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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경미한변경신고 근거법규

양해천 2013. 6. 7. 11:4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사무명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경미한변경신고 
근거법규 1. 주택법 법률 제16조 1항
2. 주택법 시행령 제15조
3. 주택법 시행규칙 제9조
4. 주택법 시행규칙 제11조
 
처리기관 국토해양부/시/도 
접수처리 1. 접수: 시/군/구, 시/도
2. 협의: 시/군/구, 시/도(30일)
2. 처리: 시/군/구, 시/도(30일)
4. 계: (60일)  
구비서류 1. 주택법시행령 제15조제5항에서 정한 서류
2. 주택법시행규칙 제9조제2항/제5항 및 제7항에서 정한 서류
3. 변경승인 신청시에는 사업계획변경내용 및 그 증빙서류
[일괄처리사항]
1. 공사용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2. 토지형질변경허가
3. 사도개설허가
4.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
5. 산지전용허가
6. 도로점용허가
7. 농지전용허가
8. 초지전용허가
9. 하천점용허가
10. 도시개발사업허가
11. 공유수면점용허가
12. 건축허가
13. 전용상수도설치인가
14. 무연분묘의 개장허가  
기타 [유의사항]
- 주택법 제97조 제2호:
주택법 제16조 제1항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자치법규 건축 | 주택 | 도시
관련서식 파일 다운로드 [서식 12] 사업계획(승인신청서¸ 변경승인신청서).hwp

자료출처 : https://www.eais.go.kr/eais/pbsvcGuideForm.do?actionFlag=pbsvcJobGuideCont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