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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사용승인 후 감리자 철수(감리원 배치)관련 [국토교통부 FAQ]

양해천 2018. 2. 8. 17:39
임시사용승인 후 감리자 철수(감리원 배치)관련
담당기관국토교통부
카테고리주택관련법령
담당부서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자2005.12.16수정일자2017.11.16
첨부파일
질의내용임시사용검사후 감리자 철수 가능 여부
회신내용임시사용승인은 일부 잔여공사가 있거나 도로개설 등 사업승인조건의 일부가 미이행된 경우에 행정기관에서 취하는 행정처분사항으로서 잔여공사 또는 사업승인조건의 미이행 사항이 감리용역에 해당되는 경우 감리자는 현장에서 철수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로서 감리용역에 해당되는 모든 분야별 감리원의 공정(업무)이 만료되었다고 사업주체 및 감리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감리자는 당해 현장에서 철수 가능할 것입니다.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자주하는질문(FAQ) http://eminwon.molit.go.kr/faqList.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