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건축의 공사진행절차
자료출처 : 건축장이의 착한공사 하기 http://miarchi.com/220195458648
01. 부지선정
- 국가산업지
① 각종 기간시설(용수, 오우수처리, GAS) 확보가 용이
② 수도권정비법에 의한 공장총량제 제한이 없음
③ 조경면적 해당 없음
④ 건폐율은 70% 이나 80% 적용가능
- 일반용지 : 조합이나 개인이 개발하는 형태의 부지
02. 입주계약신고
- 입주계약신고
○ 국가산업단지에 신규 입주 할 경우에 해당
○ 입주계약신고를 할 경우 공장 설립 신고가 함께 시행, 곧바로 건축허가 신청 가능함
- 입주계약변경신고
○ 증축인 경우와 국가산업단지 외의 일반용지의 경우 해당
○ 입주계약변경신고 서식작성, 한국산업단지공단 본부 및 해당 관청 공업과 제출
03. 공장 이전-설립신고
- 국가산업단지일경우
04. 설계-감리자 선정
- 국가산업단지일 경우 설계(허가)대상
① 신축 : 공장 연면적 500㎡ 이상 나대지의 신축인 경우
② 증축 : 500㎡ 초과 기존건물에서 85㎡ 이상의 건축물을 증축 할 때
- 일반용지 일 경우 설계(허가)대상
① 신축 : 연면적 200㎡ 이상 일 경우
② 증축 : 85㎡ 이상 일 경우
05. 건축허가신고, 실시설계
- 건축허가 신청, 실시설계
① 기본설계 : Lay-out을 토대로한 설계도서 작성 후 건축주 협의, 기본설계도 작성
② 건축허가 도서 작성 :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하수계획도, 조경계획도
③ 건축허가 신청
④ 건축허가서 교부
⑤ 실시설계
시공 및 견적을 위한 상세도면 작성
구조도(주요구조부재의 크기 및 배근도)
설비도(전기, 기계, 위생, 소방)
상세도(세부적으로 표현되는 상세도)
06. 시공사 선정
-시공사 선정기준
시공자격 기준 : 495㎡ (150평) 초과 → 종합건설업 면허보유업체
495㎡ (150평) 이하 → 건축주 직영 및 일반단종업체
① 적정한 공사비
저가의 공사입찰로 인해 부실공사가 많음
내역서 작성을 함을 원칙으로 함
② 공장 시공 경험
유사 공사시행의 경험을 원칙으로 함
07. 착공계, 시공, 감리
-착공
공사의 시작을 해당관청에 신고
-착공계 신청시 필요서류
① 건설업대상(시공자): 건설업면허증사본, 건설기술자 재직증명서
② 현장대리인계(자격증 사본), 건설공사 표준도급 계약서 사본
③ 비산먼지발생신고 필증(1,000㎡ 이상), 폐기물 배출자 신고
④ 설계,감리자: 건축물 착공신고서, 건축물 설계,감리 계약서 사본
⑤ 설계도서(건축구조,설비)
-감리
일반 공사시 비상주 감리를 원칙으로 하나 상주감리 대상 (5,000㎡이상)일 경우 별도 계약체결
-일반 감리(비상주 감리) 점검 주안점
① 건물배치: 대지,도로 경계선으로 부터 이격거리 확인
② 기초: 파일의 리바운드 체크 및, 기초 깊이(H=-900), 배로상태 확인
③ 각층철근배근: 배근 상태 및, 피복두께 규격 확인
④ 철골,기둥 세우기: 각종 부재 크기 확인 승인 후 설치 검토
⑤ 기타: 마감상태 및 협의 요하는 부위 검토
08. 사용검사
-준공신청전 공사완료-신청시 필요서류
가) 감리 점검
나) 하수 준공
다) 소방 준공
라) 승강기 준공
마) 통신 준공
바) 도로 점용 확인서(보도점용있을시)
사) 폐기물 배출자 신고 필증
아) 정화조 필증
자) 내화 필증(연면적 2,000㎡이상시-공장, 연면적 500㎡이상시-창고)
차) 난연 필증(외장판넬의 난연제품이상 사용)
카) 저수조 청소 필증
타) 절수설비 설치 남품 확인서
09. 등기신청
-등기신청
① 사용승인(준공)득 후 약 7일 후 건축물대장 발급 가능
② 사용승인 후 30일 이내 취득세 신고
③ 건축물대장 발급 후 법원 등기부 신청(법무사)
④ 보존등기 완료
10. 공장완료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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