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제14788호, 2017.4.18., 일부개정] 제18조의2(안전보건조정자)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0호의 발주자로서 다음 각 호의 공사, 다음 각 호의 공사와 그 밖의 건설공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와 그 밖의 건설공사를 함께 발주하는 자는 그 각 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경우 그에 따른 작업의 혼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공사현장에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한다. 1. 「전기공사업법」 제11조에 따라 분리발주하여야 하는 전기공사 2.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5조에 따라 분리하여 도급하여야 하는 정보통신공사 ②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하는 건설공사의 규모와 안전보건조정자의 자격·업무, 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