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코그물(자망) ○ 사례 : 초코그물(자망)은 내수면어업법에서 어업권자에게만 허용하고 있다. 어업허가나 신고 없이 초코그물(자망)을 가지고 고기를 잡으면 불법어로에 해당된다. 어업 허가를 가진 자라도 그물코의 간격이 따로 정해져 있으며 이중으로 된 그물은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초코그물은 과태료가 부과대상이며 담당은 자자체 농림과의 내수면계에서 담당한다. 초코그물을 치는 자를 발견하면 우선 장면을 사진으로 확보하고, 경찰서에 연락하면 경찰에게 조서를 꾸며서 군청내수면담당에게 보내 과태료를 부과 하게 한다. 이 때 잡은 어류의 종류를 반드시 살펴보아야 한다. 어류의 종류에 따라 포획체장이나 시기가 정해져 있는 것이 있으니 이를 참고하여야 한다. 만일 보호종이나 천연기념물을 포획하였을 경우에는 벌과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