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
사무명 |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경미한변경신고 |
근거법규 | 1. 주택법 법률 제16조 1항 2. 주택법 시행령 제15조 3. 주택법 시행규칙 제9조 4. 주택법 시행규칙 제11조 |
처리기관 | 국토해양부/시/도 |
접수처리 | 1. 접수: 시/군/구, 시/도 2. 협의: 시/군/구, 시/도(30일) 2. 처리: 시/군/구, 시/도(30일) 4. 계: (60일) |
구비서류 | 1. 주택법시행령 제15조제5항에서 정한 서류 2. 주택법시행규칙 제9조제2항/제5항 및 제7항에서 정한 서류 3. 변경승인 신청시에는 사업계획변경내용 및 그 증빙서류 [일괄처리사항] 1. 공사용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2. 토지형질변경허가 3. 사도개설허가 4.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 5. 산지전용허가 6. 도로점용허가 7. 농지전용허가 8. 초지전용허가 9. 하천점용허가 10. 도시개발사업허가 11. 공유수면점용허가 12. 건축허가 13. 전용상수도설치인가 14. 무연분묘의 개장허가 |
기타 | [유의사항] - 주택법 제97조 제2호: 주택법 제16조 제1항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자치법규 | |
관련서식 | [서식 12] 사업계획(승인신청서¸ 변경승인신청서).hwp |
'건축이야기 > 자료보관소' 카테고리의 다른 글
C.I.P. 시방서 (CAST IN PLACE) (0) | 2013.06.30 |
---|---|
건축법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0) | 2013.06.26 |
지하주차장 경사로 면적산정관련[국토해양부 질의 2012.12.07] (0) | 2013.06.07 |
건축법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시행 2013.5.31.] [대통령령 제24568호, 2013.5.31., 일부개정] (0) | 2013.06.07 |
2012년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및 에너지절약계획서 양식 게시[에너지관리공단] (0) | 2013.05.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