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출처 : https://blog.naver.com/ultra0jae/221114791299
절수설비가 의무화 됨에 따라 준공 때 계획서 , 확인서가 필요하며
작성 하고 절수에 대한 인증 서류 및 사진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절수설비 설치 의무화 제도 안내문
제도 시행의 목적
- 기후변화로 인해 감소하는 수자원의 절약과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을 하거나 숙박업, 목욕장업, 체육시설업,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의무시설
-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을 영위하려는 자
- 제외 : 객실10실 이하, 농어촌민박, 자연휴양림안에 설치된 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을 영위하려는 자(
- 제외 : 숙박업 영업소에 부설된 욕실, 종합체육시설업의 체온 관리시설 -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려는 자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동두천시장이 수립한 공중화장실 보급계획에 반영된 시설)
과태료
- 상기 설치대상이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수도법 제87조 제2항 제3호에 의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설치신고
- 건축물의 건축 허가(신고) 시 절수설비 설치확인서 및 사진전경 제출(건축물의 준공 시 세움터를 통해 제출 가능)
관련법령
- 수도법 제1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 수도법 제87조(과태료)
- 수도법 시행령 제25조(절수설비의 설치 대상)
- 수도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절수설비와 절수기기의 종류 및 기준)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란?
- 절수설비는 절수형으로 생산된 완제품을 말하며, 절수기기는 기존 설비의 부속품을 교체하거나 추가로 장착하여 절수 기능을 가지도록하는 제품
※ 절수설비 : 별도의 부속이나 기기를 추가로 장착하지 아니하고도 일반제품에 비하여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생산된 수도꼭지 및 변기
※ 절수기기 : 물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수도꼭지나 변기에 추가로 장착하는 부속이나 기기(샤워헤드 포함)[출처] 절수설비 계획서, 확인서 (준공)|작성자 히스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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