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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품 설치업무 처리지침[문화광광부훈령 제2009-0호, 2009.5.28, 제정]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품 설치업무 처리 지침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문화예술진흥법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자료로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품 설치업무 처리 지침을 기준으로 차근차근 링크를 클릭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난간] 주택단지안의 건축물 또는 옥외에 설치하는 난간의 재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3.6.19.] [대통령령 제24621호, 2013.6.17.,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9, 3370 제18조(난간) ① 주택단지안의 건축물 또는 옥외에 설치하는 난간의 재료는 철근콘크리트, 안전유리(45킬로그램의 추가 75센티미터 높이에서 낙하하는 충격량에 관통되지 아니하며 파손되는 경우에도 비산되지 아니하는 유리를 말한다) 또는 강도 및 내구성이 있는 재료(금속제인 경우에는 부식되지 아니하거나 도금 또는 녹막이 등으로 부식방지처리를 한 것만 해당한다)를 사용하여 난간이 안전한 구조로 설치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실내에 설치하는 난간의 재료는 목재로 할 수 있다. ②난간의 각 부위의 치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

2013년 토목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2013.6.19)알림

자료출처 : 조달청 http://www.pps.go.kr/jsp/search/srchTotal.jsp?qt=2013 원가계산 등 록 일 2013-06-27 15:00:50 작 성 자 임동현 전화번호 070-4056-7371 담당부서 토목환경과 제 목 2013년 토목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2013.6.19)알림 내 용 ㅇ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331호(2013.6.18.)로 고시된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에 따른 제비율 적용기준임.. 첨부파일 2013년 토목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13.6.19).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