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지하주차장 경사로 면적산정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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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OOO |
등록일 |
2012.12.07 11:1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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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상태 |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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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1.수고하십니다. 2.아래와 같이 질의 하오니 답변 바랍니다. 3.질의 내용: 지하주차장 경사로의 경우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위해 경사로 상부에 지붕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건축면적에는 산입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하주차장 경사로 상부에 지붕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바닥면적도 산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사로 상부에 지붕을 설치하는 경우 (참조도면 #1구간)에는 지하주차장 경사로부분 (참조도면 #2구간)의 바닥면적을 산입하여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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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참조도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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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
국토해양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지하주차장의 경사로에 지붕을 씌운 경우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라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바닥면적에는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한 자료를 구비하시어 당해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과 관련하여 이해가 어려운 부분 또는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실 경우 우리부 고객만족센터(1599-0001)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