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용도지역 | 건폐율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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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 주거지역 | ·제1종 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제2종 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제1종 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제3종 일반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준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 |
상업지역 | ·중심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 ·일반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근린상업지역: 70퍼센트 이하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 |
공업지역 |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일반공업지역: 70퍼센트이하 ·준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 |
녹지지역 | ·보전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생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자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 |
관리지역 | ·보전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생산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계획관리지역: 40퍼센트 이하 | |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 |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
연면적, 용적률, 건축면적, 건폐율 : 잘 모르겠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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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면적이란?
연면적이란 건물 전체 층 바닥면적의 합계입니다(「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 여기서 전체층이란 지하와 지상의 모든 층을 말합니다.
※ 용적률이란?
용적률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함)의 비율을 말합니다(「건축법」 제56조).
다만, 용적율을 산정할 때의 연면적은 다음에 해당하는 면적을 제외한 부분을 뜻합니다(「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 가. 지하층의 면적 나. 지상층의 주차용(해당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만 해당)으로 쓰는 면적 다.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라. 「건축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제2호에 따라 건축물의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면적
용적률(%) = 지상층 연면적/대지면적 * 100
※ 건축면적이란?
건축면적이란 수평투영면적 중 가장 넓게 보이는 층의 면적을 말합니다(「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 이 때 가장 넓은 층의 면적이 다른 층의 면적을 모두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넓은 층의 면적이 건축면적이 됩니다. 한편 각각의 층의 면적이 어느 층의 범위에도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장 넓은 층의 면적에 각 층의 돌출된 면적을 더해서 건축면적을 구하게 됩니다.
※ 건폐율이란?
건폐율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의 비율을 말합니다(「건축법」 제55조).
건폐율(%) = 건축면적/대지면적 * 100
예) (A)건물이 100평의 대지에 1층부터 5층까지 모두 40평인 건물인 경우의 용적률과 건폐율은? (A) 건물의 용적률 = 지상층연면적(40*5=200)/대지면적(100) *100 = 200% (A) 건물의 건폐율 = 건축면적(40)/대지면적(100) *100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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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용도지역 | 용적률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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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 주거지역 | ·제1종 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제2종 전용주거지역: 100퍼센트 이상 150퍼센트 이하 ·제1종 일반주거지역: 100퍼센트 이상 200퍼센트 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 150퍼센트 이상 250퍼센트 이하 ·제3종 일반주거지역: 20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 ·준주거지역: 200퍼센트 이상 500퍼센트 이하 |
상업지역 | ·중심상업지역: 400퍼센트 이상 1천500퍼센트 이하 ·일반상업지역: 300퍼센트 이상 1천300퍼센트 이하 ·근린상업지역: 200퍼센트 이상 900퍼센트 이하 ·유통상업지역: 200퍼센트 이상 1천100퍼센트 이하 | |
공업지역 | ·전용공업지역: 15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 ·일반공업지역: 200퍼센트 이상 350퍼센트 이하 ·준공업지역: 200퍼센트 이상 400퍼센트 이하 | |
녹지지역 | ·보전녹지지역: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생산녹지지역: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자연녹지지역: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 |
관리지역 | ·보전관리지역: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생산관리지역: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계획관리지역: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 |
농림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 |
자연환경보전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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