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신청 시 제출서류 시·군·구청을 통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면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 (집합)건축물대장등본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주민등록등(초)본※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공동으로 신청해야 하는 등기이므로 증여자와 수증자 모두의 주민등록등(초)본이 있어야 합니다. ㅇ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등(초)본 대신 등기소에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가 없는 법인의 경우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습니다. ㅇ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제출하는 서류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등기권리자가 등기를 할 수 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