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간] 주택단지안의 건축물 또는 옥외에 설치하는 난간의 재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3.6.19.] [대통령령 제24621호, 2013.6.17.,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9, 3370 제18조(난간) ① 주택단지안의 건축물 또는 옥외에 설치하는 난간의 재료는 철근콘크리트, 안전유리(45킬로그램의 추가 75센티미터 높이에서 낙하하는 충격량에 관통되지 아니하며 파손되는 경우에도 비산되지 아니하는 유리를 말한다) 또는 강도 및 내구성이 있는 재료(금속제인 경우에는 부식되지 아니하거나 도금 또는 녹막이 등으로 부식방지처리를 한 것만 해당한다)를 사용하여 난간이 안전한 구조로 설치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실내에 설치하는 난간의 재료는 목재로 할 수 있다. ②난간의 각 부위의 치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