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사용승인 후 감리자 철수(감리원 배치)관련 | |||
담당기관 | 국토교통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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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주택 | 관련법령 | |
담당부서 | 주택건설공급과 | ||
등록일자 | 2005.12.16 | 수정일자 | 2017.11.16 |
첨부파일 | |||
질의내용 | 임시사용검사후 감리자 철수 가능 여부 | ||
회신내용 | 임시사용승인은 일부 잔여공사가 있거나 도로개설 등 사업승인조건의 일부가 미이행된 경우에 행정기관에서 취하는 행정처분사항으로서 잔여공사 또는 사업승인조건의 미이행 사항이 감리용역에 해당되는 경우 감리자는 현장에서 철수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로서 감리용역에 해당되는 모든 분야별 감리원의 공정(업무)이 만료되었다고 사업주체 및 감리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감리자는 당해 현장에서 철수 가능할 것입니다. |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자주하는질문(FAQ) http://eminwon.molit.go.kr/faqLis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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