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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한)한단고기(桓檀古記)
一. 古記引用 始自一然氏之遺事 而今其古記 不可得見 乃以三聖紀·檀君世紀·北夫餘紀·太白逸史 合爲一書 名曰桓檀古記 고기인용 시자일연씨지유사 이금기고기 불가득견 내이삼성기·단군세기·북부여기·태백일사 합위일서 명왈환단고기
고기의 인용이 일연(1206 ~1289)의 ‘삼국유사’로부터 시작하였으나, 지금은 그 고기 나마 얻어 볼 수 없으므로, 이에 ‘삼성기(三聖紀)’, ‘단군세기(檀君世紀)’, ‘북부여기(北夫餘紀)’, ‘태백일사(太白逸史)’를 합본하여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 ‘한단고기(桓檀古記)’라 하였다.
一. 三聖紀 有二種 而似非完編 安含老氏所撰 余家舊傳 今爲三聖紀全上編 元董仲氏所撰 得於泰川白進士寬黙氏 今爲三聖紀全下篇總 謂之三聖紀全 삼성기 유이종 이사비완편 안함로씨소찬 여가구전 금위삼성기전상편 원동중씨소찬 득어태천백진사관묵씨 금위삼성기전하편총 위지삼성기전
‘삼성기(三聖紀)’는 두 종류가 있어 비슷하나 완전한 것은 아니다.
안함로(安含老)씨가 편찬한 것은 우리 집안에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온 책이니, 이제 이를 ‘삼성기 전 상편(三聖紀全上編)’이라 하고, 원동중(元董仲)씨가 편찬한 것은 (평안도) 태천(泰川)의 백진사(白進士) 관묵씨(寬黙氏)로부터 얻은 것인데 이를 ‘삼성기 전 하편(三聖紀全下篇)’이라 하며,
이를 총괄하여 ‘삼성기 전(三聖紀全)’이라 한다.
* 안함로(安含老) : AD578 ~ AD640
신라의 고승으로 578년(진지왕 17) 태어나, 640년(선덕여왕 9)에 입적했다. 흥륜사 십성(十聖) 중의 한 사람으로 속성은 김(金)씨이다. 해동고승전에 의하면, 영민하고 도량이 넓었으며 일찍부터 뜻을 나라 밖에 두었다.
600년(진평왕 22)에 고승 혜숙(惠宿)과 함께 이포진(泥浦津)에서 배를 타고 중국으로 가다가 섭도(涉島) 근처에서 풍랑을 만나 되돌아 왔다. 이듬해 칙명을 받고 법사가 되어 중국 사신과 함께 중국으로 건너 가서 황제를 배알하고, 대흥사(大興寺)에 머물렀다.
그 뒤 십승(十乘)의 비법(秘法) 및 현의(玄義)와 진문(眞文)을 5년 동안 배우고, 605년 우전국 사문 비마진제(毘摩眞言帝), 농가타(農加陀) 등과 함께 귀국하였다. 서역의 승려들이 신라에 들어 온 것은 이 때가 처음이라고 한다. 만선도량(萬善道場)에서 입적하였다. 한림 설모(薛某)가 왕명을 받들어 비문을 지었다.
저서로는 참서(讖書) 1권을 지어 견문한 바를 기록하였다고 하나 전하지 않는다고 썼다. 그 참서(讖書)가 삼성기(三聖記)로 보여진다.
☞ 자료 : 납자필람(衲子必覽), 달제 지운 선사가 1,483명의 승려 행적을 기록한 책으로 2008년 출간되었다. → 제공 우리역사교육원 한문수 교수
* 원동중(元董仲) : 현재 추적중이나 미상(未詳)
[조선왕조실록 기록에 나오는 ‘삼성기’ ]
* 세조7권, 3년(1457) 5월26일(무자) 3번째 기사
諭八道觀察使曰:“古朝鮮秘詞、大辯說、朝代記、周南逸士記、誌公記、表訓三聖密記、 安含老、元董仲三聖記、道證記智異聖母河沙良訓、文泰山ㆍ王居仁ㆍ薛業等三人記錄、修撰企所一百餘卷、 動天錄、磨蝨錄、通天錄、壺中錄、地華錄、道詵 漢都讖記 等文書, 不宜藏於私處, 如有藏者, 許令進上, 以自願書冊回賜, 其廣諭公私及寺社。” 유팔도관찰사왈:“고조선비사、대변설、조대기、주남일사기、지공기、표훈삼성밀기、 안함로、원동중삼성기、도증기지이성모하사량훈、문태산ㆍ왕거인ㆍ설업등삼인기록、수찬기소일백여권、 동천록、마슬록、통천록、호중록、지화록、도선 한도참기 등문서, 불의장어사처, 여유장자, 허령진상, 이자원서책회사, 기광유공사급사사。”
팔도 관찰사(八道觀察使)에게 유시(諭示)하기를, “고조선비사(古朝鮮秘詞)· 대변설(大辯說)· 조대기(朝代記)· 주남일사기(周南逸士記)· 지공기(誌公記)· 표훈삼성밀기(表訓三聖密記)· 안함노, 원동중 삼성기(安含老元董仲三聖記)· 도증기 지리성모하사량훈(道證記智異聖母河沙良訓), 문태산(文泰山)·왕거인(王居人)·설업(薛業) 등 삼인 기록(三人記錄), 수찬기소(修撰企所)의 1백여 권(卷)과 동천록(動天錄)· 마슬록(磨蝨錄)· 통천록(通天錄)· 호중록(壺中錄)· 지화록(地華錄)· 도선 한도참기(道詵漢都讖記)
등의 문서(文書)는 마땅히 사처(私處)에 간직해서는 안되니, 만약 간직한 사람이 있으면 진상(進上)하도록 허가하고, 자원(自願)하는 서책(書冊)을 가지고 회사(回賜)할 것이니, 그것을 관청·민간 및 사사(寺社)에 널리 효유(曉諭)하라.”하였다.
☞ 효유(曉諭) : 알아듣게 타이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