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뿌리를 찾아서)/홍익인간 7만년 역사

[홍익인간 307] 고구려(高句麗) 연대기 16

양해천 2018. 1. 23. 11:48

[홍익인간 307] 고구려(高句麗) 연대기 16

2012년 05월 07일 (월) 07:16:31천산(天山)  sppopsj@yahoo.co.kr

[광개토경평안호태황비문] 

17. 묘를 지키는 사람인 연호(煙戶)는, 매구여민(賣勾餘民)의 국연(國烟)은 2, 간연(看烟)은 3이고, 동해가(東海賈)의 국연은 3, 간연은 5이며, 돈성(敦城) 14가는 모두 간연이고, 우성(于城) 1가는 간연이며, 비리성(碑利城) 2가는 국연이고, 평양성민(平穰城民)의 국연은 1, 간연은 10이며, 도련(島連) 2가는 간연이고, 주루인(住婁人)의 국연은 1, 간연은 32[卅二?]이며, 양곡(梁谷) 2가는 간연이고, 양성(梁城) 2가는 간연이며, 안부련(安夫連) 22(卄二)가는 간연이고, 개곡(改谷) 3가는 간연이며, 신성(新城) 3가는 간연이고, 남소성(南蘇城) 1가는 국연이며, 새로 온 한예(韓濊)의 사수성(沙水城)의 국연은 1, 간연은 1이고, 모루성(牟婁城) 2가는 간연이며, 두비압잠한(豆比鴨岑韓) 5가는 간연이고, 구모액두(勾牟額頭) 2가는 간연이며, 빙저한(氷底韓:求저한?) 1가는 간연이고, 사조성(舍蔦城) 한예(韓濊)의 국연은 3. 간연 21(卄一)이며, 고가야라성(古家耶羅城:고가龍라성?) 1가는 간연이고, 경고성(炅古城)의 국연은 1, 간연은 3이며, 객현한(客賢韓) 1가는 간인이고, 아단성(阿旦城)과 잡진성(雜珍城)의 합10가는 간연이며, 파노성한(巴奴城韓) 9가는 간연이고, 구모로성(臼模盧城) 4가는 간연이며, 각모로성(各模盧城:岩모로성?) 2가는 간연이고, 모수성(牟水城) 3가는 간연이며, 간궁리성(幹弓利城)의 국연은 2, 간연은 3이고, 미구성(彌舊城)의 국연은 6, 간연은 2이며, 구다천(勾茶川)과 구막한(寇莫韓)의 합 9가는 간연이고, 두노성(豆奴城)의 국연은 1, 간연은 2이며, 오리성(奧利城)의 국연은 2, 간연은 8이고, 수추성(須鄒城)의 국연은 2, 간연은 5이며, 백잔(百殘)의 남거한(南居韓)의 국연은 1, 간연은 5이고, 대산한성(大山韓城) 6가는 간연이며, 농매성(農賣城)의 국연은 1, 간연은 1이고, 윤노성(閏奴城)의 국연은 2, 도연(都烟)이 22(卄二)이며, 고모루성(古牟婁城)의 국연은 2, 간연은 8이고, 탁성(涿城)의 국연은 1, 간연은 8이며, 미성(味城) 6가는 간연이고, 취자성(就咨城) 5가는 간연이며, 삼양성(彡穰城) 24(卄四)가는 간연이고, 산나성(散那城) 1가는 국연이며, 나단성(那旦城) 1가는 간연이고, 구모성(勾牟城) 1가는 간연이며, 어리성(於利城) 8가는 간연이고, 비리성(比利城) 3가는 간연이고, 세성(細城) 3가는 간연이다. 

(守墓人 烟戶 賣句余民 國烟二 看烟三 東海賈 國烟三 看烟五 敦城十四家盡爲看烟 于城一家 爲看烟 碑利城二家 爲國烟 平穰城民 國烟一 看烟十 島連二家 爲看烟 住婁人 國烟一 看烟卅二 梁谷二家 爲看烟 梁城二家 爲看烟 安夫連卄二家 爲看烟 改谷三家 爲看烟 新城三家 爲看烟 南蘇城一家 爲國烟 新來韓穢 沙水城 國烟一 看烟一 牟婁城二家 爲看烟 豆比鴨岑韓五家 爲看烟 句牟客頭二家 爲看烟 永底韓一家 爲看烟 舍蔦城韓穢 國烟三 看烟卄一 古家耶羅城一家 爲看烟 炅古城 國烟一 看烟三 客賢韓一家 爲看烟 阿旦城 雜珍城 合十家 爲看烟 巴奴城韓 九家 爲看烟 臼模盧城 四家 爲看烟 各模盧城二家 爲看烟 牟水城三家 爲看烟 幹弓利城 國烟二 看烟三 彌舊城 國烟六 看烟二 勾茶川 寇莫韓 合九家 爲看烟 豆奴城 國烟一 看烟二 奧利城 國烟二 看烟八 須鄒城 國烟二 看烟五 百殘南居韓 國烟一 看烟五 大山韓城六家 爲看烟 農賣城 國烟一 看烟一 閏奴城 國烟二 都烟卄二 古牟婁城 國烟二 看烟八 涿城 國烟一 看烟八 味城六家 爲看烟 就咨城五家 爲看烟 彡穰城卄四家 爲看烟 散那城一家 爲國烟 那旦城一家 爲看烟 句牟城一家 爲看烟 於利城八家 爲看烟 比利城三家 爲看烟 細城三家 爲看烟<440자>). (해독불능자가 표시된 비문 : 守墓人烟戶賣句余民國烟二看烟三東海賈國烟三看烟五敦城□四家盡爲看烟□城一家爲看烟碑利城二家爲國烟平穰城民國烟一看烟十□□連二家爲看烟住婁人國烟一看烟卅二梁谷二家爲看烟梁城二家爲看烟安夫連卄二家爲看烟 改谷三家爲看烟新城三家爲看烟南蘇城一家爲國烟新來韓穢沙水城國烟一看烟一牟婁城二家爲看烟豆比鴨岑韓五家爲看烟句牟客頭二家爲看烟永底韓一家爲看烟舍蔦城韓穢國烟三看烟卄一古家耶羅城一家爲看烟炅古城國烟一看烟三客賢韓一家爲看烟阿旦城雜珍城合十家爲看烟巴奴城韓九家爲看烟臼模盧城四家爲看烟各模盧城二家爲看烟牟水城三家爲看烟幹弓利城國烟二看烟□□□城國烟六看烟□□□□□□□□三家爲看烟豆奴城國烟一看烟二奧利城國烟二看烟八須鄒城國烟二看烟五百殘南居韓國烟一看烟五大山韓城六家爲看烟農賣城國烟一看烟一閏奴城國烟二都烟卄二古牟婁城國烟二看烟八전城國烟一看烟八味城六家爲看烟就咨城五家爲看烟三穰城卄四家爲看烟□那城一家爲國烟) 

묘를 지키는 사람인 연호(煙戶)를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기록된 것은 국연(國烟)이 모두 36가(家), 간연(看烟)이 272가, 도연이 22가로서 합 330가(家)가 된다. 이 숫자는 뒤에 나오는 국연 30가, 간연 300가라는 숫자와는 다르나 합 330가라는 점에서는 일치하는 것이 된다. 

매구여민국(賣勾餘民國)은 한국(桓國) 시대의 12한국 중 매구여국(賣勾餘國)을 가리키는 것이 되며, 구모액두(勾牟額頭)는 한국 시대의 12한국 중 구매액국(勾牟額國)을 가리키는 것이 되며, 객현한(客賢韓)은 한국시대의 12한국 중 객현한국(客賢汗國)을 가리키는 것이 되고, 구다천(勾茶川)과 구막한(寇莫韓)은 한국시대의 12한국 중 구다천국(勾茶川國)과 구막한국(寇莫汗國)을 가리키는 것이 된다. 

도련(島連)은 앞 부분에 기록된 서기404년의 왜 침입사건 때의 석성(石城) 도련(島連)을 가리키는 것으로 된다. 

안부련(安夫連)은 배달나라 제8대 안부련 천왕과 같은 글자가 되는데, 아마도 안부련 천왕의 출신지나 그 후손들의 정착지로 추정된다. 

백잔(百殘)의 남거한(南居韓)은 백제의 땅에 있던 성이나 마을이 된다. 

특히, 남소성, 모루성, 고가야라성, 아단성, 잡진성, 구모로성, 암모로성, 간궁리성, 두노성, 오리성, 대산한성, 윤노성, 고모루성, 미성, 삼양성, 산나성, 구모성, 세성 등은 영락 6년인 서기396년에 광개토호태황이 몸소 백제를 쳐서 취한 백제의 58개성에 속한다. 한편, 양성(梁城)이 백제 58개성에 속하는 양성(楊城)인지는 불명이다. 

18. 국강상광개토경호태왕께서 생존시에 교시하되, 단지 선조왕들께서는 원근의 옛 백성들에게 묘를 지키고 주소(酒掃) 즉 술을 올리고 청소를 하도록만 교시하셨는데, 짐이 염려함은 옛 백성들이 옮겨서 많아지고 적어지는 것은 당연하므로, 짐의 만년 후에라도 안전하게 묘를 지킬 자는 단지 짐이 몸소 이끌고 취하여 온 한예(韓濊)이니라 말씀하셨으며, 주소(酒掃)를 명령으로 준비하여 이렇게 말씀으로 교시하셨다. 이로써 교시의 명령과 같이 한예(韓濊)의 220가(家)를 취하고, 그 법칙을 알지 못할까 염려되어 다시 옛(舊) 백성 110가를 취하니, 합하여 신구(新舊)의 수묘호(守墓戶)가 국연이 30, 간연이 300으로 도합 330가(家)이다. 윗 선조왕 이래로 묘위에 비석이 안전하지 못하여 수묘인(守墓人)으로 하여금 연호(烟戶)에 어긋남이 이르게 되었다. 생각건대, 국강상광개토경호태왕께서는 선조왕들께 다하기 위하여 묘위에 비를 세우고 그 연호(법)를 기록하여 명령에 어긋남이 없도록 하고 수묘인(법)을 제정하셨으며, 지금부터 이후로는 다시 서로 전매(轉賣)하지 못하며, 비록 부유하고 풍족한 자라 할지라도 역시 함부로 사지 못하느니, 명령을 어겨 판 자가 있으면 그를 형벌에 처하고, 산 사람은 명령을 제정하여 묘를 지키게 함이라. 

(國岡上廣開土境好太王存時 敎言祖王先王 但敎取遠近舊民守墓酒掃 吾慮舊民轉當嬴劣 若吾萬年之後 安守墓者 但取吾躬率 取略來韓穢 令備酒掃 言敎如此 是以 如敎令 取韓穢二百卄家 慮其不知法則 復取舊民一百十家 合新舊守墓戶 國烟卅 看烟三百 都合三百卅家 自上祖先王以來 墓上 不安石碑 致使守墓人 烟戶差錯 惟國岡上廣開土境好太王 盡爲祖先王 墓上 立碑 銘其烟戶 不令差錯 又制守墓人 自今以後 不得更相轉賣 雖有富足之者 亦不得擅買 其有違令賣者 刑之 買人制令守墓之<201자>). 

처음 국강상광개토경호태왕 이전의 선조왕들은 원근의 옛 백성들에게 묘를 지키고 주소(酒掃)만 하도록 교시하셨던 것인데, 광개토호태왕이 생전에 묘를 지키던 백성들이 옮겨서 많아지고 적어지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을 염려하여, 만년 후에까지 안전하게 묘를 지킬 자는 몸소 이끌고 취하여 공략해 온 한예(韓濊)이다라고 하며, 주소법(酒掃法)를 명령으로 준비하여 교시하였던 것이다. 

이에 광개토호태왕이 교시한 명령에 따라 새로이 한예(韓濊)에서 220가(家)를 택하고, 이 한예의 연호(煙戶)들이 그 법칙을 알지 못할까 염려되어 다시 이전의 연호이던 110가를 더하여, 국연이 30가, 간연이 300가로 도합 330가(家)로 하였던 것이다. 

또, 선조왕 이래로 묘위에 비석이 안전하지 못하여 수묘인(守墓人)으로 하여금 연호(烟戶)에 어긋남이 생기게 되었는데, 국강상광개토경호태왕이 선조왕들께 정성을 다하기 위하여 묘위에 비를 다시 세우고 그 연호(법)를 비석에 기록함으로써 명령에 어긋남이 없도록 하는 수묘인(법)을 제정하였는 바, 그 이후로는 다시 서로 전매(轉賣)하지 못하도록 하고, 비록 부유하고 풍족한 자라 할지라도 역시 함부로 사지 못하니, 만약 명령을 어겨 판 자가 있으면 그를 형벌에 처하고, 산 사람은 명령을 제정하여 묘를 지키게 하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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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프로필] 조홍근(曺洪根, 52세). 한문화재단(桓文化財團) 사무총장. 트위트-페이스북 역사당 부총재. 현 법무사. 

30여년 동안 족보(族譜)와 한중일(韓中日) 역사를 연구해 오면서, 부도지(符都誌), 한단고기(桓檀古記), 규원사화(揆園史話), 단기고사(檀奇古史) 등 귀중한 역사자료를 통하여, 우리역사 1만년을 넘어 마고(麻姑) 시대를 포함한 7만2천390년 역사를 밝히고 있음. 

1. 홍익인간(弘益人間) 천부(天符)의 역사는 마고성(麻姑城:파미르고원)의 마고(麻姑)시대인 서기전70378년 계해년(癸亥年)부터 시작되었음을 최초로 밝혔음. 
2. 역법(曆法)이 시작된 해는 마고성(麻姑城)의 황궁씨(黃穹氏) 시대인 서기전25858년 계해년(癸亥年)임을 밝혔으며, 서기전70378년 계해년이 마고(麻姑) 기원(紀元:천부 天符)임을 밝혔음. 
3. 황궁씨를 이은 나반(那般:那般尊者:獨聖者)이 한국(桓國)시대 한인씨(桓因氏) 이전의 임금이던 유인씨(有因氏)이며, 한인씨 7대(代)가 약1,000년을 다스렸다는 것임을 밝혔음. 
4. 윷놀이판의 모습이 천부경(天符經)의 무한조화순환역(無限造化循環易), 음양오행(陰陽五行), 태양태음성력(太陽太陰星曆), 단군조선의 정치행정 구조를 나타낸 것임을 밝혔으며, 하도(河圖)와 낙서(洛書)가 배달나라 시대의 음양오행수리역(陰陽五行數理易)이며, 태호복희 8괘역과 윷놀이판의 역이 지구의 자전(自轉)과 공전(公轉)을 기반으로 한 역(易)임을 밝혔음. 
5. 천제(天帝), 천황(天皇:天王), 천군(天君), 천공(天公), 천후(天侯), 천백(天伯), 천자(天子), 천남(天男)의 위계질서를 최초로 밝히고, 천제자(天帝子)와 천자(天子)의 차이점을 최초로 밝혔으며, 태호복희씨(太皞伏羲氏)가 일반 천자(天子)가 아니라 천지인(天地人) 삼신(三神)에게 제(祭)를 올리는 권한을 가진 제사장인 천군(天君)임을 밝혔음. 
6. 아리랑(阿里嶺) 민요의 원천이 되는 최초의 역사적 사실이 서기전2333년 10월 3일 조선을 건국하기 이전에 있었던 당요(唐堯)의 전란(戰亂)으로 인한 단군왕검(檀君王儉)의 동북 아사달로의 이동과정임을 밝혔음. 
7. 고대중국의 천자로 불리는 요순우(堯舜禹)와 고대일본의 신무왕(神武王)이 단군조선의 반역자(反逆者)이면서 제후인 천자(天子)임을 밝혔음. 
8. 우비(禹碑:우 치수기념 부루공덕 비)의 비문을 국내 최초로 역사적 해석을 하여, 서기전2267년 이후 우(禹)가 치수에 성공한 후 치수법(治水法)을 전수해 준 단군조선 태자부루의 공덕을 새겨 남악(南嶽) 형산(衡山)에 세운 것임을 밝혔음. 
9. 일본 국조신(國祖神)인 천조대신(天照大神)의 사당인 이세신궁(伊勢神宮)에 소장된 원시한글 축문을 국내 최초로 완벽 해독하고, 요하유로 기록된 천조대신이 단군조선 두지주(豆只州) 예읍(濊邑)의 추장(酋長)의 후손임을 밝혔음. 
10. 명도전(明刀錢) 최초 해독학자 허대동선생<저서 고조선문자>의 가림토(加臨土) 해독의 검증에 참여하여 첨수도(尖首刀), 명도전이 단군조선의 화폐이며 새겨진 문자가 단군조선의 상형 및 표음 문자임을 밝혔음. 그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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