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정부조직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1690호, 2013. 3.23. 공포ㆍ시행)되어 “국토해양부”가 “국토교통부”로 개편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건축공사 감리 시에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의 공사감리자는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법적 위임근거가 없어 감리업무에 혼선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관계전문기술자 협력에 법적 통일성을 기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축물의 공사감리 시에 공사감리자가 협력을 받아야 하는 관계전문기술자에서 건축구조기술사 제외 (안 제2장 2.5 개정) (1) 층수가 6층 이상인 건축물, 기둥과 기둥사이의 거리가 30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중이용건축물,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