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담당부서:건축정책과 담당자:정재엽 전화번호:044-201-3766 등록일:2015-12-28 조회:5196 분류:건설수자원 Q1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중 변경허가 또는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는? 건축주가 제11조나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증축·개축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고, 그 밖의 경우에는 신고할 것 2. 법 제14조제1항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신고로써 허가를 갈음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변경 후 건축물의 연면적을 각각 신고로써 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