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뿌리를 찾아서)/부도지(符都誌)

제20장(第二十章) - 우가 부도를 배반하다

양해천 2018. 1. 26. 13:53

* 제20장 (第二十章) 

禹遂背反符都 設壇於塗山 
우수배반부도 설단어도산 
伐西南諸族而謂之諸侯 
벌서남제족이위지제후 
驅聚於塗山而受朝貢 
구취어도산이수조공 
此効符都祭市之制而暴突者也 
차효부도제시지제이폭돌자야 
於是 天下騷然 走符都者多 
어시 천하소연 주부도자다 
禹乃遮斷水陸之路 
우내차단수륙지로 
孤隔符都而使不得來往 
고격부도이사부득래왕 
然 不敢攻符都 
연 불감공부도 
是時 有戶氏 居於西方而收拾苗裔 
시시 유호씨 거어서방이수습묘예 
通於巢許之鄕 連結西南諸族 基勢甚盛 自成一邑 
통어소허지향 연결서남제족 기세심성 자성일읍 
有戶氏乃送權士論禹曰 
유호씨내송권사론우왈 
‘堯誤天數 割地爲自專天地 
‘요오천수 할지위자전천지 
制時爲獨壇利機 
제시위독단이기 
驅人爲私牧犬羊 自稱帝王而獨斷 
구인위사목견양 자칭제왕이독단 
人世黙黙爲土石草木 
인세묵묵위토석초목 
天理逆沒於虛妄 
천리역몰어허망 
此 假窃天權 恣行私慾之暴也 
차 가절천권 자행사욕지폭야 
帝王者 苦代行天權則亦能開閉日月 
제왕자 고대행천권칙역능개폐일월 
造作萬物乎 
조작만물호 
帝王者 數諦 非人之所假以稱之者 
제왕자 수체 비인지소가이칭지자 
假稱則徒爲詐虛之惡戱而已 
가칭칙도위사허지악희이이 
人之事 證理也 
인지사 증리야 
人世之事 明其證理之人事也 此外 復有何哉 
인세지사 명기증리지인사야 차외 복유하재 
故 符都之法 明證天數之理 
고 부도지법 명증천수지리 
使人遂其本務而受其本福而已 
사인수기본무이수기본복이이 
故 言者聞者 雖有先後 
고 언자문자 수유선후 
無有高卑 輿者受者 
무유고비 여자수자 
雖有熟(료)疎 無有牽驅故 
수유숙(료)소 무유견구고 
四海平等 諸族 自行 
사해평등 제족 자행 
唯其報贖五味之責 
유기보속오미지책 
恢復大成之業 
회복대성지업 
常在於一人犧牲之主管 
상재어일인희생지주관 
非人人之所能爲者故 
비인인지소능위자고 
此事 自古不雜於人世之事 
차사 자고불잡어인세지사 
黃穹氏有因氏之例 是也 
황궁씨유인씨지례 시야 


우(禹)가 마침내 부도(符都)를 배반하고 
도산(塗山)1)에 단(壇)을 설치하였다. 

서남 제족을 정벌하여 제후(諸候)라 하고, 
도산(塗山)에 모이게 하여 조공을 받았다. 

이는 부도제시(符都祭市)의 제도를 본받은 것이었으나 
매우 갑작스러운(暴突) 것 이었다. 
이에 천하가 시끄러워, 
부도로 도망하여 오는 자가 많았다. 

우가 곧 수륙(水陸)의 길을 차단하여, 
부도와 연락을 끊고 내왕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나 감히 부도를 공격하지는 못하였다. 

이 때에 유호씨가 서방에 살면서 
묘의 후손(苗裔)3)를 수습하여, 
소부와 허유(巢許)4)가 사는 곳과 통하고, 
서남 제족과 연락하니 
그 세력이 심히 왕성하여 스스로 읍(邑)을 이루웠다. 
유호씨가 곧 권사(權士)를 보내, 우에게 타이르기를(諭示), 

‘요는 천수(天數)를 몰랐다. 
땅을 쪼개서 천지를 제 멋대로 하였다. 

기회를 틈타 홀로 단을 만들고(獨壇), 
사사로이 개나 양을 기르기 위하여 
사람을 몰아낸 후 자칭 제왕이 되어 혼자서 처리 하였다. 

세상은 토석(土石)이나 초목처럼 말이 없고, 
천리(天理)는 거꾸러 흘러 허망(虛妄)에 빠져버렸다. 

이것은 거짓으로 천권(天權)을 훔쳐(窃), 
사욕의 횡포를 자행한 것이다. 

제왕이 만약 천권을 대행하는 것이라면, 
능히 일월(日月)을 개폐(開閉)하여 
만물을 조작할 수 있을 것이 아닌가. 

제왕이란 수의 요체(數諦)요, 사람이 거짓으로 칭하는 것이 아니다. 
거짓으로 칭하면, 다만 사기와 허망의 나쁜 장난이 될 뿐이다. 

사람의 일이란 증리(證理)요, 
세상의 일이란 그 증리한 사람의 일을 밝히는 것이니, 
이 이외에 다시 무엇이 있을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부도의 법은 천수(天數)의 이치를 명확하게 증명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그 원래임무(本務)를 수행하게 하고, 
그 본복(本福)을 받게 할 따름이다. 

그러므로 말하는 자와 듣는 자는 비록 선후는 있으나, 
높고 낮음이 없으며, 
주는 자와 받는 자는 비록 친숙하고 생소한 것은 있으나, 
끌어들이고 몰아내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사해가 평등하여 제족(諸族)이 스스로 행하는(自行) 것이다. 

오직 그 오미(五味)의 죄를 속죄(報贖)하는 것과, 
대성(大成)의 일을 회복하는 것은, 

언제나 일인 희생의 주관 아래 있는 것이요, 
여러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니, 
이 일은 예로부터 세상 일(人世之事)에 섞이지 아니하였다. 
황궁(黃窮)씨와 수인(燧因)씨5)의 예가 바로 이것이다. 


* 해설 

1) 도산(塗山) : 
안휘성 회원(懷遠)시 인근에 있다. 
절강성 회계산(우릉이 있음)을 말하는 사람도 있으나 도산은 안휘성에 있다. 

* 결국 우(禹)도 부도의 뜻을 받드는 듯 하다가 결국 배반을 하고 만다. 
요나 순이나 우나 동일한 부도의 배반자들이다. 

3) 묘예(苗裔) : 
치우한웅을 수행하여 산동성 태산 유역의 부도로 따라온 황궁씨의 후예들이다. 

4) 소허(巢許) : 소부(巢夫)와 허유(許由)를 말한다. 

5) 수인(燧因)씨 : 유인(有因)씨는 수인(燧因)씨의 잘못이다.