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2 28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건축법 제16조1항)

건축법 [시행 2017.10.19.] [법률 제14792호, 2017.4.18., 일부개정]제16조(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① 건축주가 제11조나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나 신고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은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허가권자에게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허가 사항의 변경허가에 관하여는 제11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의 변경신고에 관하여는 제11조..

훈민정음 반대 최만리 상소문

최만리 등의 상소문 자료출처 : http://cafe.daum.net/hanjungil.net/Qlch/10 http://cafe.daum.net/hanjungil.net/Qlch/11 http://cafe.daum.net/hanjungil.net/Qlch/12 앞 장에서 훈민정음서문을 살펴보았는데, 정말로 훈민정음이 중국에 내려진 것인가에 대해 이 상소문을 통해 다시 알아보자. 더불어, 이 상소문의 반박문이라 할 수 있는 정인지의 후서後序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될 것이다. 훈민정음의 정체나 목적은 훈민정음의 서문에 나와 있고, 서문만으로도 그 정체나 목적을 알 수 있는 것이 당연하겠으나, 현재 현실에서는 불가능하게 되어버렸다. 이른바 강단학계 즉, 주류학계의 나태함과 뻔뻔함, 교만함과 거짓말이 그렇게..

훈민정음 서문

훈민정음서문자료출처 : http://cafe.daum.net/hanjungil.net/Qlch/8 http://cafe.daum.net/hanjungil.net/Qlch/9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역사가 왜곡되었다고 말하고 있지만, 정작 강단학계는 아예 역사왜곡이라는 단어 자체를 모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나라의 역사왜곡에 있어서, 대부분 고대사의 왜곡을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백 년 전의 일도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아니, 모른다는 것을 모르고 있으니 역사회복은 머나먼 꿈나라의 일이다. 역사를 왜곡하는 방법에는 있는 것을 없애거나 감추는 것,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만드는 것, 있는 것을 말하지 않는 것 등이 있다. 그런데, 그러한 방법 말고도 역사를 왜곡하는 방법이 또 하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