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인간 148] 단군조선(檀君朝鮮) 연대기 1012011년 11월 28일 (월) 10:05:37데일리전북 abc0500@paran.com-조선(朝鮮) 제22대 색불루(索弗婁) 천왕(天王)의 역사 - [금팔조(禁八條) - 팔조금법(八條禁法)] 서기전1282년 기해년(己亥年)에 진조선(眞朝鮮)이 천왕의 칙서(勅書)를 전하여 가로되, “그대들 삼한(三韓)은 천신(天神)을 위로 받들고 무리들을 직접 교화하여 번성하게 하라”하였다. 이로부터 백성들에게 예의, 누에치기, 베짜기, 활쏘기, 글 등을 가르쳤으며, 백성들을 위하여 금팔조(禁八條)를 만들었다. 이 금팔조(禁八條)가 단군조선 전역(全域)에 시행된 것인지, 아니면 천왕의 칙서를 받고서 번한(番韓) 서우여(徐于餘)가 번조선(番朝鮮)의 관경 내에서 시행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