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출처 : 서울특별시 강동구청 http://www.gangdong.go.kr/post/41891513508103786?ap=B1891&bbsId=1891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신청서대지위치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호소 유 주주 소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호성 명 변 경신청내용예) 1. 공동건축을 단독건축으로 조정 2. 건축한계선 3m를 2m로 조정신청사유예) 1. 인접한 소유자가 공동개발을 계속적으로 반대하고, 개발시차가 달라서 단독 건축을 할 수밖에 없음 2. 인접한 양측 대지 모두가 건축한계선이 2m로 확보되어 있어3m로 확보하는 것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변경신청코자 함위와 같이 지구단위계획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주 소 :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호성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