌굴(또는 휨-비틀림좌굴)한계상태:횡좌굴(휨-비틀림좌굴)이 구속되지 않는 보가 압축력과 강축휨을 받는 경우에 횡좌굴이 발생하는 한계상태
면진:건축물의 기초부분 등에 적층고무 또는 미끄럼받이 등을 넣어서 지진에 의한 건축물의 흔들림을 감소시키는 것
모멘트골조:부재와 접합부가 휨모멘트, 전단력, 축력에 저항하는 골조로서 보통모멘트골조, 중간모멘트골조, 특수모멘트골조 등으로 분류
모멘트연성골조:수평력에 대한 저항성능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부재와 접합부의 연성을 크게 한 입체골조를 말함
필릿용접:용접되는 부재의 교차되는 면 사이에 일반적으로 삼각형의 단면이 만들어지는 용접
필릿용접보강:그루브용접을 보강하기 위해 추가된 필릿용접
목두께:용접부가 그 면에서 파단된다고 예상한 단면의 두께
물고임:평지붕골조의 처짐을 유발하는 물의 고임현상
미끄러짐:볼트접합부에서 접합부가 설계강도에 도달하기 전에 피접합재간에 상대운동이 발생하는 한계상태
밀스케일:열간압연과정에서 생성되는 강재의 산화피막
밀착조임볼트:0710에서 기술된 견고하게 밀착되도록 조임한 볼트
밀착조임접합부:0710에 명시된 바와 같이 견고하게 밀착된 겹으로 연결된 접합부
반강접합성접합부:상부는 슬래브철근으로 하부플랜지는 시트앵글이나 유사한 방법으로 우력을 제공하여 기둥에 반강접이나 완전합성보로 휨저항하는 접합부
반응수정계수:한계상태설계법(혹은 강도설계법) 수준으로 지진하중을 저감시키는데 사용되는 계수, . 0306 지진하중에 규정된 값 사용
변단면재:부재의 단면의 형상이나 치수가 길이방향에 따라 변하는 부재
변형도경화:응력을 가해 변형도를 증가시켰을 때 그 인장력이나 강성이 증가하는 현상
변형도적합법:각 재료의 응력-변형도 관계와 단면의 중립축에 대한 위치를 고려하여 합성부재의 응력을 결정하는 방법
보:주로 휨모멘트에 저항하는 기능을 갖는 구조부재
보단면감소부:부재의 특정 부위에 비탄성거동을 유도하기 위해 보단면 일부를 감소시킨 부분
보통내진시스템:설계지진에 대하여 몇몇 부재가 제한된 비탄성거동을 일으킨다는 가정 하에 설계된 내진시스템
보통모멘트골조:0713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모멘트골조시스템
보통중심가새골조:가새시스템의 모든 부재가 주로 축력을 받으며, 0713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대각가새골조
보통합성전단벽:0714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 합성전단벽
보호영역:제작이나 부대물의 부착 시에 제한을 받아야 하는 부재의 특정영역, 0713참조
복곡률:단부모멘트에 의해 부재가 S형태로 변형되는 휨상태
부분강접합성접합부:강재기둥과 부분합성보 또는 완전합성보를 접합하며, 상부슬래브의 철근과 하부플랜지의 시트앵글(또는 다른 유사한 접합요소)에 의해 발휘되는 우력으로 휨에 저항하는 접합부
부분골조시험체:프로토타입 가새의 축변형 및 휨변형을 가장 근접하게 모형화하기 위한 가새, 접합부 및 실험장비의 조합체
부분용입그루브용접:연결부재의 전체두께보다 적게 내부용입된 그루브용접
부분합성보:매입되지 않은 합성보로서 그 공칭휨강도가 스터드의 강도에 의해 결정되는 보
불완전강접합:접합되는 부재 사이에 어느 정도 상대적 회전변형이 발생하면서 모멘트를 전달하는 접합
블로홀:용접금속 중에 가스에 의해 생긴 구형의 공동
블록전단파단:접합부에서 인장파단-전단항복 혹은 인장항복-전단파단이 발생하는 한계상태
비가새골조:부재 및 접합부의 휨저항으로 수평하중에 저항하는 골조
비골조단부:스티프너나 접합부 부재에 의한 회전에 대하여 구속되지 않은 부재의 단부
비구속판요소:하중의 방향과 평행하게 한쪽 끝단이 직각방향의 판요소에 의해 연접된 평판요소(예:H형강의 플랜지)
비균일분포하중:강관접합에서, 피접합재의 단면에 분포하는 응력을 용이하게 산정할 수 없는 하중조건
비선형해석:구조물에 큰 변형이 예상되거나 변형도의 변화가 큰 경우 또는 사용재료의 응력-변형도관계가 비선형인 경우에 이를 고려하여 실제거동에 가장 가깝게 부재력과 변위가 산출되도록 하는 해석
비지지길이:한 부재의 횡지지가새 사이의 간격으로서, 가새부재의 도심 간의 거리로 측정
비콤팩트(비조밀)단면:국부좌굴이 발생하기 전에 압축요소에 항복응력이 발생할 수 있으나 회전능력이 3을 갖지 못하는 단면
비탄성해석:소성해석을 포함한 재료의 비탄성거동을 고려한 구조해석
비탄성회전:실험체의 보와 기둥 또는 링크와 기둥 사이의 영구 또는 소성회전각. 비탄성회전은 실험체변형을 이용하여 산정한다. 비탄성회전은 부재의 항복, 접합부요소와 접합재의 항복 그리고 접합요소와 부재 사이의 미끄러짐 등에 의해 발생한다. 특수 및 중간모멘트골조의 보-기둥접합부에서 비탄성회전은 보중심선과 기둥중심선이 교차하는 한 점에 비탄성작용이 집중한다는 가정을 기초로 산정한다. 편심가새골조의 링크-기둥접합부에서 비탄성회전은 링크의 중심선과 기둥면이 교차하는 한 점에 비탄성 작용이 집중한다는 가정을 기초로 산정
비틀림좌굴:압축부재가 전단중심축에 대해 비틀리는 좌굴모드
사양적 내화설계:건축법규에 명시된 사양적 규정에 의거하여 건축물의 용도, 구조, 층수, 규모에 따라 요구내화시간 및 부재의 선정이 이루어지는 내화설계방법
사용성 한계상태:구조물의 외형, 유지 및 관리, 내구성, 사용자의 안락감 또는 기계류의 정상적인 기능 등을 유지하기 위한 구조물의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한계상태
사용하중:사용성 한계상태를 평가하기 위한 하중
상향용접:머리 위에 있는 부재를 위로 향해서 용접하는 것. 용접선이 거의 수평인 이음에 대하여 밑에서 위로 향하는 자세로하는 용접
샤르피V노치충격시험:시험편을 40mm 간격으로 벌어진 2개의 지지대에 올려놓고 V노치부분을 지지대 사이의 중간에 놓고 노치부의 배면을 해머로 1회 타격을 주어 시험편을 파단시켜 그 때의 흡수에너지, 충격치, 파면율, 천이온도 등을 측정하는 시험
서브머지드아크용접:두 모재의 접합부에 입상의 용제, 즉 플럭스를 놓고 그 플럭스 속에서 용접봉과 모재 사이에 아크를 발생시켜 그 열로 용접하는 방법
설계강도:공칭강도와 저항계수의 곱,
설계응력:설계강도를 적용되는 단면의 특성으로 나눈 값
설계지진:0306에서 규정한 설계응답스펙트럼으로 표현되는 지진
설계층간변위:0306에서 규정한 방식에 따라 산정되는 증폭 층간변위(설계지진 내습시 비탄성거동을 감안하여 산정된 변위)
설계판두께:단면의 특성을 산정하는데 가정되는 각형 강관의 판두께
설계하중:한계상태설계법의 하중조합에 따라 결정되는 적용하중
설계화재:건축물에 실제로 발행하는 내화설계의 대상이 되는 화재의 크기
설계휨강도:부재의 휨에 대한 저항력으로, 공칭강도와 저항계수의 곱
성능적 내화설계:건축물에 실제로 발생되는 화재를 대상으로 합리적이고 공학적인 해석방법을 사용하여 화재크기, 부재의 온도상승, 고온환경에서 부재의 내력 및 변형 등을 예측하여 건축물의 내화성능을 평가하는 내화설계방법
세장비:휨축과 동일한 축의 단면2차반경에 대한 유효길이의 비
세장판단면:탄성범위 내에서 국부좌굴이 발생할 수 있는 세장판요소가 있는 단면
소성단면계수:휨에 저항하는 완전항복단면의 단면계수로서, 소성중립축 상하의 단면적의 중립축에 대한 1차모멘트
소성모멘트:부재에 작용하는 휨모멘트가 완전소성에 도달하여 단면이 전체적으로 항복하는 것
소성해석:평형조건은 만족하고 응력은 항복응력이하인 완전소성거동의 가정에 근거한 구조해석
소요강도:한계상태설계 하중조합에 대한 구조해석 또는 0701 내지 0712 및 이 장의 규정에 의해 산정된 구조부재에 작용하는 힘, 응력 또는 변형을 지칭
소주축휨:비대칭단면의 주축 중에서 작은 값을 갖는 주축에 대한 휨
수직스티프너:웨브에 부착하는 플랜지와 직각을 이루는 웨브스티프너
순단면적:볼트구멍 등에 의한 단면손실을 고려한 총단면적
스캘럽:용접접합부에 있어서 용접이음새나 받침쇠의 관통을 위해 또한 용접이음새끼리의 교차를 피하기 위해 설치하는 원호상의 구멍. 용접접근공이라고도 함
스티프너:하중을 분배하거나, 전단력을 전달하거나, 좌굴을 방지하기 위해 부재에 부착하는 ㄱ형강이나 판재 같은 구조요소
슬롯용접:부재를 다른 부재에 부착시키기 위해 긴 을 뚫어서 하는 용접
시방서:강구조물의 일반설계에 적용되어야 하는 0701에서 0712를 지칭
시스템초과강도계수:이 절에서 요구하는 증폭지진하중을 산정할 경우 사용되는 계수, 0306에서 규정된 값을 사용
시험접합부:0722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접합부
신축롤러:둥근 강재봉 형태로, 부재의 신축을 수용할 수 있는 지지부
실험구성체:실험체와 관련실험장치의 조합
실험장치:실험체를 지지하고 가력하기 위해 사용되는 지지장치, 재하장비, 횡지지구조 등
실험체:프로토 타입을 모형화하기 위하여 실험에 사용하는 골조의 한 부분
심:접촉면이나 지압면 사이에 두께 차이시 공간을 메우기 위해 사용되는 얇은 판재
아이바:균일한 두께를 가진 특수한 형태의 핀접합부재로서 핀구멍이 있는 머리와 구멍이 없는 몸체에 거의 동일한 강도를 부여하도록 몸체의 폭보다 크게 단조되거나 산소절단된 머리 폭을 가진 인장부재
아크용접:모재와 전극 또는 2개의 전극 간에 생기는 아크열을 이용하는 용접법
안전계수:공칭강도와 실제강도 사이의 오차, 공칭하중과 실제하중 사이의 오차, 하중을 하중효과로 변환하는 해석 과정의 불확실성 또는 파괴모드 및 파괴 결과에 따른 위험도를 반영하기 위한 계수,
안정성:구조부재, 골조 또는 구조체가 하중의 작은 변화 또는 기학적인 변화에도 큰 변위를 발생하지 않고 안정한 평형상태에 있는 경우
압연강재:강을 압연해서 마무리 롤에 의해 막대나 판 등의 각종 형상으로 가공한 강재
압축강도:단순압축력을 받았을 때 최대응력도를 압축강도 또는 압축파괴강도라 함
앵커볼트:주각이나 토대를 콘크리트기초에 긴결하기 위하여 매입하는 볼트
언더컷:용접부의 끝부분에서 모재가 패어져 도랑처럼 된 부분
에너지흡수능력:구조물에 소성변형이 생겨 진동에너지의 일부를 열에너지로 해서 구조물이 흡수하는 능력 또는 그 크기
엔드탭:용접선의 단부에 붙인 보조판으로 아크의 시작부나 종단부의 크레이터 등의 결함 방지를 위하여 사용하고 그 판은 제거함
역V형가새골조:V형가새골조 참조
연강:탄소함유량 0.3% 이하의 탄소강. 구조용강재로 이용됨. 경강에 비해서 신축률이 큼
연결보:인접한 철근콘크리트벽 부재를 연결하여 함께 횡력에 저항하게 하는 강재보 혹은 합성보
연단거리:리벳이나 볼트 등의 구멍중심으로부터 피접합재의 연단까지의 거리
연마면:기계를 사용하여 평평하고 매끄러운 상태로 만든 면
연성:항복점 이상의 응력을 받는 금속재료가 소성변형을 일으켜 파괴되지 않고 변형을 계속하는 성질
연성모멘트골조:횡력에 대한 저항능력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부재와 접합부의 연성을 증가시킨 모멘트골조
연성한계상태:연성한계상태에는 부재와 접합부의 항복, 볼트구멍의 지압변형, 그리고 0713의 폭-두께비 제한을 만족하는 부재의 좌굴이 포함됨. 부재 및 접합부의 취성파괴 또는 접합요소의 좌굴은 연성한계상태에 포함되지 않음
연속판:패널존의 위와 아래에 설치되는 기둥스티프너, 수평스티프너로도 불림
열절단:가스, 플라즈마 및 레이저를 이용한 절단
예상인장강도:공칭인장강도에 를 곱하여 산정되는 부재의 인장강도
예상항복강도:예상항복응력에 단면적을 곱하여 산정되는 부재의 인장강도
예상항복응력:공칭항복강도에 를 곱하여 산정되는 재료의 항복응력
예열:균열발생이나 열영향부의 경화를 막기 위해서 용접 또는 가스절단하기 전에 모재에 미리 열을 가하는 것을 말함
오버랩이음:교차하는 지강관이 겹치는 강관트러스이음
오일러좌굴하중:압축하중을 받는 장주의 탄성좌굴하중
완전강접합:접합되는 부재 사이에 무시할 정도의 상대회전변형이 발생하면서 모멘트를 전달할 수 있는 접합
완전용입그루브용접:용접재가 조인트두께를 넘어 완전히 용접되는 그루브용접(강관구조 접합부에서는 예외로 한다)
완전재하주기:하중 0으로부터 다시 하중이 0이 되는 하나의 사이클로 각각 하나의 양과 음의 최대치가 포함
완전합성보:충분한 개수의 전단연결재를 사용하여 합성단면의 공칭소성휨강도를 발휘하는 합성보
외피:가새축에 직각방향의 힘에 저항함으로써 강재코어의 좌굴을 방지하는 케이싱. 외피는 이러한 힘을 좌굴방지시스템의 나머지 부분으로 전달하는 수단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외피는 가새의 축방향의 힘에는 전혀 또는 거의 저항하지 않음
용입재:용접접합을 구성하는데 첨가되는 금속 또는 합금재
용접선:긴 용접부를 하나의 선으로 나타낼 때의 가정선을 말한다. 필릿용접 및 맞댐용접의 비드방향을 나타내는 선
용접접근공:뒷받침판 등의 설치를 위한 구멍
용착금속:용접과정에서 완전히 용융된 부분. 용착금속은 용접과정에서 열에 의해 녹은 용입재와 모재로 구성
우각부:따내기나 용접접근공에서 오목한 노출면의 방향이 급변하는 절단면
웨브좌굴:웨브의 횡방향 불안정한계상태
웨브크리플링:보에서 집중하중이나 반력이 작용하는 위치의 웨브재에 발생하는 국부적인 파괴
웨브횡좌굴:집중압축력작용점 반대편의 인장플랜지의 횡방향좌굴한계상태
윙플레이트:철골주각부에 부착하는 강판으로서 사이드앵글을 거쳐서 또는 직접 용접에 의해 베이스플레이트에 기둥으로부터의 응력을 전함
유공보:웨브에 관통구멍이 규칙적 또는 불규칙적으로 있는 보
유효목두께:보강용접을 포함하지 않는 목두께로서 강도상 유효한 부분
유효순단면:전단지연의 영향을 고려하여 보정된 순단면적
유효좌굴길이:압축재 좌굴공식에 사용되는 등가좌굴길이로서 분기좌굴해석으로부터 결정
유효좌굴길이계수:유효좌굴길이와 부재의 비지지길이의 비
응답스펙트럼:어떤 지진동이 일정한 감쇠정수를 갖는 임의주기의 한 절점계에 작용해서 생기는 최대응답값을 질점계의 주기에 대하여 구성한 것
응력:축방향력, 모멘트, 전단력이나 비틀림 등이 유발한 단위면적당 힘
응력집중:단면의 급변부위, 구멍, 결손부위 등의 주변에서 현저하게 응력이 집중되는 것을 말함
이음:두 부재를 접합하여 단일의 긴 부재를 형성하도록 두 부재의 단부를 연결하는 접합
이음부:2개 이상의 단부, 표면, 가장자리가 접합되는 영역. 사용되는 파스너 또는 용접의 형태와 하중전달방법에 의해 분류됨
이중골조시스템: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는 구조시스템을 지칭함
(1) 중력하중에 대해서는 거의 완전한 입체골조가 지지
(2) 최소한 25%의 밑면전단력을 지지할 수 있는 모멘트골조가 콘크리트전단벽, 강판전단벽, 또는 철골가새골조와 함께 횡력을 저항
(3) 전체 횡력을 각 상대강성에 비례하게 배분하여 각각의 시스템을 설계
인장강도:재료가 견딜 수 있는 최대인장응력도
인장역작용:플랫트러스와 유사하게 전단력이 작용할 때 웨브의 대각방향으로 인장력이 발생하고 수직스티프너에 압축력이 발생하는 패널의 거동
인장파단:인장력에 의한 파단한계상태
인장항복:인장에 의한 항복
인증접합부:0722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접합부
임계세장비:탄성좌굴과 비탄성좌굴과의 영역의 분계가 되는 세장비를 말함
임계용접부:0713과 0714의 내진기준에서 별도의 요구조건이 부과된 용접부
잔류응력:하중을 제거한 후에도 남아 있는 응력
저항계수:공칭강도와 실제강도 사이의 불가피한 오차 또는 파괴모드 및 파괴결과가 부차적으로 유발하는 위험도를 반영하기 위한 계수
적용건축기준:구조물의 설계시 적용되는 상위기준으로서 건교부고시 건축구조설계기준(KBC, Korean Building Code, 이하 이기준)을 지칭
전단연결재:합성부재의 두 가지 다른 재료사이의 전단력을 전달하도록 강재에 용접되고 콘크리트 속에 매입된 스터드, ㄷ형강, 플레이트 또는 다른 형태의 강재
전단좌굴:면내에 순수전단력에 의해 보의 웨브와 같은 판요소가 변형하는 좌굴모드
전단중심:단면에서 비틀림을 발생시키지 않는 점
전단파단:전단력에 의한 파단한계상태
전단항복(뚫림):강관접합에서, 지강관이 붙어 있는 주강관의 면외전단강도에 기반한 한계상태
전소성모멘트:완전히 항복한 단면의 저항모멘트
전이보:건물 상층부의 골조를 어떤 층의 하부에서 별개의 구조형식으로 전이하는 형식의 큰보
전체링크회전각:링크 한쪽 단부의 상대쪽 단부에 대한 상대 변위(변형되지 않은 링크의 재축의 횡방향으로 측정함)를 링크길이로 나눈 값. 전체링크회전각은 링크 및 링크단부에 접합된 부재의 탄성 및 비탄성변형요소를 모두 포함
접촉면:전단력을 전달하는 접합부요소의 접촉된 면
접합:2개 이상의 단부, 표면 혹은 모서리가 접착된 영역. 파스너 혹은 용접의 사용 여부와 하중전달방법에 따라 종류를 나눌 수 있음
접합부:2개 이상의 부재 사이에 힘을 전달하는데 사용되는 구조요소 또는 조인트의 집합체
접합부인증위원회:내진강구조접합부의 인증을 위하여 책임기관에서 권한을 위임받은 전문가위원회
정적항복강도:변형률효과 또는 관성력효과가 발생치 않게 느린 속도로 진행된 단조가력파괴실험을 기초로 산정된 구조부재 또는 접합부의 강도
정적해석: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정적하중을 받는 구조물에 발생하는 응력의 크기 및 변형상태를 규명하기 위한 해석
제진구조:제진구조 중 특히 지진에 대한 흔들림을 억제하는 메커니즘을 설치한 구조
조립부재:용접, 볼트접합, 리벳접합으로 제작된 부재
조정가새강도:설계층간변위의 2.0배에 상당하는 변위에서의 좌굴방지가새골조의 가새강도
조합응력:휨모멘트와 축력 등 응력이 조합되어 부재내부에 생기는 응력을 말함. 합성응력이라고도 함
좌굴:임계하중상태에서 구조물이나 구조요소가 기하학적으로 갑자기 변화하는 한계상태
좌굴방지가새골조:0713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대각선가새골조로서, 가새시스템의 모든 부재가 주로 축력을 받고, 설계층간변위의 2.0배에 상당하는 힘과 변형에 대해서도 가새의 압축좌굴이 발생하지 않는 골조
좌굴방지시스템:좌굴방지가새골조에서 강재코어의 좌굴을 구속하는 시스템. 좌굴방지시스템에는 강재코어의 케이싱과 접합부를 연결하는 구조요소 모두가 포함된다. 좌굴방지시스템은 설계층간변위의 2.0배에 상당하는 변위에 대해서 강재코어의 횡방향 팽창과 길이방향 수축이 가능하도록 거동하여야 함
주강관:강관트러스접합의 주강관부재
주강관소성화:강관접합에서, 지강관이 접합된 주강관에서 면외 휨항복선기구에 기반한 한계상태
중간내진시스템:설계지진에 대하여 몇몇 부재가 중간정도의 비탄성거동을 일으킨다는 가정하에 설계된 내진시스템
중간모멘트골조:0713의 요구조건을 만족하는 모멘트골조시스템
중심가새골조:부재에 주로 축력이 작용하는 가새골조. 동심가새골조라고도 함
증폭지진하중:지진하중의 수평성분에 시스템초과강도계수 ?를 곱한 것. 지진하중과 지진하중의 수평성분은 0306을 참조
지강관:강관접합에서 주강관 또는 주요부재에 붙어 있는 부재
지레작용:하중점과 볼트, 접합된 부재의 반력 사이에서 지렛대와 같은 거동에 의해 볼트에 작용하는 인장력이 증폭되는 작용
지압:볼트접합부에서 볼트가 접합요소에 전달하는 전달력에 의한 한계상태
지압형식볼트접합부:접합부재에 대한 볼트의 지압으로써 전단력이 전달되는 볼트접합부
지진반응수정계수:지지하중효과를 강도수준으로 감소하는 계수
지진하중저항시스템:스트럿, 컬렉터, 현재, 다이아프램과 트러스 등을 포함한 건물 내의 지진하중저항구조요소의 집합체
직접부착작용:합성단면의 강재와 콘크리트 사이에서 힘이 부착응력에 의해 전달되는 메커니즘
집합부재:바닥 다이아프램과 지진하중저항시스템의 부재 사이에 힘을 전달하기 위해 사용되는 부재
최소기대사용온도:100년의 평균 재현기간을 기준으로 1시간 평균 최저온도
충전형 합성기둥:콘크리트로 충전된 사각 또는 원형강관으로 이루어진 합성기둥
취성파괴:물체가 갖고 있는 강도 이상의 힘을 가할 경우, 변형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다가 급격히 내력이 저하되어 파괴에 이르는 현상
층간변위각:층간변위를 층고로 나눈 값
치올림:보나 트러스 등 수평부재에서 하중재하 시 생길 처짐을 고려하여 미리 중앙부를 들어 올리는 것
커버플레이트:단면적, 단면계수, 단면2차모멘트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부재의 플랜지에 용접이나 볼트로 연결된 플레이트
커튼월:비내력벽의 총칭. 일반적으로 칸막이용으로 설치하는 금속패널, 유리, 블록, 콘크리트 기성판 등을 말함
콘크리트압괴:콘크리트가 극한변형률에 도달함으로써 압축파괴를 일으키는 한계상태
콘크리트충전강관:원형강관 또는 각형강관 속에 콘크리트를 충전한 것으로 주로 기둥부재에 쓰임
콘크리트헌치:데크플레이트를 사용하는 합성바닥구조에서 데크플레이트를 절단한 후 간격을 벌림으로써 형성되는 거더 위의 콘크리트단면
콤팩트(조밀)단면:완전소성 응력분포가 발생할 수 있고 국부좌굴이 발생하기 전에 약 3의 곡률연성비(회전능력)를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단면
크리플링:집중하중이나 반력이 작용하는 위치에서 발생하는 국부적인 파괴
타이플레이트:조립기둥, 조립보, 조립스트럿의 두 개의 나란한 요소를 결집하기 위한 판재. 두 나란한 요소에 타이플레이트는 강접되어야 하고 두 요소 사이의 전단력을 전달하도록 설계되어야 함
탄성해석:구조체가 하중을 제거한 후에 원 위치로 돌아온다는 가정에 근거한 구조해석
턴버클:와이어로프 등 선재의 긴장용 조임구
특수강판전단벽:0713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강판전단벽시스템
특수내진시스템:설계지진 하에서 몇몇 부재가 상당한 비탄성거동을 일으킨다는 가정 하에서 설계된 내진시스템
특수모멘트골조:0713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모멘트골조시스템
특수중심가새골조:가새시스템의 모든 부재들이 주로 축력을 받고 0713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대각가새골조
파괴강도:재료가 외력에 의해 파괴할 때의 최대강도를 말한다. 파단강도라고도 함
파스너:볼트, 리벳 또는 다른 연결기구 등을 총괄해서 지칭하는 용어
패널존:접합부를 관통하는 보와 기둥의 플랜지의 연장에 의해 구성되는 보-기둥접합부의 웨브영역으로, 전단패널을 통하여 모멘트를 전달하는 영역
편심가새골조:0713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대각가새골조로서, 각 가새부재에서 최소한 한쪽 끝이 보-기둥접합부나 다른 쪽 보-가새접합부에서 짧은 거리로 떨어져 편심접합된 골조
표면지압판:철근콘크리트벽이나 기둥 안에 묻히는 강재에 접합되는 스티프너로 철근콘크리트의 표면에 위치하여 구속력을 제공하고 하중을 직접 지압에 의해 콘크리트에 전달하는 판
표준최소인장강도:KS에 명시된 재료의 인장강도의 하한선
표준최소항복응력:KS에 규정된 재료에 따른 최소항복응력의 하한선
품질관리:계약 및 제작·설치 요구사항을 만족시켰음을 입증하기 위해 철골제작자와 설치자가 수행하는 철골공장과 현장의 관리절차
품질보증:건물주나 그 대리인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 철골공장과 현장의 행위절차 및 건물주 또는 관리감독자가 수행하는 관리절차
품질확보계획:품질요구사항, 시방서, 계약서류에 구조물이 부합토록 하기 위한 조건, 절차, 품질검사, 재료, 기록 등을 서면으로 기술한 문건. 프로토타입 특수 및 중간모멘트골조, 편심 및 좌굴방지가새골조 등의 건물에 실제로 사용될 접합부 또는 가새의 설계물
프로토타입:실제건물의 골조에서 사용되는 접합부, 부재크기 및 강재특성과 그 밖의 설계, 상세와 공사특성
프리텐션접합부:규정된 최소의 프리텐션으로 조여진 고장력볼트접합부
플러그용접:겹치기한 2매의 판재에 한쪽에만 구멍을 뚫고 그 구멍에 살붙이하여 용접하는 방법. 주요한 부재에는 사용하지 않음
플레이트거더:강판과 ㄱ형강 등을 리벳 또는 용접으로 I형의 큰 단면으로 만든 조립보 또는 강판만으로 용접한 용접보
피로:활하중의 반복작용에 따른 균열생성 및 성장한계상태
피복아크용접:피복아크용접봉을 전극으로 하는 아크용접
필러:요소의 두께를 증가시키는 데 사용하는 플레이트
하중저항철근:소요하중에 저항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배근한 합성부재 내의 철근
하향용접:아래보기 용접
한계상태:구조체 또는 구조요소가 사용하기에 부적당하게 되고 의도된 기능을 더 이상 발휘하지 못하는 상태(사용성한계상태) 또는 극한하중지지능력에 도달한 상태(강도한계상태)
한계상태설계법:한계상태설계법 하중조합 하에서 부재의 설계강도가 소요강도 이상이 되도록 구조요소를 설계하는 방법
한계상태설계법 하중조합:한계상태설계법에 적용되는 하중의 조합
합성:내부힘의 분산에 있어 강재요소와 콘크리트요소가 일체로서 거동하는 조건
합성가새:철근콘크리트에 매입된 강재단면(압연 또는 용접단면) 또는 콘크리트가 충전된 강재단면으로써 가새로 사용되는 부재
합성강판전단벽:면외강성을 제공함으로써 강판의 좌굴을 방지할 수 있도록, 양면 혹은 한 면에 철근콘크리트가 부착된 강판으로 이루어지며 0714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벽
합성기둥:철근콘크리트가 피복된 강재단면이나 철근콘크리트가 충전된 강재단면을 사용한 기둥
합성보:강재보가 슬래브와 연결되어 하나의 구조물로서 구조적 거동을 할 수 있는 보로서, 노출형합성보와 매입형합성보가 있음
합성보통가새골조:0714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합성가새골조
합성부분구속모멘트골조:0714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합성모멘트골조
합성슬래브:데크플레이트에 부착되고 지지된 콘크리트슬래브로, 지진하중저항시스템의 부재 사이에 하중을 전달하는 다이아프램으로 거동하는 것
합성전단벽:매입되지 않은 강재단면이나 철근콘크리트에 매입된 강재단면을 경계부재로 갖는 철근콘크리트벽
합성중간모멘트골조:0714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 합성모멘트골조
합성특수모멘트골조:0714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합성모멘트골조
합성특수전단벽:0716의 소요조건을 충족하는 합성전단벽
합성특수중심가새골조:0714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합성가새골조
합성편심가새골조:0714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합성가새골조
항복강도:응력과 변형의 비례상태의 규정된 변형한계를 벗어날 때의 응력
항복모멘트:부재에 작용하는 휨모멘트가 항복모멘트에 도달하여 단면의 최연단부가 항복하는 것
항복응력:항복점, 항복강도 또는 항복응력 레벨
허용강도:공칭강도를 안전계수로 나눈 값
허용강도설계법:허용강도설계법 하중조합을 받는 구조요소의 소요강도보다 구조요소의 허용강도가 동일하거나 초과되도록 구조요소를 설계하는 설계법
허용응력:허용강도를 단면특성으로 나눈 값
형상계수:단면의 차이에 따른 변화를 고려하기 위한 계수. 부재의 소성모멘트의 항복모멘트에 대한 비로써 부재단면의 형상과 치수에 의하여 결정되는 계수
확장록커:확장하면서 부재가 지압을 받는 곡면을 가진 지지대
확장롤러:확장하면서 부재가 지압을 받는 롤러
회전능력:초기항복에서 탄성회전에 대한 비탄성회전의 비
횡가새:대각가새, 전단벽 또는 이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면내횡방향 안정을 제공하는 부재
횡방향스티프너:웨브에 부착되고 플랜지와 수직을 이루는 웨브스티프너
횡방향철근:매입형 합성기둥에서 강재코어 주위의 콘크리트를 구속하는 역할을 하는 폐쇄형타이나 용접철망과 같은 철근
횡비틀림좌굴:휨모멘트가 어떤 값에 달해서 부재가 가로방향으로 처지고 비틀림을 수반하면서 좌굴하는 현상
횡좌굴:휨모멘트를 받는 보가 면외하중면에 대해 횡방향으로 좌굴하는 현상
횡지지부재:주 골조부재의 횡좌굴 또는 횡비틀림좌굴이 방지되도록 설계된 부재
횡하중:풍하중 또는 지진하중과 같이 횡방향으로 작용하는 하중
휨-비틀림좌굴:단면형상의 변화 없이 압축부재에 휨과 비틀림변형이 발생하는 좌굴모드
휨좌굴:단면의 비틀림이나 형상의 변화 없이 압축부재가 휨에 의해 발생하는 좌굴모드
힘:일정 면적에 분포된 응력도의 합
k영역:k영역은 웨브와 플랜지-웨브필렛의 접점으로부터 38mm 만큼 ??k?? 치수를 넘어선 웨브를 포함하는 부분
K-이음:주강관을 횡단하는 지강관 또는 접합요소의 하중이 주강관의 같은 측면에서 다른 지강관 또는 접합요소의 하중에 의해 평형을 이루는 강관이음
K형가새골조:다이아프램이나 면외지지가 없는 위치에서 기둥과 접합된 가새로 구성된 골조
SN강재:용접성, 냉간가공성, 인장강도, 연성 등이 우수한 강재
T-이음:지강관 또는 접합요소가 주강관에 수직이고 주강관의 황방향 하중을 주강관에서 전단에 의해 평형을 이루는 강관이음
V형가새골조:보의 상부 또는 하부에 위치한 한 쌍의 대각선가새가 보의 경간 내의 한 점에 연결되어 있는 중심가새골조. 대각선가새가 보 아래에 있는 경우는 역V형가새골조라고도 함
X-이음:주강관을 횡단하는 지강관 또는 접합요소의 하중이 주강관의 반대편 다른 지강관 또는 접합요소의 하중에 의하여 평형을 이루는 강관이음
X형가새골조:한 쌍의 대각가새들이 가새의 중간 근처에서 교차하는 중심가새골조
Y-이음:지강관 또는 접합요소가 주강관에 수직이 아니며 주강관을 횡단하는 하중이 주강관에서 전단에 의해 평형을 이루는 강관이음
Y형가새골조:Y자형의 스템 부분이 링크 역할을 하는 편심가새골조
제8장 목구조 용어의 정의
건조사용조건:목구조물의 사용중에 평형함수율이 19% 이하로 유지될 수 있는 온도 및 습도 조건
경간:지점의 중심으로부터 다른 지점의 중심까지의 거리
경간등급:구조용 목질판재를 목조건축의 덮개재료로 사용할 때에 적용할 수 있는 골조부재의 최대간격으로서 관례적으로 인치 단위로 표시
경골목구조:주요구조부가 공칭두께 50mm(실제두께 38mm)의 규격재로 건축된 목구조
경사면:목재의 섬유방향과 0° 또는 90° 이외의 경사각으로 절단된 재면
공칭치수:목재의 치수를 실제치수보다 큰 25의 배수로 올려서 부르기 편하게 사용하는 치수
구조용집성재:규정된 강도등급에 따라 선정된 제재목 또는 목재 층재를 섬유방향이 서로 평행하게 집성·접착하여 공학적으로 특정 응력을 견딜 수 있도록 생산된 제품
구조용목질판재:합판이나 OSB 등과 같이 구조용으로 사용되며, 목재를 원자재로 하여 제조된 목질판재
규격재 또는 1종구조재:공칭두께가 50mm 이상, 125mm 미만(실제두께 38mm 이상, 114mm 미만)이고, 공칭나비가 50mm(실제나비 38mm) 이상인 구조용목재
기계등급구조재:기계적으로 목재의 강도 및 강성을 측정하여 등급을 구분한 목재
기둥재 또는 3종구조재:두께와 나비가 공칭 125mm(실제 114mm) 이상이고, 두께와 나비의 치수 차이가 52mm 미만인 구조용목재
끝면나뭇결:목재부재의 길이방향(일반적으로 섬유방향)에 수직한 단면의 나뭇결
내력벽:목구조의 벽체 중에서 수직하중 및 수평하중을 지지하는 벽체
다락공간:천장과 지붕의 서까래 사이에 확보하여 주거용 또는 저장용으로 사용되는 공간
단일부재:동일한 기능을 갖는 부재가 인접하여 있지 않고 하나의 부재만을 사용하여 하중을 지지하는 구조부재
단판적층재:단판의 섬유방향이 서로 평행하게 배열하여 접착된 구조용목질재료
대형목구조:주요구조부가 공칭치수 125mm×125mm(실체치수 114mm×114mm) 이상의 부재로 건축되는 목구조
덮개:장선, 서까래 또는 스터드 위에 설치하여 이들 부재와 못으로 접합됨으로써 수평 또는 수직 격막구조를 이루고, 그 위에 마감재료가 설치되는 구조용목질판재
따냄:목재의 표면에 배관, 배선 또는 철물의 설치를 위하여 홈을 판 것
바닥격막구조:횡하중을 골조 또는 벽체 등의 수직재에 전달하기 위한 바닥 또는 지붕틀 구조
바닥밑공간:지하층이 없이 목구조로 1층의 바닥을 시공하는 경우에 목구조바닥의 썩음 방지를 위한 환기와 내부수리 등의 목적을 위하여 바닥 밑에 확보하는 공간
박스못:목구조에서 판재와 구조용재 사이의 접합에 많이 사용하며, 동일한 길이의 일반철못보다 지름이 가는 못
반복부재:3개 이상의 부재가 중심간격 600mm 이하의 간격으로 배치되고, 그 위에 하중을 분산시킬 수 있는 구조체로 덮어져 있음으로써 작용하는 하중을 서로 분담할 수 있는 구조부재
방청못:목구조에서 외기에 노출되는 부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표면에 아연도금처리 등을 하여 녹스는 것을 방지한 못
방화재료: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및 난연재료로 제조된 건축재료
배향성 스트랜드보드:강도와 강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배향성을 부여한 스트랜드형 플레이크로 구성되는 일종의 파티클목질판재 제품
보재 또는 2종구조재:두께와 나비가 공칭 125mm(실제 114mm) 이상이고, 두께와 나비의 치수 차이가 52mm 이상인 구조용목재
보통못:일반적으로 목구조에 많이 사용되고, 철선으로 제조되며, 동일한 길이의 박스못보다 지름이 더 굵은 못
섬유주행경사:부재의 길이방향에 대한 섬유방향의 경사
순단면적:목재의 단면에서 볼트 등의 철물을 위한 구멍이나 홈의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단면적
스터드:경골목구조에서 벽체의 뼈대를 구성하는 수직부재
습윤사용조건:목구조물의 사용중에 평형함수율이 19%를 초과하게 되는 온도 및 습도 조건
실제치수:목재를 제재한 후 건조 및 대패가공하여 최종제품으로 생산된 치수
I형 장선:플랜지부재와 웨브부재로 구성된 I형 단면으로 제조된 구조용목질재료
육안등급구조재:육안으로 목재의 표면결점(옹이, 갈라짐, 섬유경사, 뒤틀림 등)을 검사하여 등급을 구분한 목재
인사이징:구조재에 방부제를 깊고 균일하게 침투시키기 위하여 약제처리가 어려운 목재의 재면에 칼자국 모양의 상처를 섬유방향으로 낸 후 방부제를 처리하는 방법
재하기간:구조물의 수명기간 중에 특정하중의 최대치(설계하중)가 연속하여 작용하는 것으로 가정되는 기간
전통목구조:주요구조재 사이의 접합부에서 철물을 사용하지 않고 전통공법에 따라 목재끼리의 맞춤에 의해서만 연결하는 목구조
절삭축:목재의 섬유방향과 상대적인 경사면의 방향
제재치수:원목을 제재하여 건조 및 대패가공이 되지 않은 치수
직각절삭면:목재의 끝면과 같이 섬유방향과 직각으로 절삭된 재면
측면나뭇결:목재부재의 길이방향(일반적으로 섬유방향)에 평행한 측면의 나뭇결
층전단:합판의 표면에 수직한 면내에 전단력이 작용하는 경우, 전단력의 방향에 직각으로 섬유방향이 배열된 가장 약한 단판 내에서 섬유가 전단파괴되는 현상
파스너:목구조에서 목재부재 사이의 접합을 보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못, 볼트, 래그나사못 등의 조임용 철물
표면:긴 수평보의 윗면, 밑면 및 측면과 같이 목재의 섬유방향과 평행한 재면
플랫폼구조:경골목구조에서 벽체의 스터드가 각 층마다 별도로 구조체로 건축되고 벽체 위에 윗층의 바닥이 올려지고 그 위에 다시 윗층의 벽체가 시공되는 공법
피에스엘:목재단판 스트랜드를 평행한 방향으로 접착한 고강도 구조용복합목재로서, 일명 패럴램이라 한다. 헤더:목구조에서 평행하게 배치된 구조부재를 가로질러서 개구부(창, 문, 계단 등)가 설치되는 경우에 개구부에 의하여 끊어지는 구조부재에 작용하는 하중을 효과적으로 좌우측의 부재에 전달하기 위하여 개구부의 양 끝에 평행부재를 가로질러 설치되는 구조부재
홀드다운:전단벽체의 상부에 작용하는 수평하중에 따른 상승 모멘트에 저항하기 위해 벽체 하부에 설치하는 철물 또는 장치
화염막이:구조체의 내부공간을 타고 화염이 인접한 구역으로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조체 내부를 가로질러 설치되는 부재
제9장 기타구조 용어의 정의
막구조:자중을 포함하는 외력이 쉘구조물의 기본원리인 막응력에 따라서 저항되는 구조물로서, 휨 또는 비틀림에 대한 저항이 작거나 또는 전혀 없는 구조
케이블구조:휨에 저항이 작은 구조로 인장응력만을 받을 목적으로 제작 및 시공되는 부재
초기 인장력:연성 막재의 형상을 유지하기 위해 도입하는 초기하중
공기막구조:공기막 내외부의 압력 차에 따라 막면에 강성을 주어 형태를 안정시켜 구성되는 구조물
내압:공기막구조를 형성하기 위한 내부압력
막재:직포, 코팅재에 따라 구성된 재료. 고무시트 등 구성재가 다른 재료는 고려하지 않음
직포:섬유실에 따른 직물 또는 망목상 직물
코팅재:직포의 마찰방지 등을 위하여 직포에 도포하는 재료
인장크리프:지속하중으로 인하여 막재에 일어나는 장기변형
인장강도:재료가 견딜 수 있는 최대 인장응력
인열강도:재료가 접힘 또는 굽힘을 받은 후 견딜 수 있는 최대 인장응력
열판용착접합:판을 눌러 막재의 겹치는 부분을 코팅제 또는 해당 부분에 삽입한 용착필름을 용융하여 막재를 압착하는 접합방식
봉제접합:접합하고자 하는 막재료의 겹친부분을 다른 막재의 단부와 평행하게 봉제하는 접합방식
열풍용착접합:열풍에 따라 접합하고자 하는 막재의 겹친 부분의 코팅재를 용융하고 압착하여 접합하는 방식
고주파용착접합:고주파를 이용하여 막재의 겹친부분의 코팅재를 용융하여 막재를 압착하여 접합하는 방식
형상해석:설계자의 의도와 역학적인 평형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형상을 찾는 일련의 해석과정이며, 막 구조물 및 케이블 구조물과 같은 연성구조물에 적용되는 해석방법
0902 부유식 구조 용어설명
건현:부유식 구조물의 중앙에서 수면부터 부유식 함체의 상부 슬래브 위까지 수직으로 잰 거리. 계류시설:부유구조물이 바람, 유속에 따라 흘러가지 않도록 위치를 고정시키는 시설
밸러스트:함체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함체의 바닥에 싣는 물이나 모래 따위의 중량물
부유식 건축물:대지 대신에 물 위에 뜨는 함체 위에 지어진 건축물
부유식 함체(floating pontoon):자체 부력에 따라 물 위에 뜨는 구조로 된 함체
부유식 구조물:부유식 함체 위에 설치되는 부유식 건축물을 포함한 구조물의 총칭
저면바닥:물과 접촉하는 부유식 함체의 바닥면
정온수역:내수면 또는 해수면에서 항시 파고가 1m 이하인 곳을 의미한다. 정주형:거주용도의 건물을 의미하며, 장기 또는 단기 거주로 구분할 수 있다. 파랑하중:파도에 의해 구조물에 가해지는 하중
파압:파랑에 따라 함체가 물과 접하는 면에 발생하는 압력
측벽:함체에서 물과 접촉하는 외측벽
항주파:선박이 항해하면서 생기는 파도
흘수:함체가 떠 있을 때 수면에서 물에 잠긴 함체의 가장 밑 부분까지의 수직 거리
자료출처 : 국가건설기술센타 http://www.kcsc.re.kr/cstd/Search_Detail.aspx?ccode=CIGCDC510002&dflag=1&code=CIGCDCF9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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