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인간 241] 단군조선 문화제도 8
2012년 03월 02일 (금) 11:36:23 | 천산(天山) sppopsj@yahoo.co.kr |
(10) 법제도(法制度)
단군조선의 법제도는 기본적으로 배달나라의 법제도를 계승한 것이 되며, 여기에 단군조선의 특수한 정치상황에 따라 생긴 법제도가 있다. 배달나라의 법제도를 그대로 이은 것으로는 대표적으로 천웅법(天雄法)과 무여율법(無餘律法)을 들 수 있다.
1) 천웅법(天雄法)
단군왕검께서도 천웅도(天雄道)를 닦고 천웅법을 시행하였다. 천웅법은 천웅(天雄)의 법(法)으로서 한웅천왕(桓雄天王)이 서기전3897년에 배달나라를 개국 즉 개천(開天)할 때에 수립(樹立)했던 법이다. 천웅이란 한국(桓國)의 웅(雄) 즉 한인천제(桓因天帝)의 자제(子弟)로서 단군조선에서는 천왕랑(天王郞)에 해당한다 할 수 있다. 천왕랑은 곧 단군천왕의 자제로서 국자랑(國子郞) 또는 천지화랑(天指花郞)에 해당한다. 그리하여 천웅법(天雄法)는 한국(桓國) 즉 하늘나라의 천제(天帝)의 자제(子弟)로서 지키고 다스리는 법(法)를 가리키는 것이 된다. 즉, 천웅법은 천웅으로서 이루어야 할 도(道) 즉 천웅도(天雄道)를 닦고 지키고 천웅도로써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다.
천웅도(天雄道)는 곧 천부삼인(天符三印)의 도(道) 즉 천부(天符)이다. 천부삼인의 도는 곧 천지인(天地人)의 도(道)로서 조화(造化), 교화(敎化) ,치화(治化)의 도인 것이며, 바로 천부경(天符經), 삼일신고(三一神誥), 참전계경(參佺戒經)의 가르침을 알고 따르고 펼치는 것이다.
2) 무여율법(無餘律法)
단군조선도 배달나라의 무여율법 4조를 시행하였다. 무여율법은 세상에 남김이 없도록 하는 율법이다. 서기전2324년경에 단군조선이 당요(唐堯)를 토벌할 때에 사자(使者) 유호씨(有戶氏)의 장자 순(舜)이 환부(鰥夫)로서 무여율법을 조절(調節)하던 직책을 수행하였다. 그래서 순이 아버지 유호씨를 따라가 당요(唐堯)를 토벌하러 간 것이며, 만약 요임금이 굴복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항거하였다면 토벌한 후에 마땅한 벌을 내려 무여율법을 적용하였을 것이다.
무여율법 4조는, 사람의 행적(行蹟), 공적(功績), 악행(惡行), 죄과(罪過) 등을 밝혀서 그에 마땅한 조치를 하여 세상에 장애(障碍)나 유감(遺憾)이나 사기(邪氣)나 죄집(罪集)이 남지 않도록 하라는 공과상벌(功過賞罰)의 집행법(執行法)이다. 즉, 사람의 행적이나 공적은 명확하게 밝혀서 명예훼손이 되지 않도록 하였던 것이며, 사악한 행동이나 죄를 지은 자는 귀양이나 유배를 보내어 그에 따른 벌을 내렸던 것이다.
3) 천범(天範)
서기전2333년경 단군왕검께서 조서를 내려 천범(天範)를 가르치셨다. 천범은 곧 하늘나라의 법이라는 말로서 모두 8조(條)인데, 정성(精誠)을 다하면 하늘나라를 뵐 것이며, 마음(心)을 다하면 다른 사람도 또한 함께 할 것이고, 부모와 하늘을 공경하여 효도와 충성을 다하면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을 것이며, 짚신도 짝이 있듯이 너희 남녀는 화목하여 원한을 사지 말고 질투하지 말고 음란하지 말 것이며,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듯이 서로 사랑하고 모함하지 말고 서로 돕고 싸우지 말 것이며, 소와 말이 풀을 나누어 뜯어 먹듯이 서로 양보하여 빼앗지 말고 함께 일하고 훔치지 말며, 호랑이처럼 포악하게 굴어 사람을 다치게 하지 말고 사물을 사랑하며 약한 자를 돕되 능멸하지 말고 비천한 자를 구휼하되 모욕하지 말 것이며, 볏짚을 태우면 반드시 그 냄새가 새어 나오나니 본성을 지켜 사악함을 품거나 재앙을 숨기지 말고 마음으로 지극히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들과 친하게 된다면 복록이 무궁하게 될 것이다라고 가르치셨던 것이다.
단군왕검께서는 위 천범(天範)을 지키고 실천한다면, 그러한 내 마음과 내 집안과 내 나라가 곧 하늘나라임을 가르치신 것이다.
4) 홍범구주(洪範九疇)
서기전2267년에 도산회의(塗山會議)에서 단군조선의 태자부루께서 우순(虞舜)의 사공(司空) 우(禹)에게 전수한 홍범구주(洪範九疇)는 9개의 항목으로 된 세상을 다스리는 원리 즉 법규범을 기록한 책이 된다. 즉, 천하왕(天下王)인 천자(天子)가 자연(自然)의 이치를 알고 나라와 백성을 왕도(王道)로서 다스리는 법을 싣고 있는 책인 것이다.
홍범구주의 기본이나 원천이 되는 법규범은 단군조선에 이미 있어 시행되고 있었던 것이 된다.
5) 팔조금법(八條禁法)
단군조선 시대에는 팔조금법이 있었다. 역사기록상 서기전1282년에 시행된 팔조금법은, 당시의 생활상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서기23년 이후에 지으진 것이 되는 한서(漢書)의 지리지(地理志)에 나타나는 팔조금법에는 그 중 3조가 실려 있다. 은(殷)나라의 도(道)가 쇠해지자 기자(箕子)가 조선(朝鮮)으로 가서 그 백성들을 예의에 힘쓰고 농사짓고 누에 쳐서 길쌈 하도록 가르쳤으며, 또 낙랑(樂浪)의 조선(朝鮮) 백성들에게 금하는 법 8조목을 만들었는데, 그것은 대개,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죽이고,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받으며, 도둑질을 한 자는 그것이 남자일 경우에는 그 집 남자 종을 만들고 여자일 경우에는 역시 여자 종을 만드는데 자기가 용서받고자 하는 자는 한 사람 앞에 50만냥을 내게 한다라고 기록한다.
또, 비록 용서를 받아 보통 백성이 될 때에도 풍속에 역시 그들은 부끄러움을 씻지는 못하고, 아내를 얻는 데는 원수를 가리지 않으며, 이렇게 해서 그 백성들은 종시 도둑질을 하지 않아서 대문을 닫고 자는 법이 없었고, 여자들은 모두 정조를 지키고 신용이 있어 음란하지 않고 편벽된 짓을 하지 않았다라고 적고 있다.
한서 지리지가 지어질 당시인 후한(後漢:서기25년~서기220년)시대에는, 법으로 금하는 것이 더 많아져서 60여 조목이 되었다고 적고 있는데, 동이(東夷)는 천성이 유순해서 법이 필요하지 않는 곳으로서, 공자(孔子)가 주나라에서 올바른 도(道)가 행해지지 못한 것을 슬퍼하여 바다를 건너 구이(九夷)에 살고자 한 것이 까닭이 있다라고 적고 있기까지 한다.
한편, 우리기록인 태백일사(太白逸史)의 삼한관경본기(三韓管境本紀) 번한세가(番韓世家) 상편(上篇)에는, 서기전1282년 이때부터 백성들에게 예의, 누에치기, 베짜기, 활쏘기, 글 등을 가르쳤으며 백성들을 위하여 금팔법(禁八法)을 만들었으니,
남을 죽이면 같이 죽여서 다스리고,
남을 다치게 하면 곡식으로 배상케 하고,
남의 것을 도둑질 하면 남자는 신분을 무시해 버리고는 그 집의 노예가 되게 하고 여자는 계집종이 되게 하며,
소도를 훼손시키는 자는 가두어 두며,
예의를 잃은 자는 군에 복무하게 하고,
근면하게 노동하지 않는 자는 부역을 시키며,
음란한 행동을 하는 자는 태형으로 다스리고,
사기치는 자는 훈계방면하나 스스로 속죄하려 하면 공표하여 여러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은 면하여 주지만,
백성들이 오히려 수치스럽게 여겨서 결혼도 할 수 없었던 듯하다. 이로써 백성들은 끝내 도둑질 따위는 하지 않았으며 문을 닫거나 잠그는 일도 없었고 부녀자들은 정숙하여 음란하지 않았다. 밭이나 들, 도읍지를 막론하고 음식을 바쳐 제사올리니 어질고 겸양하는 풍속이 가득했다라고 함으로써, 8조금법 모두를 적고 있다.
결국, 8조금법의 죄명은 각각 살인죄, 상해죄, 절도죄, 소도훼손죄, 무례죄(無禮罪), 근로해태죄(勤勞懈怠罪), 음란죄, 사기죄에 해당하는 것이 되는데, 이들 죄의 형태는 오늘날에도 모두 적용되는 것이 된다. 특히 소도훼손죄는 종교적 색체가 있는 분묘발굴죄와 기물손괴죄가 결합된 형태에 해당하는 것이 되고, 소위 무례죄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에 해당하며, 근로해태죄는 직무유기죄 등에 해당하는 것이 된다.
단군조선시대의 팔조금법은 서기전 1282년경에 단군조선 전역에 시행된 것이며, 서기전 1122년경 은나라의 망명자 기자가 처음으로 시행한 것이 아닌 것이다. 은나라 기자(箕子)는 조선(朝鮮)으로 망명한 후 자신이 이끌고 온 패군(敗軍)과 난민(難民) 5,000명에게 조선의 제도를 적용시켜 다스렸던 것이 된다. 이는 팔조금법이 은나라가 망하기 전인 서기전 1122년으로부터 최소한 160년전인 서기전1282년에 시행된 것으로 알 수 있는 것이다.
소도훼손죄는 당시 단군조선시대는 제천행사가 활발하였던 시대이므로 제천장소인 신성한 소도를 훼손하는 범죄에 대하여 처벌규정을 두었던 것으로 당연한 것이 된다.
무례죄는 본시 단군조선은 공자(孔子)가 말하였듯이 군자(君子)의 나라로 예의를 지키는 나라였다는 점에서 예의를 잃은 자 즉 무례한 자에 대하여 군에 복무하게 하는 처벌 규정을 두었던 것도 아주 당연한 규정이 된다.
또, 근로해태죄 즉 불근로죄(不勤勞罪)는 당시 단군조선시대는 정전제(井田制)를 실시하여 공동생산 활동을 하던 시대적 배경으로 볼 때 아주 적절한 규정이라고 생각된다.
그 외의 죄의 유형은 현대 형법에 규정된 죄의 유형과 대동소이하며 단지 처벌형태가 다를 뿐이다. 이는 단군조선시대는 종교적 윤리를 정치적 수단으로 사용하던 시대이고 또한 계급사회였으므로 현재의 사회형태와는 달랐기 때문이 된다.
그러나, 상해죄에 대하여는 곡식으로 배상한다는 규정으로 보아 탈리오의 법칙에서 한층 더 발전된 법임을 알 수가 있다. 이 상해죄는 오늘날의 처벌규정과 비교하여도 손색이 없는 규정이라고 본다.
또, 사기죄를 범한 자는 훈방하고 속죄하는 자는 공표를 면하게 한다는 규정은 훈방한다는 측면에서는 오늘날의 사기죄에 비하여 처벌정도가 가벼우나 공표 즉 일반에 공개를 하므로 그만큼 명예가 실추되어 사회생활을 하는 데 많은 제약이 따른다고 볼 때 처벌이 가벼운 것만도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죄를 지은 자와는 백성들이 수치스럽게 여겨서 혼인도 하지 않았던 것이 된다.
한서 지리지의 팔조금법에 상해죄를 범한 경우 속죄하려면 50만전을 갚아야 한다는 규정과 그후 법조목이 60여조목으로 늘어났다라는 기록을 볼 때, 그 당시에 지금 우리가 아는 규정보다 더 자세한 죄명과 처벌규정이 있었던 것으로 미루어 짐작이 간다.
6) 혼인법(婚姻法)
단군조선 시대에 혼인제도가 이미 시행되고 있었다. 물론 배달나라 시대에도 혼인제도가 있었다. 서기전3400년경 태호복희의 여동생인 여왜(女媧)가 혼인제도를 만들어 황토족(黃土族)들을 많이 불어나게 하였다라고 전한다. 여기서 여왜는 배달나라 한웅천왕의 딸로서 오라버니인 태호복희의 나라인 진(陳) 땅의 진(震)나라를 이어 다스린 인물로 기록된다. 황토족은 여왜가 다스리던 나라가 되는 황하와 산동지역 사이에 땅에 살던 고대중국의 백성들을 가리킨다.
단군왕검께서는 마고(麻姑)의 계보(系譜)를 정립하여 족속을 밝혔다. 단군조선 시대에 나을(那乙)이라는 직책이 호적(戶籍)을 담당하였는데, 혼인법(婚姻法)을 관장한 부서가 된다.
이 혼인법은 호적 즉 족보(族譜)에 따라 족외혼(族外婚)을 원칙으로 한 것이 되는데, 이러한 족외혼은 족보를 정립함으로써 가능한 것이 되는 바, 단군조선 초기에 이미 마고(麻姑) 후손들의 계보(系譜)가 정립되었던 것이 된다.
족외혼이 성립하려면, 씨족(氏族)이나 부족(部族) 또는 마을과 마을 사이를 오고가는 중매(中媒)가 필요하다. 단군조선 시대의 가(家)라는 행정단위는 씨족단위의 마을을 가리키는 것이 된다. 1가(家)는 평균 4대(代)가 사는 집안을 가리키는 것이 되고 약 10호(戶)이며 1호(戶)에 식구(食口)가 최소한 10명 이상이 사는 것이 되어, 1가(家)에는 최소한 100명이상 사는 것이 된다.
그리하여 오늘날의 중매라는 제도는 이미 단군조선 초기부터 이루어진 것이 된다. 단군왕검께서 헤진 신발(짚신)도 짝이 있으니 남녀가 서로 화목하고 질투하지 말고 음란하지 말라고 가르치셨는데, 남녀의 혼인법을 정립하여 시행함으로써, 힘이 센 자나 힘이 약한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 등을 불문하고 모두 혼인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든 것이 된다.
7) 사형제도(死刑制度)
단군조선 시대에 사형제도를 폐지한 역사가 있다. 단군조선은 서기전2333년에 배달나라의 질서를 반역한 당요(唐堯)의 전란을 피하고 세상을 구하기 위하여 세워진 나라인데, 반역자나 반란자는 원칙적으로 사형의 형벌이 적용되던 시대가 되는 바, 서기전1846년에 제11대 도해(道奚) 천왕이 살생을 금하고 방생하며, 옥문을 열어 죄수들을 석방하였던 것이며, 유랑민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 살 수 있도록 하였고, 나아가 사형제도 폐지하였다라고 기록되고 있다.
이와 같이 사형제도를 폐지하였던 것은, 혹여 그 죄과가 사형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잘못 판단하였거나 죄가 없거나 잘못을 뉘우치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 되어, 삼신(三神)이 부여한 생명을 함부로 빼앗는 것이 되어 또한 죄를 짓는 것이 되는 바, 그만큼 생명을 소중히 여겼던 것이 된다. 물론 전쟁 중에 적을 죽이는 것은 상황에 따른 불가피한 필요악의 법이 적용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홍익인간 세상을 어지럽히는 모반자나 반란자를 사형에 처하는 것은 명백히 대역죄를 범한 자를 응징하는 것으로서 당연한 일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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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프로필] 조홍근(曺洪根, 52세). 한문화재단(桓文化財團) 총재. 트위트-페이스북 역사당 부총재. 현 법무사.
30여년 족보(族譜)와 한중일(韓中日) 역사를 연구해 오면서, 부도지(符都誌), 한단고기(桓檀古記), 규원사화(揆園史話), 단기고사(檀奇古史) 등 귀중한 역사자료를 통하여, 우리역사 1만년을 넘어 마고(麻姑) 시대를 포함한 7만2천390년 역사를 밝히고 있음.
1. 역법(曆法)의 시초는 마고성(麻姑城)의 황궁씨(黃穹氏) 시대인 서기전24418년 계해년(癸亥年)임을 밝혔으며, 서기전70378년 계해년이 마고(麻姑) 기원(紀元:천부 天符)임을 밝혔음.
2. 나반(那般:那般尊者:獨聖者)이 한국(桓國)시대 한인씨(桓因氏) 이전의 임금이던 유인씨(有因氏)이며, 한인씨 7대(代)가 약1,000년을 다스렸던 것임을 밝혔음.
3. 윷놀이판의 모습이 천부경(天符經)의 역(易), 역법(曆法), 음양오행(陰陽五行), 단군조선의 정치행정구조를 나타낸 것임을 밝혔으며, 태호복희 8괘역과 윷놀이판의 역이 지구의 자전과 공전을 기반으로 한 역(易)임을 밝혔음.
4. 천제(天帝), 천황(天皇:天王), 천군(天君), 천공(天公), 천후(天侯), 천백(天伯), 천자(天子), 천남(天男)의 위계질서를 최초로 밝혔으며, 천제자(天帝子)와 천자(天子)의 차이점을 최초로 밝혔음.
5. 태호복희씨(太皞伏羲氏)가 일반 천자(天子)가 아니라 천지인(天地人) 제사장인 천군(天君)임을 밝혔음.
6. 아리랑(阿里嶺) 민요의 원천이 되는 최초의 역사적 사실을 밝혔음.
7. 고대중국의 요순우(堯舜禹)와 고대일본의 신무왕(神武王)이 단군조선의 반역자(反逆者)이면서 제후격의 천자임을 밝혔음.
8. 우비(禹碑, 우 치수기념 부루공덕비)의 비문을 국내 최초로 역사적 해석을 하여, 서기전2267년 이후 우가 치수에 성공한 후 치수법을 전수해 준 단군조선 태자부루의 공덕을 새긴 것임을 밝혔음.
9. 일본 국조신(國祖神)인 천조대신(天照大神)의 사당인 이세신궁(伊勢神宮)에 소장된 원시한글 축문을 국내 최초로 완벽 해독하고, 요하유로 기록된 천조대신이 단군조선 두지주 예읍의 추장의 후손임을 역사적으로 밝혔음.
10. 명도전(明刀錢) 최초 해독학자 허대동선생<저서 고조선문자>의 가림토(加臨土) 해독의 검증에 참여하여 첨수도, 명도전이 단군조선의 화폐이며, 거기에 새겨진 문자가 단군조선의 문자임을 밝혔음. 그 외 다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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