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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인간 235] 단군조선 문화제도 2

양해천 2018. 1. 22. 11:16

[홍익인간 235] 단군조선 문화제도 2

2012년 02월 23일 (목) 09:02:01천산(天山)  sppopsj@yahoo.co.kr

(3) 봉국제도(封國制度)와 조공제도(朝貢制度) 

단군조선은 수많은 군후국(君侯國)을 거느린 대제국(大帝國)이다. 즉, 오방(五方)의 9족(族)은 8방으로 나뉘어 다시 8족이 되어 64족(族)이며, 내외에 수많은 군후국(君侯國)으로 나뉘어져 자치(自治)를 행하였으며, 중앙조정인 진한(眞韓)의 천제(天帝), 천왕(天王)에게 조공(朝貢)을 하였다. 

9족은 한인씨(桓因氏)의 한국(桓國)시대인 서기전5000년 이전에 이미 정립되어 구한(九桓)이라 불리며, 배달나라 시대에는 구려(九黎)라 불리고, 단군조선 시대에는 고대중국의 기록에 9이(夷)라고 적힌다. 

종주(宗主)가 되는 황족(黃族:황이)이 중앙에 있고 8방에 9족이 다시 8방으로 파생되어 모두 64족이 되는 것이다. 

단군조선 자체에서 봉하는 비왕(裨王)인 삼한(三韓) 외의 군후(君侯)는 통칭 한(汗)이라 하는데, 한(韓)처럼 비왕(裨王)이긴 하나 삼한(三韓)관경 내 또는 삼한관경 외의 천하왕(天下王)이 된다. 즉 삼한은 단군조선의 직할영역으로서 천상(天上)에 해당하고, 삼한 관경 내외에 둔 수많은 군후국들은 천하왕(天下王)의 나라가 되는 것이다. 

천제(天帝)와 천왕(天王)은 항상 천상(天上)의 임금으로서 상제(上帝)이며, 천군(天君)은 중앙조정에 있으면 천상의 작은 임금이고 지방의 한(汗)으로 봉해지면 천하왕(天下王)이 된다. 또, 제후는 중앙조정에 있으면 천상의 제후이고 지방의 한(汗)으로 봉해지면 천하왕(天下王)이 되는 것이다. 즉, 군후를 봉하는 천제나 천왕은 상제로서 천상의 임금이며, 지방에 봉해진 군후는 천하의 임금인 것이다. 

단군조선 군후국의 군후(君侯)는 천군(天君), 천후(天侯)로 불리는 것이며, 삼한(三韓)은 천군 위의 천왕격(天王格)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중앙조정인 진한(眞韓) 또는 진조선(眞朝鮮)의 임금인 단군(檀君)은 배달나라의 천군(天君)으로서 단군조선의 황제(皇帝)가 되어 천제(天帝), 천왕(天王)으로 받들어지는 것이다. 

군후국은 중앙조정에 조공(朝貢)을 함으로써 신하국로서의 도리를 지켜 충성을 다하고 나라 전체의 질서를 유지한다. 조공은 신하(臣下)로서 황제(皇帝)가 정사(政事)를 돌보는 조정(朝廷)에 나아가 공물을 바친다는 뜻이다. 

군후국은 원칙적으로 지방자치(地方自治)이나, 다만 군사권은 천제(天帝)나 천왕(天王)의 명을 받아 수행하게 된다. 서기전425년 이후에는 마조선왕(馬朝鮮王)과 번조선왕(番朝鮮王)으로서 기존의 비왕(裨王)이 아닌 정식 왕(王)으로서 군사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하게 되었다. 다만, 진조선의 본 임금을 천왕(天王)으로 받들어 위계질서를 지킨 것이 된다. 

단군조선의 봉국(封國)으로는 천왕의 비왕이 다스리는 마한과 번한의 대국(大國)이 둘이 있고, 진한을 비롯한 마한과 번한의 대국의 주위에 일반 군후국으로 방(方) 1,000리가 되는 약 20개의 소국(小國)이 있으며, 그 밖에는 70여 조공국이 있었다. 

마한과 번한의 직할영역은 각각 방(方) 2,000리 즉 방 1,000리의 4개 주(州)의 나라가 되고, 진한의 직할영역은 8방(방) 즉 8주(州)의 나라가 된다. 이리하여 진한, 마한, 번한은 대국(大國)으로서 삼한관경 36주(州) 중에서 합 16주(州)의 나라가 되는 것이다. 

방(方) 1,000리에 약100개의 방(方) 100리가 되는 큰 제후국이 있는데, 이를 36방(方) 즉 36주(州)로 계산하면 약3,600개의 제후국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이 3,600개의 나라는 단군조선에서는 일반 군후국(君侯國) 외에 추장(酋長)을 둔 마을이 되는 허락(墟落)이라 불렀던 것이 된다. 단군세기에서는 2개의 대국, 20개 소국, 3,624개의 허락(墟落)이 있었다라고 기록되고 있다. 

한편, 서기668년에 고구려의 계승국인 대진국(大震國:발해)은 전성기 때 원폭 9,000리의 영역을 가지어 62주(州)로 나누어 다스렸다. 62주의 땅은 방(方) 약8,000리의 넓이로서 단군조선의 삼한관경의 넓이보다 방(方) 1,000리의 땅이 26개 즉 26주(州)가 더 많은 것이 된다. 물론 단군조선 전체 영역은 사실상 바깥 경계가 없는 나라로서 동서 2만리에 남북 5만리이므로 방(方) 1,000리의 땅이 1,000개 즉 총 1,000주(州)에 해당하는 넓이가 된다. 

(4) 정치행정 구역단위 

단군조선의 정치행정 단위는, 관경으로 나눈 삼한(三韓)과, 오방으로 나누어 제천단인 중앙 천부단(天符壇)과 그 밖으로 방비를 위해 사방에 둔 사보(四堡), 그리고 삼사오가(三師五加)의 8가 군후국 또는 9가 군후국, 또 관문(關門)인 12성문(城門), 36주(州), 외곽 20군후국(君侯國) 또는 사방 28군후국, 성(城), 원(原), 읍(邑), 락(落)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서기전1767년에는 군현(郡縣)을 두었다. 한편, 도(道)라는 행정단위의 명칭은 서기전200년경인 북부여 시대에 생긴 것이 된다. 

윷놀이판에 나타나는 중앙, 4방, 8방, 12방, 북두칠성의 3+4 또는 2+5, 바깥 점 20, 28숙(宿)은 각 천제(天帝)또는 천왕(천王), 사보(四堡), 8군후국, 삼한 9군후국의 12국, 삼사오가(三師五加), 삼한관경 외곽 20소국, 삼한관경 합 28군후국을 가리키는 것이 된다. 이는 윷놀이판의 모습이 곧 서기전70378년부터 서기전7197년까지 63,182년간 존재하였던 마고성(麻姑城) 시대의 역법과 정치행정 제도를 나타낸 것이고, 단군조선이 이를 본땄기 때문이다. 

삼사(三師)는 풍백(風伯), 우사(雨師), 운사(雲師)를 가리키며, 오가(五加)는 저가(豬加), 구가(狗加), 양가(羊加), 우가(牛加), 마가(馬加)를 가리킨다. 

팔가(八加)와 구가(九加)는 삼사오가를 가리키거나 오가(五加)에 호가(虎加), 용가(龍加), 봉가(鳳加), 응가(鷹加) 등 단군조선 시대에 두었던 관청이나 직책을 더하여 부른 명칭이 된다. 

대체적으로 8군후국으로는 구려(句麗), 진번(眞番), 부여(扶餘), 청구(靑邱), 남국(藍國), 숙신(肅愼), 개마(蓋馬), 예(濊)가 되고, 9군후국은 여기에 옥저(沃沮) 등이 더해진다. 

12군후국으로는 9군후국에 비류(沸流), 졸본(卒本), 고죽국(孤竹國)을 더한 것이 되고, 28군후국은 12군후국에 다시 몽고리(蒙古里), 흉노(匈奴), 남선비(南鮮卑), 여(黎), 낙랑홀(樂浪忽), 엄독홀(奄瀆忽:淹), 서(徐), 회(淮), 개(介), 래(萊), 양(陽), 우(隅), 견이(畎夷), 백이(白夷), 현이(玄夷), 적이(赤夷) 등을 더한 것이 된다. 

단군조선은 구족(九族=구이)의 나라로서, 황(黃), 양(陽), 우(于), 방(方), 견(畎), 백(白), 적(赤), 남(藍), 현(玄)의 9개 부족으로 이루어진 나라이다. 

여기서 구려, 진번, 부여는 황족(黃族)의 나라이고, 숙신은 방족(方族)의 나라이며, 예(濊)는 우족(于族)의 나라이고, 개마(蓋馬)는 양족(陽族:한반도)의 나라가 되고, 청구는 황족(黃族)의 나라이며, 남국(藍國)은 남족(藍族)의 나라이고, 고죽국은 황족(黃族)의 나라가 되며, 그외 견족(畎族), 백족(白族), 현족(玄族), 적족(赤族)은 배달나라 이후로 줄곧 자체적으로 나라를 이은 세습자치국(世襲自治國)이 된다. 

사보(四堡)는 동보(東堡), 서보(西堡), 남보(南堡), 북보(北堡)를 가리키며, 단군조선 삼한의 중심이 되는 백두산(白頭山:태백산)의 동서남북으로 각 예(濊), 번한(番韓), 마한(馬韓), 진한(眞韓)을 가리키는 것이 된다. 이 사보제도는 서기전70378년부터 서기전7197년 사이에 파미르고원에 존재하였던 마고시대의 제도를 이은 것이다. 

예(濊)는 동해지역에 두었던 예국(濊國)을 가리키고, 번한(番韓)은 번(番) 즉 차례를 서 경계를 하는 비왕(裨王)의 나라로서 서쪽을 담당한 바왕의 나라이며, 마한(馬韓)은 남쪽을 지키는 비왕의 나라이고, 진한(眞韓)은 북쪽을 맡고 나라를 총괄하는 천제(天帝), 천왕(天王)의 나라를 가리킨다. 

각 사방에는 관문(關門)으로서 1,000리마다 성문(城門)을 두었는데, 사방에 각 3개씩 성문을 두어 모두 12성문(城門)을 둔 것이 되며, 이는 서기전70378년부터 서기전7197년까지 파미르고원에 있었던 마고시대의 제도를 이은 것이 된다. 

단군조선의 영역 중 천제(天帝), 천왕(天王)이 다스리는 진한(眞韓)과 천왕의 비왕(裨王)이 다스리는 마한(馬韓)과 번한(番韓)의 삼한관경은 36방 1,000리로서 사방 1,000리의 땅이 36개나 된다. 즉 단군조선 삼한은 36주(州)로 이루어지는 것이 된다. 단군조선의 태백산인 지금의 백두산이 단군조선의 동서남북의 중심이 되는 곳이며, 단군조선 삼한 관경은 천상(天上)으로서 백두산에서 동서남북으로 각 3,000리가 되어 가로 세로 각 6,000리의 나라가 된다. 물론 삼한관경 밖은 동서 2만리 남북 5만리에 속하는 천하(天下)의 영역이 된다. 

주(州)에는 군후국 중에서 책임자를 임명하여 다스린 것이 된다. 즉, 진한, 마한, 번한, 28개 군후국의 임금이 36주를 각각 일정하게 주(州)를 나누어 담당하였던 것이 된다. 

성(城)에는 원칙적으로 지방장관인 욕살(褥薩)을 두었는데, 때로는 승격시켜 제후(諸侯)가 되는 한(汗)으로 봉하기도 하였다. 

원(原)은 군(郡) 단위 크기의 행정단위가 되는데, 지방장관인 욕살(褥薩)을 두었다. 한편, 군 단위 크기에 해당하는 홀(忽)에는 군후(君侯)를 봉하였는데, 엄독홀, 낙랑홀이 대표적이다. 군(郡)이라는 글자가 군(君)의 땅임을 나타내는 글자로 볼 때, 군(郡)은 군후(君侯)가 다스리는 나라를 가리키는 행정단위로서, 후대에 중앙집권제하에서는 욕살에 해당하는 지방장관이 되는 태수(太守)가 다스리게 된 것으로 된다. 

읍(邑)은 성곽(城郭)이 없는 큰 마을로서 인구가 밀집된 행정단위를 가리키는 데, 그 우두머리로서 읍차(邑借)를 두었다. 

락(落)은 마을로서 읍처럼 인구가 밀집된 지역이 아닌 떨어져 있는 마을을 가리키며, 부락 또는 허락의 총수는 단군조선 삼한 전체에 3,624개가 있었다고 기록되고 있는데, 방(方) 100리마다 하나씩 있었던 것이 되며, 주군현(州郡縣) 제도에서 볼 때는 군(郡) 아래의 현(縣)에 해당하는 행정단위가 될 것이다. 

읍(邑)이나 마을(落)에도 중앙조정의 관제처럼 같거나 유사한, 일정한 관제를 둔 것이 되는데, 삼로(三老)는 마을의 연장자 3명을 가리키며, 중앙관제의 삼사(三師)에 해당하는데, 마을을 다스리는 데에 삼로(三老)의 지혜를 활용한 것이 된다. 

서기전1767년에는 주군을 두었다고 주현(州縣)제도를 실시하였다고 기록되고 있고, 서기전426년에 군(郡)의 명칭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미 그 이전부터 제도상 필요에 의하여 주군현 제도가 시행된 것으로 된다. 

단군조선은 강이나 바닷가에 진(津)과 포(浦)를 두고, 육지 안에는 택(澤)을 두었는데, 사진(四津)과 사포(四浦) 사이에 육부(六部)의 마을을 두었으며, 팔택(八澤)을 설치하였다고 기록되고 있다. 이는 어업(漁業)과 농업(農業)이 번성하였음을 단적으로 나타내 주는 것이 된다. 

소단위의 마을에는 4가(家) 1구(區)로 하여 1승(乘)이라는 제도를 두었는데, 가(家)에는 평균 10호(戶)가 있어 모두 약100명의 인구수가 되며, 4가(家)는 약400명의 마을 단위로서 1승(乘)의 전차(戰車)를 생산하여 담당한 것이 된다. 여기서 약 400명 중에서 남정(男丁)은 이중 1/4 정도로서 약 100명이 될 것이다. 

4가(家)는 4리(里)가 되고 10가(家)는 10리(里)가 된다. 10리 단위에 읍(邑)이 하나씩 존재하는 것이 되며, 읍은 최소한 10가(家)의 마을로서 모두 약 100호(戶)에 최소한 1,000명이 사는 것이 된다. 읍이 100개가 모이면 군(郡) 단위가 된다. 즉 군(郡) 단위 크기는 100리(里)의 땅이 되어 100개의 읍이 있어 군(郡)에는 약10만명의 인구가 사는 것이 된다. 

1주(州)에는 약 100개의 군(郡) 또는 현(縣)이 있는 것이 되고, 군(郡) 단위 안에는 약 100개의 읍(邑)이 있는 것이 되는데, 1주(州)에는 인구의 소밀(疏密)을 고려하여 평균하면 약 500만명 정도가 산 것이 되고, 36주(州)에 총 1억8,000만명이 산 것이 된다. 단군조선 시대인 서기전1616년에 호구(戶口) 조사에서 총 1억8,000만명이었다라고 적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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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프로필] 조홍근(曺洪根, 52세). 한문화재단(桓文化財團) 총재. 트위트-페이스북 역사당 부총재. 현 법무사. 

30여년 족보(族譜)와 한중일(韓中日) 역사를 연구해 오면서, 부도지(符都誌), 한단고기(桓檀古記), 규원사화(揆園史話), 단기고사(檀奇古史) 등 귀중한 역사자료를 통하여, 우리역사 1만년을 넘어 마고(麻姑) 시대를 포함한 7만2천390년 역사를 밝히고 있음. 

1. 역법(曆法)의 시초는 마고성(麻姑城)의 황궁씨(黃穹氏) 시대인 서기전24418년 계해년(癸亥年)임을 밝혔으며, 서기전70378년 계해년이 마고(麻姑) 기원(紀元:천부 天符)임을 밝혔음. 
2. 나반(那般:那般尊者:獨聖者)이 한국(桓國)시대 한인씨(桓因氏) 이전의 임금이던 유인씨(有因氏)이며, 한인씨 7대(代)가 약1,000년을 다스렸던 것임을 밝혔음. 
3. 윷놀이판의 모습이 천부경(天符經)의 역(易), 역법(曆法), 음양오행(陰陽五行), 단군조선의 정치행정구조를 나타낸 것임을 밝혔으며, 태호복희 8괘역과 윷놀이판의 역이 지구의 자전과 공전을 기반으로 한 역(易)임을 밝혔음. 
4. 천제(天帝), 천황(天皇:天王), 천군(天君), 천공(天公), 천후(天侯), 천백(天伯), 천자(天子), 천남(天男)의 위계질서를 최초로 밝혔으며, 천제자(天帝子)와 천자(天子)의 차이점을 최초로 밝혔음. 
5. 태호복희씨(太皞伏羲氏)가 일반 천자(天子)가 아니라 천지인(天地人) 제사장인 천군(天君)임을 밝혔음. 6. 아리랑(阿里嶺) 민요의 원천이 되는 최초의 역사적 사실을 밝혔음. 
7. 고대중국의 요순우(堯舜禹)와 고대일본의 신무왕(神武王)이 단군조선의 반역자(反逆者)이면서 제후격의 천자임을 밝혔음. 
8. 우비(禹碑, 우 치수기념 부루공덕비)의 비문을 국내 최초로 역사적 해석을 하여, 서기전2267년 이후 우가 치수에 성공한 후 치수법을 전수해 준 단군조선 태자부루의 공덕을 새긴 것임을 밝혔음. 
9. 일본 국조신(國祖神)인 천조대신(天照大神)의 사당인 이세신궁(伊勢神宮)에 소장된 원시한글 축문을 국내 최초로 완벽 해독하고, 요하유로 기록된 천조대신이 단군조선 두지주 예읍의 추장의 후손임을 역사적으로 밝혔음. 
10. 명도전(明刀錢) 최초 해독학자 허대동선생<저서 고조선문자>의 가림토(加臨土) 해독의 검증에 참여하여 첨수도, 명도전이 단군조선의 화폐이며, 거기에 새겨진 문자가 단군조선의 문자임을 밝혔음. 그 외 다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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