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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384호, 2013.06.28)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정보마당 제목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기준 고시 개정담당부서:기술정책과작성자:김재환등록일:2013-06-28조회:5450첨부파일:규제심사.hwp 건설기술인력의_경력인정_방법_및_절차기준_전문(국토부_2013-384).hwp 건설기술인력의_경력인정_방법_및_절차기준_개정(안)_신구조문_대비표.hwp 건설기술인력의_경력인정_방법_및_절차기준_개정(안)_고시문.hwp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 - 384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제10항에 따라 고시한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기준(고시 제2013-147호, 2013.4.22.)”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13. 6. 28.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기준」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